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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양예원 미투' 가해자 잘못 지목한 청원글 사건<br> 배우 수지 등은 2000만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 "국민청원 관리자가 허위내용 즉시 삭제 안해도 청와대 책임 불인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글이 올라와 당사자가 즉시 삭제 요청을 했지만 청와대가 열흘 동안 삭제하지 않았어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게시판 관리자로서는 청원글과 해명글 중 어느 것이 허위인지 즉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W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국가와 배우 수지, 국민청원 게시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2634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을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5월 17일경 유튜버 양예원씨는 'OO역 3번 출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양씨가 언급한 장소에 있던 이씨 소유의 스튜디오가 범행장소로 지목됐지만, 해당 범죄는 이씨가 스튜디오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에 이씨는 곧바로 스튜디오 까페 게시판에 "우리는 양예원씨 사건과는 무관한 스튜디오"라는 반박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같은달 17~18일 'W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이씨는 즉시 청원글을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열흘이 지난 27일이 되어서야 상호명을 모두 비실명 처리했다. 이에 이씨는 "국가가 상당한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반 판사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1일 평균 1000건 정도의 청원글이 게시되는데 관리자가 청원글을 직접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러한 게시판 관리자의 조치가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씨 관련 청원글은 성범죄 피해 고백 내용을 담은 것으로 게시판 관리자로서는 청원글과 이씨의 해명글 중 어느 것이 허위인지 그 불법성을 즉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든 취지상 이의신청이 있다고 바로 글을 삭제하게 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청원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비춰봤을 때 게시판 관리자가 이 대표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4월 포털 사이트에 적용되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손해배상책임 기준을 제시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된다"고 판시했었다(2008다53812 전합 판결). 한편 반 판사는 수지와 국민청원 게시자 2명에 대해서는 "모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명글
청원글
명예훼손
남가언 기자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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