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한국투자증권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ELS 투자자, 도이치은행 상대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주가연계증권(ELS)을 매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이겼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된 후 나온 첫 판결이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주가조작·허위공시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대표 당사자만 소송을 내 이겨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투자자 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2012가합17061)에서 "도이치은행은 85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의 매도관여율과 주문비중, 실제 체결수량 등을 고려하면 도이치은행이 거래 종료 전 10분 동안 주식을 대량매도하지 않았다면 주식의 종가는 수익만기상환조건인 5만4740원 이상으로 형성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은행의 주식매도행위는 주가연계증권의 수익 만기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도록 기준일인 2009년 8월 26일 종가를 낮추기 위해 이뤄진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은행은 주식이 만기상환조건 기준가 이상으로 형성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에 약 113억원을 상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도이치은행으로서는 종가를 낮춰 수익 만기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킴으로써 한국투자증권에 지급할 금액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자 할 동기가 있었음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7년 9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국투자증권 ELS상품에 투자했다. 그런데 헤지운영사인 도이치은행이 만기일인 2009년 9월 26일 장 마감 직전에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싼값에 내놓았고, 결국 최종 종가가 만기상환조건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됐다. 이때문에 만기상환조건 기준가가 충족되면 113억원을 받았어야 할 투자자들은 66억원만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2012년 3월 "도이치은행이 장 마감 직전 주식을 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도이치은행
ELS투자자
증권집단소송
증권집단소송제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주식대량매도
소액투자자보호제도
이순규
2017-01-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ELS 시세조종 도이치은행, 투자자에 18억 배상하라"
주가연계증권(ELS) 만기 직전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를 조작한 도이치은행은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8일 개인투자자 김모씨 등 20명과 기관투자자 6곳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상환원리금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2016나5926)에서 "투자자들에게 18억15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투자자별로 최소 536만원에서 최대 2억6827만원까지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의 매도관여율과 주문비중, 실제 체결수량 등을 고려하면 도이치은행이 거래 종료 전 10분 동안 주식을 대량매도하지 않았다면 주식의 종가는 수익만기상환조건인 54740원 이상으로 형성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은행의 주식매도행위는 주가연계증권의 수익 만기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도록 기준일인 2009년 8월 26일 종가를 낮추기 위해 이뤄진 시서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은행은 주식이 만기상환조건 기준가 이상으로 형성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에 약 113억원을 상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도이치은행으로서는 종가를 낮춰 수익 만기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킴으로써 한국투자증권에 지급할 금액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자 할 동기가 있었음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7년 9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국투자증권 주가연계증권(ELS)상품에 투자했다. 그런데 헤지운영사인 도이치은행이 만기일인 2009년 9월 26일 장 마감 직전에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싼값에 내놓았고, 결국 최종 종가가 만기상환조건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됐다. 이로 인해 만기상환조건 기준가가 충족되면 113억원을 받았어야 할 투자자들은 66억원만을 받았다. 김씨 등은 "도이치은행이 장 마감직전 주식을 팔아치워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도이치은행의 행위가 시세조종행위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위험회피를 위한 정당한 거래였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3월 "도이치은행의 주식매도행위는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도이치은행
ELS
시세조종행위
주식대량매도
주가연계증권
주가조작
상환원리금청구
이장호
2016-10-28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ELS 피해 소송'서 상반된 결론… 승패 엇갈린 이유는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 수익금을 지급 받기 전에 금융사의 주식 대량 매도로 손해를 본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같은 날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금융사가 불법시세조종을 시도해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주식 대량 매도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61)씨 등 개인투자자 20명과 기관투자자 6곳이 ELS 만기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상환원리금 청구소송(2013다27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ELS는 투자자에게 상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인데, 기준일 당시 KB금융 보통주의 가격이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해 도이치은행으로서는 종가를 낮춰 수익 상환 의무를 피하려고 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수익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만료일에 ELS 상품의 기초 자산인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판 행위는 시세조종행위 내지는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8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한국투자증권 ELS 상품에 투자했다. 2년 후 만기상환시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의 75%를 넘을 경우 28.6%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한 종목이라도 75% 미만이면 원금이 손실되는 상품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도이치은행과 ELS와 같은 구조의 '주식연계 달러화 스와프계약'을 맺었다. 만기일인 2009년 8월을 앞두고 그동안 75%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KB금융 주가는 장 마감 직전 주가가 떨어지더니 ELS 상환조건 기준가격인 5만4750원에 못미치는 5만4700원에 종가가 결정됐다. 김씨 등은 원금의 74.9%만 돌려받게되자 "도이치은행이 장마감때까지 10분간 KB금융 주식 12만8000주를 집중 매도해 주가가 내려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시세조종행위가 아니라 위험회피와 상환재원 마련 목적의 정당한 거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현대증권과 스와프계약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위험회피 거래를 한 BNP파리바은행에는 반대로 은행의 승소를 확정했다(2012다108320). BNP파리바은행은 현대증권이 2007년 10월 발행한 ELS의 기초자산인 신한은행 주식으로 델타헤지를 했다. 델타헤지란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른 ELS 상품의 가치변동분을 계산한 델타 값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며 위험을 피하는 금융기법이다. BNP파리바은행의 델타헤지 결과 만기평가일 주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현대증권 ELS에 2억원을 투자한 삼성새마을금고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델타헤지의 원리에 부합해 거래했고 만기기준일에 매도한 신한은행 주식 규모가 전체 거래량의 20% 이하여서 한국거래소가 정한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한다"며 "만기일 전날과 이틀 전 주가가 상환기준 아래에 형성돼 있는데도 대량의 주식을 추가 매수한 점을 봐도 시세조종이나 상환조건 충족을 무산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유인 동기가 있었는지, 주식매도 형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주가연계증권
주가
도이치은행
보통주
삼성전자
스와프계약
홍세미 기자
