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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두달 만에 재혼으로 의심여지 있지만 사실상 동거 등 종합 판단해야<br> 인천지법, 중국인 여성 승소판결
‘위장결혼’ 정황만으로 강제출국명령은 부당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4일 위장결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려진 강제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중국인 A씨가 낸 강제출국명령서 취소소송(☞2009구합416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결혼한 남자들은 위장결혼알선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허위교제 경위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이혼한지 두 달만에 재혼하는 등 정황상 A씨가 위장결혼했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사실상 동거 중이었고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며 "이웃 주민들이 작성한 결혼생활확인서와 A씨가 임신 중 유산수술을 받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정상적인 혼인관계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년10월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2008년4월 이혼했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2008년7월 A씨가 다른 남성과 재혼을 하자 위장결혼이 의심된다며 체류자격을 뺏고 강제출국명령을 내렸다.
위장결혼
강제출국명령
허위교제
동거
체류자격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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