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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 패소 확정
[판결] 대법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 정부 결정 정당"
정부가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바다를 메워 만든 땅) 중 다수부분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됐다"며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해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 또한 헌법은 지자체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지는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 지자체를 정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가 합헌임을 전제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귀속 문제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충청남도 등은 헌재에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대법원에 행자부를 상대로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관할 지자체가 결정될 뿐,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매립지 중 다수부분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2015헌라3).
당진시
공유수면매립지
매립지
평택
손현수 기자
2021-02-04
행정사건
[판결] "MB 국정원 사찰·표적 감사로 교부세 줄어"... 수원시 소송냈지만 패소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정치적 탄압을 위해 이뤄진 표적 감사로 받아야할 지방교부세가 줄었다며 수원시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수원시장 등 야권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활동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앞서 실시됐던 수원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수원시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교부세 감액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74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원시는 2013년 9월 한달가량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을 개최했다. 감사원은 1차로 2015년 3월 23일부터 같은해 4월 17일까지, 2차로 2015년 6월 1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해당 사업의 투·융자 심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수원시가 행사사업비가 25억원에서 투자심사 후 48억 2400만원으로 50% 이상 늘어났음에도 행정자치부에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기반시설 사업비가 114억 2300만원 임에도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수원시에 지방교부세를 12억 5000만원을 감액한다고 결정·통보 했고, 수원시는 이에 반발해 2017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으로 야권 소속 지자체장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해 견제활동을 했다"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이 수원시와 수원시장 염태영의 고소로 2018년 국정원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모두 '생태교통 수원 2013'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기간 및 (그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처분일과 멀리 떨어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뤄졌다"며 "(원세훈의) 공소사실에 '생태교통 수원 2013'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또는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처분이 위법한 표적감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방교부세
정치탄압
수원시
박미영 기자
2019-06-24
행정사건
행자부장관 직권취소 '적법' 판단
대법원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채용 위법"
지방의회 유급 입법보조원 채용공고를 둘러싼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간 법적 분쟁이 행자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서울시장이 "채용공고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6추5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자부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는 대법원 단심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은 지자체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행장부장관은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채용공고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1호 마목에 정한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고, 공고를 통해 임용인원·자격·요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확정되며 이를 기초로 이후 임용시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따라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입법보조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를 직권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의 정책지원요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0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행자부는 서울시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뽑으려 한다며 지방재정법 규정 위반 등을 들어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가 불복하자 같은 달 21일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채용공고가 지방의회에 사무처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입법조사관
직권취소처분
행정자치부
서울시
입법보조원
지방의회
신지민 기자
2017-04-13
행정사건
강화군의회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각하
[판결] 대법원 "행자부장관은 기초의회 상대로 조례무효소송 낼 수 없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군·자치구 등 기초 자치단체 의회가 재의결해 제정한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행자부 장관이 "강화군이 군내 6개 도서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에 위반된다"며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2014추521)을 각하했다. 조례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으로 끝난다. 판결문 보기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4항과 6항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의 체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당 지자체'는 주무부장관에 대하여는 시·도를,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시·군 및 자치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들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에서 정한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하는 후속절차에 관한 규정인데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은 주무부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재의요구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1항을 전제로 하는 4항과 6항 역시 시·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체계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법은 이 사건 조항 외에도 여러 조항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조항들은 각조의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각각 일정한 권한을 가짐을 전제로 그 후속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달리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 모두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제소권한이 중복되므로 제소기간, 중복제소 문제, 권한의 선후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법은 그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송상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화군의회의 이 사건 조례안재의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소할 수 있을 뿐 행자부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김창석·권순일 대법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상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권자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취지 또한 국가가 지방자치행정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국가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며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제소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면, 주무부장관은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제소하지 않으면 그와같은 위법 상태를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주무부장관은 해당 지자체가 '시·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인지 관계없이 제소권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마련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해왔다. 강화군은 북한 접경 지역인 서해5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개정해 강화군을 포함해달라고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근 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자체 조례안을 만들었다. 강화군 내 서검도와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주민이 대상이었다. 이에 행자부는 강화군의회가 특별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4522932685_144212.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조례무효소송
행정자치부장관
조례
신지민 기자
2016-09-22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경북 영주 '단산면→소백산면' 명칭 변경 안돼"
경북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의 이름을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용해 사실상 독점하는 것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관광 목적 등으로 마을 등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며 이웃 지자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영주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2012추1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영주시뿐만 아니라 단양군 등 인접한 여러 지자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며 "영주시가 소백산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시가 관할구역 안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8조가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대상 사무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주시에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분쟁조정결정의 내용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는 지자체나 지자체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 조속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권 조정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결정이 영주시장에게 통보됐음에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영주시 조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영주시가 소백산면이라는 명칭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분쟁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자부 장관이 영주시장에게 조례를 개정토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소백산은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에 걸쳐 있는데 면적의 51.6%가 영주시, 47.7%가 단양군에 해당한다. 단산면은 소백산 국립공원의 17%를 차지한다. 영주시와 시의회는 2012년 3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단양군은 "소백산은 단산면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주시가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지 않도록 해달라"며 행자부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2012년 6월 당시 안전행정부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내용의 분쟁조정결정을 내리고 영주시에 통보했다. 조례도 분쟁조정결정에 맞도록 재개정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영주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명
