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허위서류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조사 당시 이미 피의자 지위… 고지 않았다면 조서의 증거능력 없어
참고인, 공범혐의 판단되면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있다
검찰이 사전조사를 통해 참고인에게 공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참고인을 어느 시점부터 피의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10일 기업투자비자 발급에 필요한 허위서류 제출을 공모한 혐의(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의 M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294)에서 참고인 S씨의 진술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에 청탁해 구속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사건수리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검사가 사건수리 절차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봐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했다고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는 2009년 9월 (공모 혐의가 있는) S씨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해 준 은행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허위의 외국인투자로 의심된다는 진술을 듣는 등의 조사를 거쳤다"며 "검사가 S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미 사전조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고 봐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사 당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S씨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진술조서 작성 당시 S씨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M씨는 S씨가 국내에 5000만원을 투자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업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10월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S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변호사법위반
허위서류
기업투자비자
외국인투자촉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범죄인지서
공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이환춘 기자
2011-11-1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