2016-03-24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ELS 투자자 집단소송' 첫 허가 (종합)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인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 상품 운용사를 대상으로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증권 집단소송은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 일부가 소송에 나서면 판결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까지 모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그간 법원은 허위공시나 주가 시세 조종으로 주식을 사게 만든 경우에 대해서만 증권 집단소송을 허락하고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 판매와 운용자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허락하지 않았었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하급심에서 판단을 기다리는 유사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모(60)씨 등 투자자 2명이 "투자상품 판매사와 운용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함께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허가해달라"며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2013마1052) 신청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주가연계증권 상품처럼 투자자가 상품을 매수한 1년 뒤 주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거두는 조건이라면, 한화증권과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RBC가 중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행위도 자본시장법 178조가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179조가 증권관련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니 양씨 등 ELS상품의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본거래법의 취지는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파생상품이나 ELS와 같이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그 가격이나 상환금 지급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판매자가 기초 자산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로 선언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증권이 판매하던 주식투자 상품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가 왔을 때 'SK보통주'의 가격이 기준금액의 75% 이상(주당 11만 9625원)만 유지하면 22%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1년 뒤 장마감 10분을 앞두고 SK보통주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결국 SK보통주는 75%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11만 9000원에 장을 마쳤고, 투자자들은 원금의 25.4%를 손해봤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RBC가 이날 의도적으로 SK 보통주 물량을 팔아 주가를 떨어트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금융감독원도 조사 끝에 '수익 률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놨고 양씨 등은 집단 소송을 위해 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원심은 "자본시장법 조문에 따르면 한화증권 등이 투자자에게 부정한 수단과 계획 등을 사용해 ELS상품을 사게끔 만들었을 때를 부정행위라고 정하고 있을 뿐, 상품판매가 다 끝난 후 만기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까지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고있지 않다"며 양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양씨 등 투자자들이 실제로 판매사와 운용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개별 소송을 통해 지켜봐야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비슷한 집단소송 허가 청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소송 허가 신청 사례는 10건에 그쳤다. 그간 법원이 집단소송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현재 동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GS건설, 동양증권 등에 대한 집단소송 허가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GS건설에 대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앞서 진성TEC㈜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최초로 수원지법에서 허가를 받은 적 있지만 화해로 종결됐다.
ELS상품
주가연계증권
투자자집단소송
자본시장법
주가조작
홍세미 기자
2015-04-21
금융·보험
단순한 소개 아닌 가입 계약 체결 권유했다면<br> 전문성 부족한 투자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br> 대법원, 고객승소 원심확정
[판결] "다른 투자사 상품 권유 때도 설명의무 있다"
투자회사는 다른 투자사의 상품 가입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에도 그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서 투자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개인 투자자 백모씨 등 2명(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소망)이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았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74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또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사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할 의무를 둔 것은 투자회사가 직접 취급하는 상품 뿐 아니라 다른 투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권유하고 설명할 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투자사가 다른 투자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단순하게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고객이 이를 믿고 다른 투자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투자사는 다른 투자사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씨 등은 한국투자증권 직원인 이모씨를 통해 S투자사의 투자상품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S사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을 거래증권회사로 해 계좌를 만들어 4억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백씨 등은 3억원의 손해를 입자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S사 상품을 소개한 것 뿐이고 매매수수료 외에 투자수수료나 운용성과료 등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백씨 등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품을 소개해 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증권사는 5000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투자증권
자본시장법
투자권유시설명의무
타사투자상품소개
투자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2-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합병되는 법인 지점의 임차건물 매수… 등록세 중과는 정당
회사를 흡수합병 하면서 합병되는 법인이 지점으로 쓰고 있던 임차건물을 제3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투자증권(주)가 “지점을 그대로 인수했을 뿐 점포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소멸법인이 지점을 설치한지 5년이 지났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며 서울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943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하면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지점이 설치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영업양도인이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까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등록세 중과규정의 잠탈우려가 있다”며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일단 다른 제3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영업양도인으로 하여금 이를 임차해 일시 영업하게 하다가 영업양수와 동시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의 잠탈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점 인수 후 11개월 가량 지난 후 임차해 쓰던 건물을 매수한 이번 사건도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5년 동원증권을 흡수합병 하면서 동원증권이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건물 등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영업을 계속했다. 이후 영업을 계속해 오다가 11개월 이후 임차건물을 매수했고, 구청이 등록세를 중과세 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등록세중과세
한국투자증권(주)
흡수합병
동원증권
임차건물매수
엄자현 기자
2008-01-0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