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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형평관념에 반해 부당”<br>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은 34억 원(상속재산의 10%)이 아닌 5억1000만 원(의뢰인이 분할심판 결과 얻은 금액의 20%)이 적정한 법률자문료라고 판결했는데, 2심은 세금 5200만 원을 더한 5억7100만 원이 적정 자문료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4일 A 씨 측이 B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2023나200921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선 1심보다 5200만 원 높은 5억7100만 원이 적정 보수액이라고 판단했다. “법률자문료에 세금을 추가해 지급하라”는 B 법무법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이 인정한 보수액에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상속재산분할심판(분할심판)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25억97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1900만 원을 적정한 법률자문료라고 판단했다.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자산을 상속받게 된 A 씨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A 씨는 2013년 4월 B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C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상속 분쟁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두 사람이 맺은 자문 용역계약서에는 ‘C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를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2019년 2월 A 씨는 340억여 원을 상속받게 되어 C 변호사에게 34억 원 상당의 법률자문료를 내게 됐다. 재산분할심판 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A 씨의 모친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이듬해 2월 A 씨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C 변호사와 맺은 법률자문계약에 제동을 건 건 A 씨의 후견인이었다. A 씨의 후견인은 “(A 씨는) C 변호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은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과 소송임에도 보수가 지나치게 다액으로 규정돼 불공정하다. C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결과 A 씨가 얻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액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면서 C 변호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에 C 변호사도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결과와 A 씨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볼 때, 보수 34억여 원 전부를 C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해 부당하다”며 “피고(C 변호사)의 업무 범위 및 난이도, 소송수행 경과와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수액을 A 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얻은 이익의 20%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긴 5억7100만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수임료
법률자문료
홍윤지 기자
2024-04-18
행정사건
재림교 교인, 로스쿨 상대 소송 '최종 승소'
[판결]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한 수험생… 대법원, "불합격 취소하라"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면접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인 A 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2022두56661)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이의신청 거부 행위는 불합격 처분에 흡수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그 부분만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각하하는 파기자판을 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지자, "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니 일정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A 씨는 불합격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전남대의 '불합격 처분'에 대해 "면접 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없어서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절차 사항인 면접 시간 변경 거부 관련 이의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라며 각하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거부행위는 비례 원칙을 위반해 A 씨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고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에 해당해 원고의 평등권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위법한 이 사건 거부행위에 따라 A 씨가 면접에 응시하지 못했고 A 씨의 면접 결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불합격 처분도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고자 했던 A 씨는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기회를 박탈당했는데, 그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지필시험과 달리 면접 평가의 경우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A 씨의 면접 시간만을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 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가 면접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전남대가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 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헌법재판소에 재림교 신자 등 여러 사람들이 시험일정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었다(2009헌마399, 2010헌마41, 2021헌마171).
종교적신념
안식일
면접
로스쿨
박수연 기자
2024-04-04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법원, '한미약품-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연합뉴스> 한미약품 창업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24카합10030).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수장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년에 이르는 기간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에 한미사이언스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이 통합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속세로 인한 부담으로 송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이 다량 매각될 경우 주가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신주발행과 구주 이전 등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딜'이 오직 송 회장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을 조달할 다른 대안과 비교해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수단 간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통합 관련 주식 거래 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 등을 살펴봤을 때 신주 유통에 따라 거래 안전이 침해될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형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이사회 경영 판단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췄는지 등은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올해 1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OCI홀딩스가 7703억 원을 들여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등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고 △송 회장의 자녀 임주현 사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의 통합 결정을 했다. 이에 임종윤·종훈 형제는 "통합 결정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형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경영권
신주발행
주식
홍윤지 기자
2024-03-26
형사일반
[판결]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마지막 1심 임종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5·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소 후 5년 2개월(1909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자 관련 사건의 마지막 1심 결론이다. 이로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3명이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088).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에서 재항고이유서 관련 검토지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 지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사건 검토를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엔 계속 중인 사건도 포함됐다"며 "이런 검토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토도 심의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런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기망해 예산을 편성받고 법원장들이 사용하게 한 것은 국가 재정을 축내고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받아야 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은 장기간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맡아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그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한 위법적 권한 행사는 전 재직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이 다시는 임 전 차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오랜 기간 수사를 받고, 혐의를 벗기 위해 들여야만 했던 노력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고, 7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범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범행들에 관한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만 했던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5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돼 자신의 과오에 대한 죗값을 일정 부분 치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임종헌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한수현 기자
2024-02-05
행정사건
[판결] MBC·방문진, 국민감사 취소소송 냈으나 각하
문화방송(MBC)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실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7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국민감사실시 결정 처분 취소소송(2023구합66085)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국민감사실시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민감사실시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MBC의 경영이 방만하고 방문진이 관리·감독을 해태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대상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한 100억 원 이상 손실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사전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9건 중 6건을 감사하기로 했다. 그러자 MBC는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방문진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월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MBC
국민감사
행정처분
한수현 기자
2023-09-07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단독)[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 소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2두44262(2023년 6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구미 A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소송대리인 오미정,송명호,조현준,김문현,김지원,이훈선,이규호 변호사)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교부청산금 일부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민사소송으로 변하는 경우 그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구미 A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데, 구미시가 소유한 토지 1만215㎡가 해당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편입되면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면서, 구미시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환지 청산금(교부청산금)을 39억5782만7600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추후 조합은 구미시에 대한 환지 청산금이 그보다 적은 금액인 35억3405만553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구미시를 상대로 교부청산금이 35억3405만553원을 초과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조합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미시에 교부청산금으로 39억5782만7600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후 2심 과정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초과 지급한 차액 4억2377만7047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른 소송형 태는 민사소송이다. 1심에서는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소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조합의 청구취지와 원인 변경 신청에 대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 내지 청구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했다. 또 기존 청구취지인 교부청산금 일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이미 지급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2019다264700 판결 등).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양자 간의 소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민사소송의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소송 진행 도중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소 변경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단지 소 변경에 따라 소송절차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관계자]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외에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소 변경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외에도 일반적으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는 명시적인 판시를 한 최초의 판결이다."
