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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신촌 봉원사에 대한 법적권한 조계종에 있다"
서울 신촌의 대형사찰인 봉원사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은 태고종이 아닌 조계종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불교 태고종봉원사가 대한불교 조계종봉원사를 상대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조계종이 등기한 것을 말소해달라"며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기소송의 상고심(2013다74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원사는 관할관청의 심사를 거쳐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조계종 소속 사찰로 적법하게 가입됐다"며 "조계종봉원사에 봉원사 소유 재산들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1954년부터 종단 주도권 등을 놓고 비구승과 대처승이 대립하다 정부 조정으로 1962년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통합종단을 출범했다. 이에따라 봉원사도 함께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종단 통합에 반대했던 대처승 측은 1970년 한국불교 태고종을 만들어 독립한 뒤 불교단체로 등록했다. 봉원사 재적 승려들은 그해 봉원사 명칭을 한국불교 태고종봉원사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때부터 봉원사는 명의는 조계종이지만 태고종이 계속 점유·관리했다. 포교도 태고종 임명 주지들이 했다. 조계종은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주지 14명을 임명했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는 못했다. 태고종은 조계종이 2010년 6월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자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을 마친 이후 조계종 소속 사찰로 관할관청에 등록됐다"며 "조계종에 봉원사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태고종 소속 주지와 승려들이 봉원사를 점유·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조계종에 법적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2심도 태고종이 봉원사를 점유한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에 해당한다며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봉원사
조계종
태고종
법적권한
실질적권한
사찰
무단점유
홍세미 기자
2015-10-01
민사일반
부산고법, 원고승소 판결
사찰이 종단에 등록 후에도 독자적 재산관리 했다면 주지임명권, 종단 아닌 사찰에 있다
사찰이 종단에 등록한 뒤에도 재산을 독자적으로 관리해왔다면 주지 임명권은 사찰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5일 울산 용암사 이사회가 한국불교 태고종을 상대로 낸 주지임명무효확인 청구소송(2011나5196)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암사는 태고종에 등록한 뒤에도 건물과 토지 등의 재산을 종단인 태고종에 출연하지 않고 용암사 명의로 보유하면서 태고종에는 매년 소정의 부담금만 납부해 독자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해 왔으므로 종단의 구성분자가 아닌 독립 사찰로 봐야 한다"며 "용암사가 태고종에 등록한 사실만으로 태고종의 구성분자가 돼 자율적 주지임명권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용암사 이사회 동의 없이 태고종이 한 주지 임명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고종 정관은 종단에 재산을 출연한 사찰이더라도 주지 임명에 사찰 측의 자율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출연도 하지 않은 용암사는 자율권이 더 보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1968년 개인사찰로 창건된 용암사는 1978년 태고종에 등록한 뒤부터 용암사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태고종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주지를 정해왔다. 2006년 용암사 이사회는 "주지 송씨가 용암사의 재산을 태고종으로 빼돌리고 있다"며 송씨를 제명하기로 했는데, 태고종이 종전과 같이 송씨를 주지로 임명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그동안 대법원은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게 되면 사단의 구성분자가 돼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됨에 따라 자율임면권을 상실하고 주지 임면권은 종단에 귀속된다(89다카2902)"고 밝혔고, 지난해 6월 원심인 울산지법은 판결문에서 "용암사가 태고종에 사찰로 등록한 이래 매년 부담금을 납부했고, 주지 임명 서약서에 종헌, 종법을 준수하겠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용암사가 그동안 자율적으로 주지를 임명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고종이 송씨를 주지로 임명한 것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태고종
용암사
주지임명권
종단등록
사찰
형평의원칙
홍세미
2012-07-16
민사일반
"복수후보추천 금지하려면 적법절차 거친 별도규정 필요"<br> 중앙지법, 가처분신청 인용
"태고종 총무원장선거 중지하라"
법원이 태고종의 제24대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를 중지시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태고종 소속 승려 3명이 “선거규칙이 잘못됐으니 총무원장의 선거과정 일체를 정지시켜 달라”며 한국불교 태고종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3201)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규칙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선거규칙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제24대 총무원장 선거운동관리 및 진행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태고종은 총무원장선거법 제8조1항에서 후보등록요건으로 선거권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규정한 취지는 복수추천을 금지해 부적격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복수추천을 금지한 선거규칙 제4조는 이처럼 당연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선거권 행사의 경우와 달리 후보자추천권 행사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확정적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에서의 검증을 전제로 다양한 성향 내지 경력의 후보군 중에 최소한의 적격자를 선별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복수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태고종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고종은 이번 선거규칙에 기해 예정대로 이번 선거를 시행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춰 이대로 이번 선거가 진행될 경우 태고종 종단 내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돼 이번 규칙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태고종선거규칙은 해당 선거공고일 이후 제정돼 후보등록이 마감된 이후에서야 공포된 만큼 이런 선거규칙을 제24대 총무원장선거에 소급적용한다면 태고종 소속 승려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됨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며 “그 시행에 필요한 종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더라도 적어도 현 시점에서 이번 선거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태고종
선거규칙
피선거권
한국불교
선거운동관리
김소영 기자
2009-09-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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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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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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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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