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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적었어도 당선 무효 안돼<br> 대구지법 "선거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 안 미쳐"
아파트 동대표 당선자가 선거 전에 낸 후보자등록신청서
아파트 동대표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당선 뒤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는 동대표를 뽑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선관위는 선거 일정과 함께 '후보자가 개인 약력을 허위로 작성했을 때 당선 무효가 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후보자 중 한명이 공고문에 이의를 제기해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차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를 한 뒤 9개 동의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지급했다. 이후 낙선자의 이의제기로 선관위가 다시 해체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3차에 이어 4차 선관위를 구성했고, 선관위는 당선자들에게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했다. 그러나 9명 가운데 6명이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졸업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모씨가 "증명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소송(2013가합966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선자들이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것은 인정되나 최종학력이 동대표 업무수행에 크게 영향을 끼칠 사항도 아니고, 동대표 후보자 신청시 학력 제한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또한 허위학력 기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게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전 위원회가 수행해오던 동대표 선거 업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은 있다"라며 "그러나 동대표 선출 및 해임은 선거를 통해 이뤄져야하므로, 제4차 선관위가 제2차 선관위의 당선 결정에 의해 이미 당선증까지 받은 동대표들의 당선 결정을 소급해 무효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당선무효
허위기재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서
아파트동대표
2014-07-0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법 "높은 도덕성 요구"
허위학력으로 아파트동대표회장 당선 무효
중줄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아파트동대표자 회장 당선을 무효로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임모씨가 성동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아파트동대표자회장 당선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2011나928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간 관리비 약 12억원에 달하는 664세대의 비교적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임씨가 고의적인 허위학력을 적은 행위는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임씨에 대해 회장 당선무효를 결정한 행위는 재량권을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 후보자의 과거 주요 경력사항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으로 진실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며 "후보자 선택에 관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며, 허위학력 기재가 선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성동구 H아파트동대표자 회장 선거에서 다득표로 당선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로 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허위학력
아파트동대표
당선무효
중졸학력
고등학교중퇴
김승모 기자
2012-06-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자기책임원칙 반해
당선무효로 인한 비례대표 후순위 승계제한은 '위헌'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승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의원 사건에 대한 판단이지만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후순위자들도 헌법소원을 낼 경우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등 대법원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공직선거법 200조2조 단서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해 정당과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40)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당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게 돼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소속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의 개입 내지는 관여 여부를 전혀 묻고 있지 않고, 당선인의 선거범죄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정당 또는 차순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강국 소장은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소속 정당에게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부과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의 정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후순위자의 기본권 제한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5·31 지방의회의원선거 당시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등록돼 있던 박씨는 비례대표 논산시의원 김모씨가 허위학력 기재혐의로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지만 승계예외사유에 의해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박씨를 비롯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순위자들은 곧바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같은날 권모씨 등 한나라당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길 경우 하위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13)에서 재판관 4(위헌)대 3(헌법불합치)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201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더욱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상당수의 궐원이 생길 경우에는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국회의 기능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명목상에 불과한 비례대표국회의원직 승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치문화의 선진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필요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가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도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등록돼 있었던 권씨 등은 지난해 3월 1일과 20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이 탈당했지만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 궐원시 국회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범죄
당선무효
비례대표
후순위제한
자동승계
의석승계
류인하 기자
2009-06-25
선거·정치
형사일반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벌금8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경병(47·노원구 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457)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한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수한 교육과정은 우리 고등교육법이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어느 학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이라고 게재한 것은 고등교육법상 석사나 박사학위로 오인될 수 있어 허위학력 게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을 선거용 명함에 기재한 뒤 9천여장을 배부하고, 같은 내용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7천여장을 서울 노원갑 선거구 세대에 송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경병
한나라당의원
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정규학력
파리정치대학원
류인하 기자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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