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월급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용자 말에 등 떠밀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467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B씨는 2016년 A씨 등과 회식을 마친 후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으니 더 좋은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이튿날에도 A씨 등과 만나 '앞으로 홀 담당 종업원 1명, 주방 담당 종업원 1명, 파트타임 종업원 1명 체제로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다. 5일 이후에는 계속 가게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 등은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뒀다. B씨는 이후 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원 및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A씨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이후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이므로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B씨가 A씨 등에게 '5일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 충분하고, 이후로는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일방적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씨가 A씨 등을 전원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A씨 등 4명 중 누구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B씨가 A씨 등으로 하여금 자진 퇴직하도록 해 해고를 회피할 것을 미리 계획했다거나 유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