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전력이 있거나 20세 미만인 사람은 성전환수술을 받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성별정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최근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이 급증하자 '성전환자의 허가기준 등을 정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무처리지침은 성전환자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한 지난 6월의 전원합의체결정(☞2004스42)의 주요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전환자는 허가 여부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졌으며, 일선법원과 호적관서는 업무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성전환자가 성별정정을 법원에서 허가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또 생물학적인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고통을 받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지속적으로 느껴야 하며, 성전환수술을 받아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 할 개연성이 없어야 한다.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가 없어야 하며,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아야 한다. 신청인에게 병역면탈 또는 범죄은폐의 불순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은 병무청에 병적조회나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조회 등의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별정정의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국회에 의한 입법을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예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이달 8일까지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는 모두 47명으로 지난해 28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