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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업종"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 업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 분양 계약시 업종 제한을 약정한 사안에서 편의점의 일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할인 점주와 편의점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입점한 상점의 매출 하락이 발생한다면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운영자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강정재, 송수현 변호사)이 인근에 점포를 낸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를 청구한 영업금지 등 소송(2023다2700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의 내용과 방식이 유사하고 주된 고객층을 공유하고 있어 업종 제한 약정이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 보장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라며 "매출 하락이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여 업종 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편의점의 영업 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아파트 배후 상가로 조성된 상가 건물 중 같은 구역 내에 바로 인접해 있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편의점 점주 A 씨 등은 신규 입점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는 B 씨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금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원고패소했다. 2심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은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 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할인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매출 하락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업금지
상가
업종제한
아이스크림할인점
동종업종
박수연 기자
2024-01-04
민사일반
중앙지법 "눈에 잘 안 띄어… 예방조치 미흡" 백화점·매장, 30% 배상 책임
[판결](단독) 고객,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부상당했다면
아웃렛(Outlet) 매장을 찾은 손님이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면 해당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여현주 판사는 A(45·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씨가 경기도 김포시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을 위탁 운영하는 현대백화점과 스포츠·아웃도어업체 K2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48727)에서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790여만원과 위자료 410여만원 등 총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이 아웃렛 2층에 입점한 K2 매장을 방문했다. 옷 구경을 마친 A씨는 매장을 나서다 중앙 출구 통로 앞쪽에 무릎 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턱을 부딪쳐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7월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진열대는 A씨의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옷이 걸린 옷걸이에 거의 가려진 상태로 바닥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다. A씨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는 K2 상품 등을 광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여 판사는 "백화점과 매장 등은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이나 물건들을 배치할 경우 제품 또는 홍보물 구경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진열 및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책임은 할인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게 있다"며 "현대백화점이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K2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내부 구상문제일 뿐 현대백화점이 고객을 상대로 면책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 판사는 다만 "A씨도 매장 밖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상황을 살피지 않고 광고영상과 남편을 보면서 진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백화점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부상
손해배상
백화점
이순규 기자
2017-06-15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롯데쇼핑에 13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판결]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자발적으로 직원을 파견했다면 대형마트가 관련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파견 직원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6두514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업자와 미리 약정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조 3항과 4항은 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 같은 제12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1항 본문),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항 1호)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해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1항 2호)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1항 3호)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해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1항 4호) 중 하나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항 단서)"고 밝혔다. 이어 "각 규정들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 1호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파견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전액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지만, 2호 내지 4호에 의해 종업원을 파견받아 제11조가 규정한 판매촉진행사를 위한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을 전액 납품업자들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제11조 제4항이 적용돼 대규모유통업자가 100분의 50 이상 분담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은 이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1조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 분담의 방식과 한도 등을 규정한 반면 제12조는 파견종업원을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관해 파견요건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 비용분담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12조 1항 1호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2호 내지 4호에서는 납품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2호 내지 4호의 경우에도 법 제11조에 따라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제한하려고 했다면, 종업원 파견의 경우에도 제11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를 제12조에서 명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법은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2조 1항 2호 내지 4호가 정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종업원 인건비 이외의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이상, 납품업자 등과 법 제11조 2항에서 정한 서면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납품업자등이 법 제11조 3항, 4항이 정한 분담비율을 초과해 파견종업원 인건비를 부담했다고 해서 제11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전적인 비용 부담으로 종업원 등을 함부로 파견받아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제12조 1항 각호의 요건, 특히 2호의 경우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 요청이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법으로 규율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이 사건 납품업자들 중 일부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다음 종업원을 파견받아 시식행사에 종사하게 했으며, 종업원 인건비를 제외한 시식행사와 관련된 다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롯데쇼핑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 2호 내지 4호의 사유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그 서면약정에 따라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므로 이 자체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롯데쇼핑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금천점과 신영통점, 영등포점, 도봉점 등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열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시식행사 비용에 소요된 16억500여만원을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전액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시식행사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며 "시식행사는 판매보조행위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공정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롯데쇼핑
자발적직원파견
대형마트
납품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이장호 기자
2017-03-29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전가… 롯데쇼핑에 과징금 부과 정당"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롯데쇼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5누473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롯데쇼핑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금천점과 신영통점, 영등포점, 도봉점 등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열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시식행사 비용에 소요된 16억500여만원을 납품업체들에게 전액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롯데쇼핑은 "시식행사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며 "시식행사는 판매보조행위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식행사에 참가한 납품업자와 롯데쇼핑의 거래 방식은 모두 직매입거래 방식이었고, 시식행사도 롯데쇼핑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식행사가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롯데쇼핑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공정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등취소
과징금
롯데쇼핑
시식행사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6-09-0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신세계 승소 원심 확정
'주차장에 주유소 신축 금지' 지자체 조례 "무효"
