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함바식당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첫 선고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도주 우려' 법정구속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백현동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대가로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첫 선고로 향후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합380).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씨는 작년 5월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바울씨의 뜻대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수한 74억 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 등에 대한 알선 관련성, 알선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바울 씨는 일관되게 해당 현금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알선, 청탁을 한 대가였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와 정바울 씨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김 씨가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및 청탁이었으므로 그 알선,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바울 씨가 일면식도 없고 함바식당 운영경험도 없는 김 씨의 지인에게 운영권을 선뜻 건네줄 까닭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 이익을 수수한 이상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바울 씨에게 인허가 청탁·알선을 해준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측근인 정 전 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인정돼 보석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김 씨는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청탁
로비
백현동
알선수재
한수현 기자
2024-0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2020년 4월 15일 시행된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452).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당선된 뒤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 등을 적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기사로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의원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봤다. 언론인 등과 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윤상현
선거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12-15
형사일반
대법원, 이기하 前오산시장 뇌물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기하(49) 전 오산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도6035). 재판부는 "피자신문조서에 진술자의 진술내용을 빠짐 없이 모두 기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술내용이 조사자의 의도에 맞춰 임의로 삭제·가감돼 진술의 취지가 변경·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뇌물을 공여한 홍모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은 핵심 정황에 관해 차이가 있는데도 홍씨가 처음부터 공소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처럼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2006년 공사부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해 주는 대신 아파트 시행사 임원으로부터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도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주게 하기도 했다. 1심은 "선출직 시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나 범행으로 인해 시정 전반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신이 초래됐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시장이 20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와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피의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아파트건설시행사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기하오산시장
증거능력
신소영 기자
2014-08-26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 재해 아니다<br> 서울행정법원, "식당이용은 사업주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함바식당 식사 후 출근길 교통사고는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지난 13일 H건설 용접공 김모(52)씨가 "함바식당에서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59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바식당에서의 아침 식사는 사업주가 강제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함바식당에서 아침 식사 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거리 출근자에 대한 함바식당에서의 아침 식사 제공은 양질의 근로를 제공받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업주가 함바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식사비를 보상하지 않았고, 함바식당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출근부에 서명함으로써 출근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을지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0년 11월 함바식당에서 아침식사 후 공사현장까지 도보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함바식당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아침식사
사업주
지배관리
신소영 기자
2012-09-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