지자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구역
단양군
소백산
직무이행명령
행정자치부장관
소백산면
단산면
영주시
신지민 기자
2016-07-22
행정사건
헌법사건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요구 거부는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는데다가 유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민번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 재판관님들 마저도 이 사건의 잠재적 청구인이 아닌가요?"(청구인 측 좌세준 변호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게 낫습니다."(이해관계인 측 서규영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3헌바68)의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 대리인과 이해관계인인 행정자치부 측 대리인의 변론을 들었다. 심판사건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강모씨 등 3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다. 강씨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인 측은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강력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불법 유출 등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좌세준(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함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인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현행 주민등록번호 발급 체계에 따르면 2100년이 되면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며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관계기관인 행정자치부 측 대리인 서규영(54·18기)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이외에 다른 수단이 현재 충분히 정비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행자부 측은 기존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방점을 뒀다. 참고인으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주민등록번호를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오남용했던 문제가 있지만 이는 정보유출의 문제일뿐 번호를 변경하거나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없앤다고 해도 정보유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청구인과 이해관계기관의 진술과 참고인 의견을 검토해 문제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공개변론
유출방지
홍세미 기자
2015-11-13
행정사건
지자체가 바로 대법원에 불복소송 제기 못해
[판결][단독]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조정결정…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간에 벌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린 조정결정에는 지자체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자부 장관이 조정결정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이행명령을 내렸을 때에 비로소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서천군수가 "달라진 관할구역 경계에 따라 그동안 보령시가 지출한 매립지 관리비용 일부를 서천군이 부담하라는 조정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충남 남포지구 부사공구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2014추613)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법 제148조가 정하는 분쟁조정결정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 제170조 3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분쟁조정결과에 따른 후속 이행명령을 기다렸다가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대법원에 낼 수 있을 뿐, 이행명령을 받기도 전에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는 소를 대법원에 바로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분쟁조정결정을 이행명령으로 간주할 수도 없어 대법원이 이에 대해 적법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후속 이행명령 기다려 이의제기 訴 제출해야" 서천군의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訴' 각하 지방자치법 제148조는 지자체간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자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지자체장은 행자부 장관의 조정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장이 조정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행자부 장관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같은법 제170조는 행자부 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장은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 직접제소를 통한 단심제 재판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직접제소 대상인 이행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번 사안에서는 행자부 장관이 아직 별도의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천군은 앞으로 행자부 장관의 이행명령을 받으면 다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남도는 1985년부터 보령시와 서천군의 경계지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남포지구 간척농지로 만들었다. 매립지 관리비용은 관할구역 경계에 따라 보령시와 서천군이 나눠 부담했다. 하지만 관리비용이 매년 2억~5억원에 달해 재정부담이 커지자 양 지자체간 분쟁이 벌어졌다. 행자부 장관은 2014년 행정구역을 재설정하는 한편 달라진 경계로 인해 관할이 보령시에서 서천군으로 바뀐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령시가 투입한 관리비용을 서천군이 상환토록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서천군은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서천군
매립지
지방자치법
분쟁조정
공유수면
매립
간척농지
관리비용
보령시
홍세미 기자
2015-10-15
언론사건
행정사건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판결] 서훈 수여자 정보 공개해야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이병도 KBS 기자(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1305)에서 "서훈 수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훈·포장 대상자를 분석해 정부포상이 정당한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2013년 6월 행정자치부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서훈을 받은 자의 성명, 소속, 사유, 서훈종류의 공개를 청구했다. 행정자치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1심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KBS의 보도로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한 가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서훈을 받은 자의 소속, 사유, 서훈 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해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훈을 받은 사람은 공적인 명예를 얻게 되고 여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서훈의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국민 모두의 재산권·평등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면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훈수여자정보
사생활의자유
공적정보
서훈수여
이병도KBS기자
신소영 기자
2015-01-2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국새 사기' 민홍규씨 징역 3년…항소심서 형가중
전통방식의 국새를 만들었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전 국새 제작단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씨가 원가 2,000여만원의 봉황 모형 국새를 니켈로 도금한 뒤 인조다이아몬드를 붙여 '대한민국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란 이름으로 40억원에 판매하려한 혐의(사기미수)에 대해서도 원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2011노48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이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하지 않고도 마치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해 대형 백화점을 이용해 국새모형을 공개하고 허위 광고가 포함된 카탈로그를 고객들에게 발송한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 2007년5월 행정자치부와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계약했지만 이와 달리 전기로와 같은 현대식 가마를 이용해 제작해 납품하고 1억9,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국새
전통방식
민홍규
국새제작단장
사기
임순현 기자
2011-07-13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제주지법, "실제보다 적게 지급할 재량권 없어"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한 못한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12일 소방공무원 고모씨 등 36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0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주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수당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3339)에서 "제주도 등은 고씨 등에게 9억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5조4항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등은 이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해 고씨 등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4항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나, 수당청구권의 범위는 근로제공의 양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고, 위임규정으로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돼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체계가 맞지 않는다"며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초과근무수당 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번휴무일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순번휴무는 근무일에 건강유지를 위해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일 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정한 휴가의 종류인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중 하나에 포함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 등은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2·3교대 근무를 하며 매달 48시간에서 360시간을 초과근무해왔으나, 제주도는 월 45시간·서울시는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초과근무수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순번휴무일
2011-05-18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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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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