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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적법절차 어기고 구성된 ‘학폭위’ 결정은 위법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장이 내린 전학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B고교에 재학했던 A씨가 B고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취소 청구소송(2018구합824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년 B고교 3학년에 재학하던 A씨는 학교내 말다툼·폭력 사건에 연루됐다. 같은해 10월 학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학 요청에 따라 교장은 A씨에게 전학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고도 없이 학급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재판부는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치위원회로서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져 학교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며 "만일 자치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거나 조치요청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된 경우에는 자치위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고 교장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자치위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희망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폭력사건 등 연루 학생 전학처분 결정 취소해야 이어 "이 사건 자치위의 학부모위원은 각 학년별로 개최된 학급대표회의에서 선출됐을 뿐,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자치위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학처분은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의 조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전학
학폭위
학교폭력
박미영
2019-07-31
행정사건
서울고법 “사건 해결 과정 일어난 일… 심각한 품위손상 안 돼”
[판결] ‘학폭’ 회의서 ‘부적절한 발언’ 경찰관 1개월 감봉은 부당
학교폭력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찰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감봉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누772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지낸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학부모간 화해 및 합의를 위한 사적인 회의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분란을 조장해 민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초등학교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전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당시 회의는 학폭위 개최 이전에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부모들을 모아놓고 합의 및 분쟁해결을 시도했던 회의일 뿐"이라며 "A씨가 학폭위 전문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적법하게 사안처리지원단의 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님에도 회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 보호자에게 '원하는게 뭐에요. 아주머니 얼마를 원해?'라고 발언했다"며 "회의 이후에도 특정 가해자의 부모들을 포함한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이모가 브로커일지 모른다', '돈이 많아도 이렇게 주면 안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발언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저해했다거나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실추시켰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 측 학부모가 회의 당시에는 발언을 문제 삼지 않다가 회의 이후 1년 이상이 지나서야 A씨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 징계처분이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의도적으로 절차규정을 위반하려 했다거나 불공정하거나 부적절하게 사건처리를 할 의도로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A씨를 감봉 1개월에 처하는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학교폭력
감봉
부적절발언
박미영 기자
2019-07-12
행정사건
[판결] "학교폭력 상담교사 학폭위 위원 참여는 부당"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 상담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의결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76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중학교는 A군 등 5명이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접수받았다. 학교 측은 먼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10일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8월 열린 학폭위 심의에서는 A군에 '전학과 함께 5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보호자도 1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고 결정했다. A군이 재심을 청구하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군은 "당시 징계를 의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위원 자격이 없는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인 C씨가 참여했으므로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와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춰 사건 관련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상담교사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는 학폭위원이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처분 결정 당시 학폭위 재적인원은 전문상담교사를 제외하면 4명에 그쳐 재적위원 9명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해 개의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객관적인 만큼 A군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
상담교사
손현수 기자
2018-12-26
행정사건
중앙지법 "사과와 반성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도 지나치게 성급"
[판결](단독) “입학前 학교폭력행위 징계사유 안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동급생을 때리고 그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더라도 이 같은 폭력행위가 입학 전에 있었다면 입학 후 학교에서 이를 문제삼아 가해학생을 징계하고 전학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A양이 서울 B여자상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 효력정지 신청(2017카합80664)을 받아들여 "B여상 교장이 A양에게 내린 전학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B여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입학식 직후인 지난 3월 "A양이 올 2월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D양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고 또 다른 동급생 E양의 무릎을 꿇린 후 얼굴과 복부를 가격하고 가슴을 밟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전학'처분을 학교장에게 요청했다. 교장은 이를 받아들여 A양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A양 측은 "학폭위의 과반수인 학부모위원의 위촉 절차가 부적법하고, 전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는 한편 전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의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위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 회의록에는 교감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 참가한 학부모 8인 중 4인을 '위촉'했다는 기재만 있을 뿐 4인이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A양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볼 수 없는 학폭위에서 결의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양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균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양이 입학한 B여상은 보건간호분야 특성화고인데 특성화고는 각 학교에 학생을 선발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육감은 동일 계열의 특성화고로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전학처분은 A양이 선택한 진로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전학처분보다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과 A양의 부모에게 반성, 사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심리치료 등 전학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로써 개전의 가능성을 보일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A양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곧바로 박탈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했다. 나아가 "전학처분은 A양이 B여상에 입학하기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애초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적하자
부적법
처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순규 기자
2017-09-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학교폭력 처리과정 학부모 질책 받고 자살한 교사 업무상재해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온 중학교 교사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중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의 아내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473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는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관리 소홀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탓하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보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학생들간에 일어난 금품갈취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피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질책을 받아 괴로움에 시달렸다.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B씨는 2012년 9월 학교 화장실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폭력
학부모
교사
학생생활인권부장
업무상재해
공무원염금공단
유족보상금
학폭위
업무스트레스
홍세미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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