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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수원지법 "공공복리 증진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
[판결] "화성시 화장장 건설계획 문제 없다"
화성시 등 경기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시설을 공동 건립하는 데 반대하며 수원 시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소송(2017구합68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비 1260억원을 공동으로 출자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을 갖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 예정부지에서 2km가량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은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반대소송 주민 패소 판결 지자체는 2013년 6월 입지타당성조사를 하고, 2017년 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은 '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017년 8월 "화장장 건립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계획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이라며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에 규정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숙곡1리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서도 대체서식지로의 이주계획 등이 수립됐다"며 "지역내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성시 등 주민들의 사후 복지서비스 증진이라는 공공복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주민들의 환경권·재산권이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화성시
수원시
장례시설
화장장
2018-10-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법상 권리의무 가지는 행정주체… 명의 변경 대상 안돼<br> 서울고법, 1심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위 양도 못한다
골프장건설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에 따른 시행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1일 K사가 T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 항소심(☞2011나92789)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는 양도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 자체 또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으로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며 "이러한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T사는 국토계획법 제86조5항에 따라 횡성군수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건설되는 횡성 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돼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자"라며 "K사가 T사에 대해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 제공 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횡성군수는 2010년 6월 횡성군 서원면에 217만㎡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T사를 지정·고시했고, 같은 해 10월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해 고시했다. 이듬해 4월 T사는 K사로부터 6억여원을 빌리면서 변제하지 못하면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K사가 T사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두고, 차용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의변경절차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사는 7월 소송을 냈고, T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K사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위
공법상권리의무
양도
국토계획법
골프장건설
이환춘 기자
2012-06-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조합설립동의철회서 행정청에 내도 유효
재개발조합설립에 동의했다 이를 철회할 경우, 조합추진위가 아니라 해당 행정청에 동의철회서를 제출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김모씨 등 20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44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조합에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며 "조합설립동의철회의 상대방은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청도 될 수 있다고 봐야 하며, 나아가 행정청이 조합설립동의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 추진위원회에 이를 통지해야만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행정청에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원고 중 3명의 조합설립동의가 적법하게 철회됐기 때문에 이 셋을 조합설립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면 동의율이 77.52%로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80%)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일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김씨 등 20명은 2006년 명륜4가 일대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5분의4 이상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했다"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해야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인가처분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설립인가는 위법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개발조합설립
설권적처분
보충행위
동의요건
동의철회서
정수정 기자
2010-07-12
가사·상속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7485 토지인도 (라) 파기환송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정의 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기예규 제1026호는 위 법 소정의 판결의 한 예로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응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그 기초가 된 판결의 내용이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명의인이 원고 종중으로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되지 못한다. 2006다24131 보증채무금 (가) 파기환송 ◇대출보증약관의 ‘사고통지지연으로 인한 면책조항’ 중 ‘장애’의 의미◇ 피고(신용보증기금) 스스로 만든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 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란,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도피되거나 위 재산에 대하여 피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 기존 권리의 실행절차에 불과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위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다25103, 25110 예금반환등 (나) 상고기각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26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나) 상고기각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형 사] 2006도31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 ◇포괄일죄의 요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은 기소중지되고 공범은 구속되는 바람에 공범이 석방되기까지 약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고, 그 후 석방된 공범과 함께 다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재차 단속되어 두 번째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첫 번째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두 범행 사이에 1달 이상 범행이 중단된 점, 두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공범의 역할분담 내용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 및 범행의 장소가 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두 범행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두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범행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3두5426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가) 상고기각 ◇행정계획결정에 있어서의 형량의 하자◇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004두767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영업보상의 제외대상인 무면허영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구 토지수용법, 구 공특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 당시,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 당시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그 재결 당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가 그 손실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각 계약체결,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6두80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각하 ◇상고 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사고통지지연
유언
포괄일죄
행정계획결정
영업보상
부과처분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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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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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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