교통혼잡 우려 등을 이유로 대형할인점 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지 못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이마트를 운영하는 (주)신세계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0두192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천시의 건축불허가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까지도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해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례 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됐다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순천시 주차장 조례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해 규정한 것은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와는 무관하고,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해서는 주차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천시 주차장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2009년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이마트 순천점의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신세계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2962)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차장주유소신축
주차장조례
법률유보원칙위배
대형마트주차장
재산권
좌영길 기자
2012-11-23
행정사건
전주지법 행정부<br> 그림자 배심제 도입<br> 평결의견 재판부와 일치
"쇼핑센터 신축불허는 재량권 한계 일탈"
전주지법(법원장 김병운)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7일 대형 쇼핑센터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신축 불허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627)을 그림자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재판에 그림자배심제를 도입한 것은 수원지법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고법 관내에서는 처음이다. 그동안 그림자배심원제는 주로 형사재판에서 활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관련 상인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발맞춰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방법, 즉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복잡한 유통단계 단축을 위한 행정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이룩해야지, 대형할인점의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에 참가한 모의배심원단 다수 의견은 지자체가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으므로 위 불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재판부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재판부의 선고도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과 같았다. 법원은 "이번 그림자배심제 시행 이후에도 모든 영역의 재판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꾀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쇼핑센터
지방자치단체
신축불허처분취소소송
그림자배심제
재래시장
영세상인
대형할인점
2012-01-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창원지법, 원고승소 판결
재래시장 상권 위축·갈등 우려, 대형마트 입점 막을 수 없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주식회사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2011구합3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제시가 반려 이유로 제시한 '재래 상권의 위축과 갈등방지'는 중요한 공익이지만,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하기 보다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행정 지원 등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또 "국도 14호선의 교통 혼잡은 확장이나 우회도로 개설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대형 할인점의 입점으로 옥포지역의 편의증진 등의 공익 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거제시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설명했다. A주식회사는 지난해 7월 거제시에 8만4385㎡면적의 아파트 368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거제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거제시는 "A주식회사의 건설계획에 포함된 대형 할인점의 입점이 지역 재래상권을 위축시키고 국도 14호선에 대규모 교통 혼잡을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래시장
상권위축
갈등방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형할인점
2011-09-05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삼성테스코, 영업방해 손배소송 패소<br> 인천지법, "영업방해로 개점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기업형 수퍼마켓 개점 실패… 지역상인 탓 아니다
삼성테스코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 저지운동을 벌여온 인천지역 상인들에 대해 낸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7일 대형 수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운영업체인 삼성테스코가 지역상인들의 방해로 매장 개점을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676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가맹점주인 윤모씨에 대해서는 영업방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테스코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권고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해도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행정청에 의해 내려진 행정지도이므로 사실상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삼성테스코는 잠재적 고객인 소비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형할인점이나 SSM의 무분별한 지역상권 진출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상생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한씨 등의 영업방해로 인해 매장영업을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씨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영업방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윤씨가 삼성테스코와 체결한 가맹점계약이 위법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한씨 등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테스코는 2009년6월 인천 갈산동에서 윤씨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SSM 개점을 준비중이었다. 갈산동에서 소규모점포를 운영하던 한씨 등은 같은해 7월 매장의 출입문을 막아 물건반입과 직원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후 삼성테스코는 한씨 등이 낸 사업조정신청으로 인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매장의 개점시기를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일시정지해줄 것을 권고받고 매장의 개점을 중지했다. 삼성테스코와 윤씨는 지난해 4월 한씨 등의 영업방해행위로 인해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테스코
기업형슈퍼마켓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맹점계약
영업방해
지역상인
2011-02-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지역 소상인 반대민원 근거, 대형할인점 불허처분은 정당
시(市)가 행정처분을 할 때 일부주민들의 반대민원을 판단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릉시에서 대형할인점 등을 위한 공유토지사용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A사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751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경우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존 소상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주문진읍장이 그런 이유를 들어 판매시설의 건설에 반대한다는 주민의견을 피고에게 개진하기도 했다"며 "공유재산인 공유토지의 사용·수익을 원고에게 허가함에 있어 지역 소상인 등 인근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사용·수익이 종료된 후 공유토지의 원상회복이 용이한지 등을 고려했다고 해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 등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청에게 그 재량권이 인정되는 재량행위고, 법원은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공유토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가 나서 판매시설의 도로부지로 제공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지고 판매시설이 존속하는 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 도로부지로 이용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가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지역 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 및 공유토지 원상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용·수익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처분의 목적위반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해 7월 강릉시 주문진읍에 대형할인점 부지조성과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와 공유토지 사용·수익허가신청을 냈으나 강릉시에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소규모 상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강릉시의 처분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 지역주민 등의 반대민원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소상인
반대민원
행정처분
대형할인점
지역상권
박수연 기자
2008-09-09
공정거래
대법원, LG카드 등 공정거래위 상대 승소확정<br> 경쟁관계 업종의 경영상 판단… 불공정행위 해당 안돼
백화점·할인점 수수료율 차별은 정당
신용카드회사가 할인점 보다 백화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했더라도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LG카드 등 3개 신용카드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4두938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23조1항1호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가격차별'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가격의 차이가 부당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드회사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1%~1.1%의 차이를 둔 것은 백화점이 할인점 보다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높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한 경영정책에 따른 판단이고, 후발 업자이면서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할인점을 선점하려는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그같은 차이를 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가격차별로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G카드 등 원고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백화점은 2.5~2.6%를 적용했으나, 할인점은 이보다 1.0~1.1% 낮은 1.5%를 적용해 오다 200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억4,000만원~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독점규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카드수수료율
할인점
백화점
신용카드회사
정성윤 기자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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