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던 중 자기가 소비하기위해 해삼을 채취한 것은 어업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해삼 40㎏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2008노3378)된 양모(45)씨와 정모(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산업법 제58조의 처벌조항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이 같은 조항을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본 것은 해석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행위가 어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다"며 "정씨와 양씨는 동호회에서 서로 알게된 사이로 양씨가 부정기적으로 정씨가 운영하는 민박집을 이용해 스킨스쿠버를 해온 사실, 평소 정씨가 손님의 편의를 위해 잠수하기 좋은 장소를 보트로 데려다 주기도 했고, 15년 경력자인 정씨가 아니라 양씨가 잠수를 하고 정씨는 보트에서 낚시를 했던 것 등을 보아 이들이 어업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와 양씨는 4~5년전에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2008년 5월19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A포구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던 정씨는 스킨스쿠버를 하려는 양씨를 위해 보트를 조종해 바다로 나갔다. 바닷속으로 들어간 양씨는 우연히 해삼 군거지를 발견하고 시가로 40만원 상당의 해삼 40㎏을 채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