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장외발매소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리조트업체 대표로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경의(75) 전 한국마사회 회장이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6805)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1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 전 회장이 국회의원과 마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마사회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마사회 실무직원들에게 뇌물까지 줬다"며 "마사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받은 돈이 6억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전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내의 한 리조트업체 대표로부터 리조트 내부에 마사회의 장외발매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아주는 대가로 매달 1000만원씩 43차례에 걸쳐 6억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마사회 직원 2명에게 장외발매소 선정을 도와달라며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오 전 회장은 1988~1992년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