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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와의 근로계약은 무효<br> 대구지법 항소심 "부당하게 근로 강요" 원고 패소 1심 취소
"수강생 일정 수 미달일 때 퇴사하면 위약금…"
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수강생이 일정 수에 미달한 채로 퇴사하게 되면 학원 원장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2010년 4월 강사인 손모씨와 연봉 2400만원에 계약을 했다. 손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급여 인상을 요구했고, 2011년 10월 이씨는 손씨에게 급여를 매월 50만원씩 인상해주기로 하고 재계약을 했다. 단,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손씨가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의 50%인 25만원을 손해배상하기로 했다. 2012년 12월 손씨가 수강생이 50명 미만일 때 학원을 그만두자 이씨는 손씨를 상대로 "재계약부터 퇴사 때까지 14개월간의 약정금 35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13일 이씨가 낸 약정금 청구항소심(2013나17030)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등부 인원 50명이라는 조건은 손씨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50명이 되지 않는 한 사실상 손씨는 퇴직할 수 없게 돼, 근로자 의사에 반해 근로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이므로 효력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이씨가 약정금 발생요건인 퇴사를 손씨의 개인적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이씨가 수강생 50명 미만인 시점을 골라 손씨를 해고하거나, 서로 합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학원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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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근로계약
약정무효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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