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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안해”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행사… 대법원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월 7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69139). A 씨는 2021년 1월 B 씨로부터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1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무렵 아파트에는 임차인인 C 씨가 같은 해 10월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었다. 이때 A 씨와 B 씨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C 씨와 통화해 C 씨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를 인도할 것임을 확인받았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C 씨의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은 A 씨에게 승계 조건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 직전 C 씨는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아파트에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 아파트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A 씨는 B 씨에게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B 씨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B 씨는 C 씨의 의사를 전달했을 뿐 C 씨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는 C 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빌미삼아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차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맞섰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 씨가 A 씨로부터 잔금 1억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다. 1심은 C 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차인의 권리로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거나 그 행사 여부가 오로지 C 씨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B 씨의 아파트에 대한 인도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이 판단이 뒤집혔다. 2심은 “A 씨와 B 씨 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차보증금은 A 씨에게 승계 조건이며 임대 만기는 2021년 10월,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서 아파트 인도의무가 2021년 12월로 유예되고 A 씨의 잔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한 B 씨에게 2021년 12월까지 C 씨와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아파트를 A 씨에게 현실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는 내용과 특약사항으로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매매계약 문언 해석상 쌍방이 B 씨의 현실인도의무 이행일은 2021년 12월로 하되 임차인에 대한 아파트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 이전의무는 그보다 앞서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과 함께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해석은 완전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격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쌍방의 동기, 목적, 계약체결 경위 등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C 씨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B 씨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며 “당초 계약 내용에 따른 A 씨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변경은 B 씨의 해제권 행사시까지 해소되지 않아 A 씨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A 씨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B 씨의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선이행의무
임차인
갱신요구권
아파트매매
한수현 기자
2024-01-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시효 완성 전까지 해제권 행사 않은 채권자는
[ 대법원 판결 ]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점(해제권 발생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 관계 없이 해제권과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9다204593 (9월 29일 판결) [ 판결 결과 ]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19다2045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파기환송. [ 쟁 점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해 매수인에게 법정해제권이 성립했으나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도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 사실관계와 1, 2심 ] C 사는 2007년 1월 B 씨와 한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C 사는 2007년 2월 말에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C 사가 해당 부동산 일대에서 추진하던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에 잔금 2억1000만 원을 지급하고, B 씨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C 사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년 2월까지도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에 B 씨는 2012년 2월 D 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한편 A 씨는 C사에 대해 약정금 13억70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6년 8월 확정됐다. A 씨는 2017년 1월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C 사를 채무자, B 씨를 제3채무자로 하여 B 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로 인해 C 사가 B 씨에 대해 갖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다음달 B 씨에게 송달됐다. B 씨는 A 씨의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에 대해 이미 시효로 인해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고 맞섰다.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대법원 판단(요지) ]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기에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당초 그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처럼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관계자 ] "이 판결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제권 행사 이후에도 소멸시효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결국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점(해제권 발생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향후 하급심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리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소멸시효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채무불이행
박수연 기자
2022-11-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시효 완성 전까지 해제권 행사 않은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점(해제권 발생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 관계 없이 해제권과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월 29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19다2045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C 사는 2007년 1월 B 씨와 한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C 사는 2007년 2월 말에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C 사가 해당 부동산 일대에서 추진하던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에 잔금 2억1000만 원을 지급하고, B 씨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C 사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년 2월까지도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에 B 씨는 2012년 2월 D 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한편 A 씨는 C사에 대해 약정금 13억70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6년 8월 확정됐다. A 씨는 2017년 1월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C 사를 채무자, B 씨를 제3채무자로 하여 B 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로 인해 C 사가 B 씨에 대해 갖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다음달 B 씨에게 송달됐다. B 씨는 A 씨의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에 대해 이미 시효로 인해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고 맞섰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해 매수인에게 법정해제권이 성립했으나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매도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기에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당초 그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처럼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소멸시효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채무불이행
