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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혐의 무죄… 집행유예 확정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항로'는 '하늘길'만을 뜻한다며 지상에서 있었던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6일 취임한 후 내린 첫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으로 기록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8335). 판결문 보기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자사 여객기 일등석에 탑승해있던 중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등에 화를 내면서 '기장에게 비행기를 세우라고 연락하라'며 여러번 고함을 쳤다. 이에 기장은 진행중이던 여객기의 푸시백(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으로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과정)을 멈추고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고,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했다. 이 사건은 '땅콩 회항'사건으로 국내에 알려지며 조 전 부사장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항공기 내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행위든 법률에 범죄로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죄를 규정한 법률의 내용도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법률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데도 그 뜻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이나 실제 항공기 운항 업무에서도 항로가 하늘길이라는 뜻에서 벗어난 의미로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없다"면서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이 분명하므로, 지상의 항공기가 본죄의 객체가 된다고 해서 통상의 말뜻을 벗어나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항로변경죄의 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항로'를 따로 떼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어구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며 "항공보안법 제2조 1호가 지상의 항공기도 '운항중'이 된다고 의미를 넓혔으므로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항로로 새겨도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 등은 또 "지상의 항공기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나 시설물에 부딪혀 대형 참사가 야기될 위험이 크므로,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서도 이 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13838637462_154357.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대한항공
땅콩
조현아
회항
항로변경
이세현 기자
2017-12-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카센터업자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카드수수료 업종별 차별은 부당"
경남 사천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공익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소송을 대리한 박종연(48·사시24회) 변호사는 현대·삼성·롯데·비씨·신한카드, KB금융지주, 한국외환은행 등 국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장(2009가합641)을 3일 진주지원에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카드수수료는 주유소 1.5%, 음식점 2.6~2.7%, 유흥 및 사치업종 4.5% 등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정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부과한 3.2~3.6%의 수수료는 최저수수료인 1.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통상 연간수입의 2개월치를 카드수수료로 낼 정도라는 것이다. 더불어 "카드사들은 업종별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는 구체적 이유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을 형사처벌토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3항이 헌법상 기본원칙인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신용카드결제거부권확인 청구소송을 구하는 동시에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97년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미결수 사복착용이라는 제도개선에 기여했으며, 99년에는 연식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으로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50%까지 감면토론 한 관련 법개정에 영향을 줬다. 또 2003년 사천공군기지 주변을 우회하는 진주-서울간 노선의 항공요금 인하소송을 제기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항로변경 및 20마일 단축운항이라는 결과를 끌어내는 등 다양한 공익소송으로 유명하다.
신용카드수수료
수수료인하
공익소송
카드수수료
비례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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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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