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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이사회 1주일 전 개최 날짜 미통지 이유… 서울시, 복지관 대표 해임은 부당
이사회 1주일 전에 미리 이사회 개최 날짜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가 복지관 대표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사회 소집절차 미준수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현저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9구합767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I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로부터 해임 처분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가 실시한 감사 결과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를 5회 미준수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씨는 "사전에 조율을 거친 최종 일정만 이사회 개최에 임박해 공문으로 통지한 것"이라며 "공문을 통한 소집통보일이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7일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1항 2호는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임원해임명령을 발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범한 모든 위법 및 부당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법 및 부당행위로 인해 법인의 임원을 해임하지 않고서는 그 법인의 유지와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집절차 미통지 ‘현저한 불법행위’ 해당 안돼 이어 "소집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수차례 반복됐다 한들, 그로 인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져 I법인의 유지 및 목적사업의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사정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한 이를 두고 '현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적하는 세 번의 이사회의 경우 그 소집통지기간이 법정기간보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단축됐을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로 돌아갈 만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서울시가 제시한 근거 법률이 정하는 임원해임명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사회
해임
사회복지사업법
박미영 기자
2020-05-04
행정사건
[판결] "2억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 '해임' 정당"
2억원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모 사립고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8구합52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30년 가량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지인을 통해 전직 모 학교법인 이사장인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의 딸을 이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고, A씨는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B씨는 A씨의 딸을 포함한 10명의 명단을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 전달했고 10명은 2015년 12월 전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과가 없고 딸의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한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징계가 너무 낮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이후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며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고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립학교 임용비리가 만연해지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사립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심화할 것"이라며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라고 판시했다.
해임처분취소송
임용비리
징계
손현수 기자
2018-09-03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1심 판결 뒤집어
[판결] "직무상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한 검찰수사관 해임 정당"
근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검찰수사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 수사관 전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6누3351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실 소속이긴 하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서 말하는 '직무'는 형식적인 담당 업무나 업무 분장상의 직무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직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전씨가 일간지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빌리면서까지 주식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2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체에 주식을 투자해 37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전씨가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월 전씨를 해임했다. 전씨는 "업체 정보는 직무상 수집 범위가 아닌 만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자로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전씨가 취득한 정보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만큼 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직무관련성
해임처분취소
검찰수사관해임
공무원청렴성
주식투자검찰관
이장호
2016-11-02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박원순法에 제동… "'66만원 금품' 공무원 해임·강등 지나치다"
대법원이 이른바 '박원순 법'에 제동을 걸었다. 박원순 법은 공무원이 단돈 1000원 이상의 금품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별칭이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인 지난 2014년 8월 박원순(60·사법연수원 12기) 서울특별시장이 도입한 제도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는 박원순 법 첫 적용 대상인 서울 송파구청 국장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6두315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금품은 마지못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수액도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징계는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타당성도 없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저녁식사 대접과 10만원짜리 상품권 5장을 받고 2014년에는 한 유통업체로부터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등 총 66만여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시는 박원순 법을 적용해 지난해 7월 박씨를 해임했다. 박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감경됐지만, 여전히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모두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원순법
박원순
송파구청
공무원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
서울시
이장호 기자
2016-05-02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합의했어도 죄질 나빠"
여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해임 "정당"
여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 교수를 해임한 것은 당사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유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2구합12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교육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나이 어린 지도학생을 추행해 피해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많은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더라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유씨는 2011년 해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함께 참석한 제자를 호텔방으로 불러 성추행했다. 유씨로부터 성추행당한 학생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 자살을 시도했고,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씨는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 유씨는 피해 학생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면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학교 측은 성추행을 이유로 유씨를 해임했다. 유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여제자
성추행
교수해임
지도학생
합의금
신소영 기자
2013-04-17
행정사건
서울고법 "업무용 지급… 해당관청서 공익 목적 조사 가능"<BR> 건설사에 향응 받고 금전거래 근로감독관 해임 정당 판결
관용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조회, 사용자 동의없어도 위법 아니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용 휴대전화는 소속 관청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통화내역을 조회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최모(50)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94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씨의 통화 내역 등에서 찾아낸 비위 사실을 근거로 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부 감사관실이 최씨의 업무용 관용 휴대전화의 통화나 문자 송수신 내역을 본인에게는 동의받지 않고 명의인인 경인지방노동청 산하 지청의 의사에 따라 조회했다"며 "최씨가 단독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업무용으로 지급됐던 점, 최씨의 업무에 관해 노동부가 지시·감독할 권한을 항시 가지고 있고, 통화 내역 조회는 최씨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이나 근무태도를 살피기 위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행해진 점에 비춰 위법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회한 내역을 근거로 해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근로감독관 업무의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직접 공사업자 등과 접촉하게 되므로 강한 공정성과 사명감, 청렴성 유지가 요구된다"며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등의 향응을 받고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용서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인지방노동청 산하 지청 산업안전과에서 근로감독관(6급 행정주사)으로 일하던 최씨는 사업장의 현장소장이나 관리부장 등으로부터 골프향응을 받고, 공인노무사에게 금전을 대여해 이자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해임됐다.
관용휴대전화
공무원
통화내역조회
해임처분
근로감독관
이환춘 기자
2012-07-23
행정사건
부산지법, 원고승소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참여는 정치활동 해당하지만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3일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서모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23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한 시국선언은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집단행위"라며 "이것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어겨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씨에게 내린 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적법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계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며 "서씨의 시국선언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님에 비해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1985년 3월부터 경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해오다 2009년 6월 시국선언에 서명·참여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도록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시국선언
부산시교육감
정치활동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2011-11-07
노동·근로
행정사건
수원지법, 원고패소 판결
임용권자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 공무원 징계는 정당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양시 세무공무원 라모(42)씨가 만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164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씨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1995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돼 2009년 11월부터 안양시 만안구청 세무과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일했다. 라씨는 2009년 11월 전공노 선출직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19일간 무단결근했다. 만안구청은 "근무복귀 촉구를 하고 출석요구 공문을 보냈는데도 라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사를 요청했고 2010년 4월 위원회는 해임처분을 내렸다. (수원)
공무원
임용권자
노조
근무지이탈
무단결근
세무공무원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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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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