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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군 영내 비치된 TV수상기’ 수신료 부과 못한다
[대법원 판결] 군 영내(營內) 독신자숙소와 외래자숙소에 비치된 TV수상기에 관해 한국전력공사가 TV방송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며 △방송법과 그 시행령의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이에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3두39724(2023년 9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국가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 의해 수신료가 면제되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해석함에 있어 장소적 요건 외에 '군의 업무수행'이라는 사용 목적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대한민국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군 영내에 관사, 독신자숙소, 외래자숙소를 비롯한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수상기('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방송법 제67조 제2항 제67조에 따라 TV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다. 한국전력은 2020년 12월 13일부터 약 1년간 해당 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있는 수상기에 관해 TV수신료를 부과했다. 이에 국가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외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역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를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또 행정절차법상 열거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신뢰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인 TV수신료의 부과·면제요건을 해석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법 제64조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할 수 있고,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로 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제39조 각호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제10호와 같이 수상기가 위치한 장소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2호, 제13와같이 장소 외에 그 용도까지 함께 그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해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그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 이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참고 조항]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된다. [대법원 관계자]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TV수신료
방송법제64조
박수연 기자
2023-10-09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닷새 간 정전으로 180억 원 손해 본 기아차… 법원 “송전선로 시공사 과실”
닷새 간 정전이 발생해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은 기아자동차가 생산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를 시공한 LS전선으로부터 7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LS전선의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시공 상의 과실로 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아차가 LS전선과 엠파워, 대한전선(소송대리인 정수근 법무법인 선백 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1891)에서 "LS전선은 기아차에 72억8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엠파워, 대한전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기아차는 2018년 9월 20일부터 약 닷새 간 화성공장에 정전이 발생해 차량 생산라인 6개의 가동이 모두 중단됐다. 이 사고로 기아차는 약 182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앞서 기아차는 신평택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송전선로 이설에 협조한 바 있다. 기아차는 정전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중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하자 및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송전선로 시공사인 LS전선과 엠파워, 자재공급 업체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아차는 "사고는 송전선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대한전선이 공급한 자재로 제작된 EBA(기중종단접속함) 내부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제조물책임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EBA는 지중송전선로(땅 속 송전선로)와 가공송전선로(전신주 등 공중 설치 송전선로)를 연결해 전력이 전달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재판부는 전기안전연구원과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LS전선에 송전선로 내 EBA 시공 과정에서의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며 "LS 전선은 기아차가 입은 정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EBA는 대한전선이 제작한 제품을 공급 받아 LS전선이 한국전력과의 계약에 따라 현장에서 설치·시공한 것이어서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LS전선과 엠파워에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기아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번 사고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전 사고에 따른 기아차의 손해액을 182억여 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초고압 지중선로는 건설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절연파괴 고장 등에 대비해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아차는 송전선로를 한국전력으로부터 인계받은 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6년 간 유지보수를 위한 부분방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기아차의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에 보다 비중을 둬야 하고, LS전선이 공사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시공과실
제조물책임
정전
이용경 기자
2023-02-13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 도급한 후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함으로써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만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한전 충북지역 본부장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560). 사업주가 분야별로 도급주고 전체 진행 총괄해도 사업주·수급인이 같은 장소서 행해지는 사업 해당 한국전력은 2017년 6월 충북 청주시에서 진행된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B사에 도급했다. A씨는 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했다. B사는 착공 후 작업 중 감전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같은 해 11월 한전에 방호관 작업을 요청했고, 1주일여 뒤 한전은 내부절차를 통해 협력업체인 C사로 하여금 방호관 설치를 하도록 했다. 이튿날 한전은 B사에 비계 조립작업 지시했다. 그런데 같은 달 말 현장에서 B사 근로자 C씨가 사망했다. C씨는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었는데,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 등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인산 약 14m 높이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중 방전 전류에 감전돼 땅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감전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다. 한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전부개정되기 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 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고, 해당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했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韓電충북본부장 집유 확정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입법취지와 같은 조항 2호의 도급인에게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지우기 위한 해당 조항의 개정 목적·경위에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 작성한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등을 종합하면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눠 수급인에 도급을 줘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한전에 벌금 7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급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박수연 기자