박수연
2022-11-01
조세·부담금
[판결] '용산사업 백지화' 코레일, 법인세 9000억원 돌려받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낸 법인세 9000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두5918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8조원을 받고 팔았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약 8800억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2013년 4월 용산개발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제됐다. 이에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토지 거래가 적법하게 해제된 효과는 계약 체결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해 귀속되어야 한다"며 "계약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소송에 의해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성립했던 코레일의 납세 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코레일 측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해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관련 소송 판결로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않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코레일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9000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20-02-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채권추심계약 해지시 수수료 위약금 약관의 효력은
변호사사무소나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긴 의뢰인이 중간에 추심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약정 수수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약관은 유효할까.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채권추심업체들은 의뢰인이 채권추심을 위임한 뒤 다른 경로를 통해 돈을 받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것에 대비해 대부분 이 같은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추심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인 A씨는 2013년 B씨로부터 15억여원의 채권을 추심해 달라는 사건을 수임했다. A씨는 B씨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심 수수료로 회수금액의 25%를 받기로 하고, A씨 측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약속한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받기로 했다. A씨는 이후 2억7500만원의 채권을 회수했고, B씨는 수수료 39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회수한 채권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추심이 비교적 수월했던 점을 감안해 수수료를 약속 금액보다 낮추기로 두 사람이 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B씨가 "채권추심업무 수행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A씨는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니 약관에 따라 전체 추심의뢰 채권액인 15억여원의 25%인 3억75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4억여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A씨와 맺은 추심위임계약상의 위약금 약관은 무효"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위약금 약관 자체는 '유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위임인인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도 수임인인 A씨가 이로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약관 조항은 피고가 그 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때의 사유 및 금액을 정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B씨가 물어야 할 위약금으로는 2750여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은 문언상 '회수금액의 2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뿐, B씨가 당초 추심을 의뢰한 채권 전액의 25%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이미 B씨가 2억7500만원에 대한 추심수수료로 39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위약금을 275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007884)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약관은 일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만하면, B씨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A씨가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및 경과는 물론 A씨가 추심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임박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위약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추심의뢰 채권액의 최대치를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셈인데 만약 채권 중 일부가 회수돼 그에 따른 수수료가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면 그에 추가해 추심수수료의 최대치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B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채권추심계약
수수료
위약금
추심업계
추심의뢰
채권액
과중
해지권
해제권
장혜진 기자
2015-10-2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는 입주 가능 전까지만
아파트 시행사의 공사 지연으로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분양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입주가 가능해졌다면 이후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일산 식사지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799명이 "계약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었으므로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4000억원대의 분양대금반환소송(2011나86913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의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입주자들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시행사 측이 (입주 가능한 상태로)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약정해제권이 소멸한 이후에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분양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정해제권은 당사자 간에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의 행사방법, 효과, 소멸 등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며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 가능한 여건을 제공하지 못해 입주자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생겼더라도, 입주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 시행사가 조건을 충족했다면 기한의 준수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의)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양계약 해제권이 발생한 이후 시행사 측이 입주 가능상태를 제공하기 전에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 22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과 의정부지법은 해제권 소멸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시행사가 지난해 3월 입주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정해제권은 법정해제권과 달리 해제권이 발생한 이상 그 이후에 이행제공이 됐더라도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정부지법은 "다소간의 입주지체는 경미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해 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 말로 예정됐던 입주예정일이 공사지연 등으로 미뤄지면서 계약서상 입주 기한인 2011년 3월 31일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해 1월부터 잇따라 소송을 냈다.
분양계약해제
입주자분양해제권미행사
일산식사지구신동아파밀리에
약정해제권
입주지체
김승모 기자
2012-11-28
부동산·건축
공매물건 하자 있어도 배상 못 받아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관련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강용현·姜溶鉉 부장판사)는 8일 공매 부동산의 낙찰자인 권모씨(44)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낙찰받은 임야가 저수지에 잠겨 있어 가치가 없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1902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입찰 당시 서명한 '압류재산 공매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는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입찰자 스스로 현지답사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한 조건에서 면책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편화된 것이고, 공공기관의 의뢰로 공매절차만을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찰자 스스로 물건을 파악,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불공정 약관이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해 3월 '97년 제16회 압류재산 공매공고'에 따라 5백만원에 낙찰받은 임야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한 감정서와는 달리 저수지에 잠겨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매물건하자
하자배상
한국자산관리공사
불공정약관
압류재산공매입찰
홍성규 기자
2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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