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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인증서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원 확정
배출가스 인증 서류와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법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의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인증담당 실무자 장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와 이모씨에는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이 확정됐다(2020도3790). 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 시험 및 연비 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등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닛산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닛산은 자동차의 성능·안정을 수입회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면서도 "다만 당시 적용되던 자동차관리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는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1심은 이 부분에 오류가 있다"며 벌금액을 낮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자동차관리법
한국닛산
서류조작
인증서조작
박수연 기자
2021-08-03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판매정지·인증취소 정당"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한국닛산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671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하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한 한 뒤 공공도로 주행에서도 재순환장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지만,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증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캐시카이의 경우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환경부장관이 수시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9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불거지자,국립환경과학원장은 20개 경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임의로 조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가 엔진 흡기온도가 영상 35도 이상인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수시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닛산에 캐시카이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36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은 이에 반발해 본안소송과 함께 판매정지 등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닛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환경부 등의 처분을 중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닛산
환경부
배출가스조작
리콜
판매정지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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