2022-04-20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금을 재해근로자 측에 지급한 다음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부분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돼있다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거나, 손해 발생에 관해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액 전액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취했던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과 전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1다2416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도로 개설에 따른 전송선로 지정이설 공사 중 배전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통신사로부터 전주 광케이블 철거공사는 B사가 도급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봇대가 쓰러져 B사 직원인 C씨가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씨의 유족에게 2억2150여만원을 지급한 뒤 한국전력과 A사를 상대로 2억1190여만원의 구상금 소송을 냈다. 1,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먼저 계산해 손해배상금액을 정한 뒤 그 한도 내에서 공단의 부담금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계산해 구상금을 정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구상금 액수를 다르게 산정했다. 상고심에서는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 대해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보험급여 전액'이 아닌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부분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되고 △손해 발생에 관해 재해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액 중 지급받은 보험급여액과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30%의 과실 책임이 있는 재해근로자가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로 800만원을 지급했다면, 종래 대법원 입장인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적용할 경우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0원[(1000만 원 × 70%) - 800만 원]이 된다. 이때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액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유족급여액 전액인 700만원이다. 반면 이번 전합 판결처럼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적용하면,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140만원[(1000만 원 - 800만 원) × 70%]이다. 이 경우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액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지급한 유족급여액 800만원 × 70%인 560만원이 된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며 "따라서 보험급여액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도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다만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 할 수 없다는 원칙(2000다62322)은 여전히 타당하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의 연혁, 입법 목적 및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대위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와 관련해 대위 행사 범위에 대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산재보험법의 존재 의의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해근로자의 손해보전 범위를 확대해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보험이 대처하는 부분을 넓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게 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과실상계
구상금
산재보험
보험급여
박수연 기자
2022-03-24
형사일반
[판결] 개업 등록 않은 공인중개사, 중개물 표시·광고는 위법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유리창 등에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4784). A씨는 2019년 3월 충남 천안시 모 컨설팅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월세 B아파트 19평(방2, 거실1) 보증금 200/35', '매매 C아파트(32평), 연락처, 금액 : 상의 결정(최상의 자재로 올 수리)' 등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표시했다. 또 사무실 앞 도로가에 'Cafe형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거치식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갖고 있지만 개업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중개사무실 개업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유리에 붙인 것 뿐 실제 중개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원형광고판도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된 전화케이블 기둥에 한 것이므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2심은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의2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제2조 4호)"라며 "A씨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가 중개사무소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는 지나 실제 중개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봇대가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전화케이블 기둥에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한 이상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전봇대에 광고판을 설치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A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광고를 철거하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및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
박수연
2021-07-26
헌법사건
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헌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약관을 공급자인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한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를 받아 사용토록 한 전기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나 요금 체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25)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11월 "전기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군산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당시 한전은 2016년 7~8월 한 달간 A씨가 사용한 전기(525kW)에 대해 12만여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 요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행 요금부과와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제청도 함께 신청했고,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기요금은 전문적이고 정책적 판단 등 종합적 고려 헌재는 "이 법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요금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유보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기요금 결정에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과 투입된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 전기사업의 위험도나 물가상승률, 재투자계획이나 시설확장계획, 산업구조의 변화나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전기요금의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법자 스스로 규율 어려워 의회유보원칙 위반 안돼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요금체계에 관해 규정하거나 위임하지 않아 누진요금 체계와 같은 주요한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요금산정기준 및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에서 정해지게 됐다"면서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닌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이어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관련 약관 부분도 무효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그런데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약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전기요금약관에 의해 이루어진 전기공급계약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기사업법
