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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건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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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충남 연기·공주지역 주민들이 낸 위헌소송서 합헌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합헌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충남 연기·공주지역 주민들이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로 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취지에 반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41)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별법이 과거에 위헌으로 선언된 신행정수도사건 결정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예정지역 등의 주민이 받는 효과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어서 이 법률조항에 의해 이를 확정하고 그 이익 또는 불이익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결과들을 혜택 또는 불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은 각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를수 밖에 없어 어떠한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조항에 따라 지정·고시처분 및 수용처분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기본권 제약의 가능성이 야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로 인한 기본권의 구체적인 제한은 토지수용 절차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토지수용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자유
직업선택의자유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류인하 기자
2009-03-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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