소변경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박수연 기자
2023-08-1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미인도 위작 사건' 故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
<사진=연합뉴스>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585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은 약 5개월에 걸쳐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미인도의 소장이력을 확인하고 과학감정과 전문가 안목감정을 거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미인도가 위작인지 여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상태에서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불합리한 수사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감정위원 중 1인의 진술 중 '입장을 한 쪽으로 몰고 갔다'는 부분은 검사로부터 들은 명확한 표현이 아닌 그 당시 인상이나 느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감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 측은 수사과정에서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는 등 미인도가 진품임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검찰에서는) 진품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보도자료에는 '진품으로 결론'이라고 기재돼 있고 '전문가 감정과 조사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진품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판단결과를 표현한 것으로서 그 표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 측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는 1심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유족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김 교수도 입장문을 통해 "비록 법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타협 없는 예술 정신과 그의 억울함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다"며 "저는 자식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므로 후회는 없다"고 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 중이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작 논란이 일었다.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감정을 통해 진품으로 판단됐다고 맞섰다. 2015년 천 화백이 작고한 뒤에도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주장이 이어지자 2016년 4월경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을 저작권위반 혐의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및 안목감정, 미술 전문가 자문,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미인도는 진품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검찰의 결론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교수는 검찰이 불법 수사를 통해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천경자
미인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감정
한수현 기자
2023-07-21
정보통신
[판결] 대법 전합,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낸 재항고 사건(2018스34)에서 A 사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남편 B 씨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던 아내 C 씨는 이혼 소송에서 증명을 위해 SK텔레콤에 B 씨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SK텔레콤에 '상대방 당사자(B 씨)의 2015년 7월부터 약 1년 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은 과태료 500만 원 부과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즉시항고했다. 앞서 원심은 "민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입법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서제출명령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문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문서송부촉탁의 방법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더라도 법원은 결정으로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SK텔레콤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재항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취지를 가진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이미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의 방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조사의 촉탁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되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거나,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심리·발령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 및 기간이 신청인이 제시한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나아가 그 문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통해 증명사항이 사실로 인정되면 그러한 사실에 기초해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과태료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한편 안철상, 민유숙, 노정희, 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강한 일반적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문서제출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제3자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담시키고 위반에 대해 질서벌의 제재를 부과한다"며 "두 법률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지시하고 있어 규범의 충돌이 존재하고, 이는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확한 해석론이 정립되지 않아서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심리 방법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
통화내역
개인정보
박수연 기자
2023-07-17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파견직에 타사 제품도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제재는 정당"
납품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황위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롯데하이마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공정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1누33090).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사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 1만4500여명에게 다른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실적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견 직원들에게 제휴카드 발급,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업무 등의 업무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2월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납부하면서도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해 2021년 2월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나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같은해 7월 대법원은 공정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이번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은 중단됐다.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
파견직원
홍윤지 기자
2023-07-13
군사·병역
헌법사건
"재판 전제성 갖추지 못해 부적법"…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헌재, '사드 부지 제공' 한미상호방위조약 헌법소원 각하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각하는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헌재는 25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소재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사건(2022헌바36)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식 발표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등 절차를 개시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위원회 산하 보조기관인 시설구역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의 실무협의를 거친 뒤, 2017년 4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합동위원회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 사용의 공여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합동위원회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자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던 성주군 주민들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해당 부지공여승인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법원은 "부지공여승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주민들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주민들은 해당 사건 재판 진행 중 "부지공여승인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한국이 허여(許與, 허락)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에서는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소송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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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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