누진새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한전
박미영 기자
2021-05-06
민사일반
[판결] "'전기선로 무단 설치' 삼성전자, 한전에 위약금 배상해야"
삼성전자가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 간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했다가 한국전력에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6다215233)에서 "삼성전자는 한전에 13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정전 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삼성전자가 한전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는 1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이 추가로 인정된다"며 위약금을 132억5300여만원으로 높였다. 대법원도 삼성전자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1년 9월분부터 위약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한국전력
위약금소송
삼성전자
이세현 기자
2018-12-13
행정사건
[판결] 시립공원 내 국유림 사용료는 국가에 내야
국유림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조성한 경우 공원 부지를 점용한 기관은 국가와 지자체 중 어디에 사용료를 내야할까. 한국전력은 배전설비 등의 설치·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중구와 용산구 일대 토지를 점유·사용했다. 이 토지는 국유림법에 따라 국가가 보전관리하는 '보전국유림'이자, 서울특별시장이 공원녹지법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이었다. 한전은 토지를 점유·사용하기 위해 서울시장으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에 점용허가를 받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점용료 1900만원을 냈다. 그런데 국가도 뒤늦게 2014년 한전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에 관한 변상금 6500여만원과 2014년 사용료 85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일단 변상금 등을 국가에 납부한 다음 사용료를 이중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인 국가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한전이 국가와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83647)에서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이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 일부인 5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이자 보전국유림의 사용에 관해서는 공원녹지법(서울시)을 국유재산법이나 국유림법(국가)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토지는 보전국유림이자 도시공원으로 편입돼 있으므로 한전은 국유림법과 공원녹지법에 따라 사용 및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각 법에 따라 사용료와 점용료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사용대가 등을 이중으로 부담시켜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토지 소유권자로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 반면, 서울시는 토지에 관한 아무런 권원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서울시는 국가에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한전이 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나 관리권한 수여도 없이 한전에 점용료를 부과해 국유림 사용관계에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1심 취소 한전 일부패소 판결 재판부는 다만 서울시 측이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를 모두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나 관리권한을 받지 못한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한전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점용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면서도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사업소장의 점용료 부과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 중 소송이 제기된 2016년 3월 이후 부과한 점용료 500여만원에 대해서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앞서 1심은 "국유림이자 도시공원인 토지의 관리와 처분은 국유림법에 앞서 공원녹지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한전에 부과한 변상금 및 사용료 74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사용료 부과권한이 서울시 측에 있는 것으로 봤다.
시립공원
국유림
변상금
도시공원법
국유재산법
손현수 기자
2018-08-09
국가배상
[판결](단독) 유리온실 정전 피해소송… 횡성영농조합 ‘패소’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냉·난방기 사용 증가와 원전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전력수급난이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전에 따른 농장이나 사업장 등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거래소의 수요예측 실패나 한국전력의 전기설비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정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단전 또는 정전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횡성영농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5649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조합은 유리온실을 포함한 4개의 온실에서 오이와 배추, 파프리카 등의 작물을 재배하면서 한국전력거래소와 농업용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해 온실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기장치를 설치·가동했다. 그런데 전력거래소는 2011년 9월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증하자 지역별로 순환단전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횡성영농조합이 전기를 공급받던 청둔회선의 전기공급이 사고 발생 당일 오후 3시 31분부터 40분간, 오후 4시 4분부터 30분간, 오후 8시 1분부터 9분간 각각 중단됐다. 전력거래소 측은 이후 단전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본 농가들을 대상으로 배상에 나섰다. 하지만 횡성영농조합은 여기서 제외됐다. 이에 조합 측은 2014년 9월 "단전으로 유리온실 내부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해 오이, 배추 등이 고사하고 파프리카가 토바모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력거래소는 최대 전력수요를 과소하게 예측해 전력수급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순환단전이 예상됨에도 신속하게 대국민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지 않아 순환단전이 시작된 때부터 약 39분이 지난 오후 3시 50분경에야 대국민 안내방송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의 회신에 의하면 오이, 파프리카가 정상적인 회복이 어렵고 고사되기도 하는 생육 조건은 45℃ 이상에서 3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라며 "유리온실에 대한 전기공급이 중단된 사이에는 2시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온실의 온도는 자연환기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 자연환기의 정도는 천장이 열린 정도에 비례한다"며 "단전 당시 주변 최고기온은 29℃ 로 천장이 열린 정도가 작아 자연환기가 심하게 억제됐을 경우에는 38~42℃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성영농조합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순환단전으로 인해 유리온실에서 재배중이던 작물이 고사했거나 감염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영농조합
정전
단전
농작물
이순규 기자
2018-03-29
소비자·제조물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소송… 2심도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누진율 등에 관한 법령 등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약관규제법 제6조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1심은 "정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김모씨 등 869명(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6가합3177)에서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한전은 김씨 등에게 380~45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요금
전기사업법
약관규제법
불공정 약관
누진제
곽상언 변호사
이순규 기자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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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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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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