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4일 위장결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려진 강제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중국인 A씨가 낸 강제출국명령서 취소소송(☞2009구합416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결혼한 남자들은 위장결혼알선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허위교제 경위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이혼한지 두 달만에 재혼하는 등 정황상 A씨가 위장결혼했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사실상 동거 중이었고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며 "이웃 주민들이 작성한 결혼생활확인서와 A씨가 임신 중 유산수술을 받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정상적인 혼인관계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년10월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2008년4월 이혼했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2008년7월 A씨가 다른 남성과 재혼을 하자 위장결혼이 의심된다며 체류자격을 뺏고 강제출국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