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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소급 부정으로 못 봐 부당해고 안 된다
[판결](단독) 해고통지문상 해고일이 해고통지 도달하기 이전 시점이라도
해고통지문에 기재된 해고일이 근로자가 해고통지문을 받은 날보다 이전 시점이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748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인에 근무하던 B씨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2018년 11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A법인은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B씨에게 2018년 12월 10일자로 해고통지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A법인은 같은 달 13일 B씨에게 해고통지문을 발송했고 B씨는 그 다음날 이를 수령했다.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 도달한 때 B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중노위는 "해고의 시기는 해고처분 이후 장래의 일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A법인의 해고처분은 해고의 시기를 해고처분 이전으로 소급적용해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해고의 기본 성질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해고의 효력발생시기를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 시점으로 일방적으로 소급시킬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통지문에 기재한 해고일이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때라고 할 것"이라며 "해고통지문에 기재된 해고일로 그 효력 발생시기가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법인 승소 판결 이어 "해고통지문이 2018년 12월 14일 B씨에게 도달했으므로 해고는 2018년 12월 14일 그 효력이 발생했다"며 "해고통지문에 기재된 해고시기가 2018년 12월 10일이라고 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A법인은 인사기록상 B씨의 퇴직일자를 2018년 12월 14일로 처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모두 지급했다"며 "A법인이 해고통지문에 해고시기를 2018년 12월 10일로 기재했다고 해고의 효력발생시기가 이 날로 소급됐다거나 2018년 11월부터 2018년 12월 14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존재한 근로관계가 소급적으로 부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해고의 기본 성질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해고통지문
해고
부당해고
박미영 기자
2020-06-25
민사일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해고 예고수당 지급해야
[판결] '월급도 못 줄 지경' 사장 문자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사실상 해고”
"경영악화로 월급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용자 말에 등 떠밀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467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B씨는 2016년 A씨 등과 회식을 마친 후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으니 더 좋은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이튿날에도 A씨 등과 만나 '앞으로 홀 담당 종업원 1명, 주방 담당 종업원 1명, 파트타임 종업원 1명 체제로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다. 5일 이후에는 계속 가게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 등은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뒀다. B씨는 이후 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원 및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A씨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이후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이므로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B씨가 A씨 등에게 '5일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 충분하고, 이후로는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일방적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씨가 A씨 등을 전원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A씨 등 4명 중 누구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B씨가 A씨 등으로 하여금 자진 퇴직하도록 해 해고를 회피할 것을 미리 계획했다거나 유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실질적해고
해고
경영악화
월급
해고예고수당
손현수 기자
2019-11-13
민사일반
대법원, “퇴직금 계산 때 포함해 정산해야”
[판결] 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양모씨 등 2명이 "2940만~4440여만원을 달라"며 모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8다260602)에서 "양씨에게 530여만원, 정씨에게 9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원 측이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했고, 양씨 등 강사들은 학원이 개설해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며 "A사가 운영한 기숙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해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고, 강사들의 특강 업무도 학원 측이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은 양씨 등이 수행한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특강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양씨 등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양씨 등은 퇴직하면서 주휴일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청구했으나 학원 측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씨 등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판단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나머지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만 인정했다.
특강
근로시간
학원
이세현 기자
2019-02-07
노동·근로
민사일반
30일 前 예고 아니한 때 지급하는 수당… 해고 유·무효와 무관<br> 대법원, 반환 거부 복직 근로자 승소 판결 원심 확정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270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167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법 문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예고수당은 이처럼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20일 관리소장인 장씨를 징계 해고했다. 장씨가 코킹공사 비용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등 17가지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대표회의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270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장씨에게 1주일 뒤 지급했다. 장씨는 해고에 반발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같은 해 7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한달 뒤 장씨를 관리소장으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모두 지급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장씨를 상대로 "관리소장으로 복직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장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이라며 1심을 뒤집고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예고수당
복직자
반환의무
부당이득금청구
이세현 기자
2018-09-2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6개월 미만 근로자에도 해고예고수당"… 대법원 첫 판결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2014헌바3)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최소 30일 전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학원 강사 김모(49)씨가 학원장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해고예고수당 청구소송의 재심(2016재다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김씨는 2009년 7월 입사한지 47일 만에 해고되자 학원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김씨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2월 재심을 청구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지급대상
근로기준법위헌결정
신지민
2017-01-30
기업법무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이미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에서 공제해야<br>대법원, 근로자 승소 원심파기
[판결] 임금 지급 전 원천징수세액 납부… 추후 공제 가능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지만, 임금 지급 전에 이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모씨 등 2명이 ㈜오리온전기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634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전기 근로자인 김씨 등은 2005년 10월 회사가 파산에 이르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씨 등은 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등 7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 등은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김씨 등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해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득세원천징수
징수의무자의납부의무
국세기본법
원천징수의무자
오리온전기
원천징수세액공제시기
신소영 기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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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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