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방송사 등을 상대로 출연료 교섭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2015두38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학습지교사 사건(2014두12598)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 6가지를 주요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연기자들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요소 중 소득의존성 요소나 전속성 요소가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들도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소속된 한연노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연기자들의 연기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해당하는지, 방송사가 지급하는 출연료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연기자는 전문성 때문에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이나 현장 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습지교사 판결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