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모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 전환가격을 낮게 감정해주고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00여만원이, 감정평가사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한남더힐 전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E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A감정평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사인 B씨 등은 E씨로부터 아파트 감정평가와 관련해 감정평가금액 결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B씨 등의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공성·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의 진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B씨 등 3명의 감정평가사들은 2013년 9∼11월 사이 E씨에게서 "분양 전환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낮은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 낡은 주택만 골라 가격을 비교하는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던 한남더힐 600세대 전체 감정평가 금액을 1조1620억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