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생식기 일부를 종교 등의 이유로 절단하는 이른바 '여성 할례'를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아프리카 여성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여성 A(38)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20누110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전통종교단체인 '본도 소사이어티(Bondo Society,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잘라내는 할례를 하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의식을 치르는 집단)'의 핵심 구성원인 어머니로부터 할례를 강요받았다. 기독교 신자인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종교단체 사람들은 A씨를 끌고가 할례를 받고 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며 폭행하고 협박했다. A씨는 이를 피해 2019년 4월 친구의 집에 피신해 숨어 지내다 같은 해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명분으로 단기상용(C-3)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이후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난민신청을 냈다. 하지만 광주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주장하는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상의 난민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본도 소사이어티의 계속된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성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진술은) UN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공포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국내에 입국한지 23일 만에 난민 신청을 한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력이 없으며 여성 할례를 피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입국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A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여성 할례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여성할례를 피해 국내로 입국한 라이베리아 여성의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16두42913)에서 여성할례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며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