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고 공금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한국 유림의 총수 최근덕(80) 전 성균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최 전 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25).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성균관의 모든 재산을 개인 축재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균관장직을 사임했다지만 여전히 일부 산하기관의 대표를 맡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관장은 2009~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 명목으로 매년 8억원씩 성균관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 23억5000여만원 중 5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관장은 또 자신의 측근이자 제자인 총무부장 고모(52·구속)씨와 함께 지난 2007~2011년까지 부관장 10여명으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19억여원 가운데 8억3000여만원을 유용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개인 대출금 상환, 펀드 투자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헌성금은 부관장들이 성균관 운영자금 명목으로 내는 일종의 기부금이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한국 유림(儒林)의 수장' 역할을 담당해온 최 전 관장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성균관장직을 사임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