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용 휴대전화는 소속 관청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통화내역을 조회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최모(50)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94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씨의 통화 내역 등에서 찾아낸 비위 사실을 근거로 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부 감사관실이 최씨의 업무용 관용 휴대전화의 통화나 문자 송수신 내역을 본인에게는 동의받지 않고 명의인인 경인지방노동청 산하 지청의 의사에 따라 조회했다"며 "최씨가 단독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업무용으로 지급됐던 점, 최씨의 업무에 관해 노동부가 지시·감독할 권한을 항시 가지고 있고, 통화 내역 조회는 최씨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이나 근무태도를 살피기 위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행해진 점에 비춰 위법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회한 내역을 근거로 해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근로감독관 업무의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직접 공사업자 등과 접촉하게 되므로 강한 공정성과 사명감, 청렴성 유지가 요구된다"며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등의 향응을 받고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용서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인지방노동청 산하 지청 산업안전과에서 근로감독관(6급 행정주사)으로 일하던 최씨는 사업장의 현장소장이나 관리부장 등으로부터 골프향응을 받고, 공인노무사에게 금전을 대여해 이자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