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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전남 나주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세종시 등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김성훈 변호사 등)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두477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11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나주시 일대 729만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시행자를 LH 등으로 정했다. LH 등은 빛가람혁신도시를 준공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 이에 나주시는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용역 및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LH 등을 상대로 개발이익의 일부인 700억여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LH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필요한 경우 개발부담금 감면’ 혁신도시법 규정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입법된 것 1,2심은 "개발이익환수법 등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택지개발사업 등이 포함돼 있으나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업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등의 승인이 의제된다"며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혁신도시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인·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법은 제정 당시부터 제48조 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제정 당시부터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입법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관련법과 시행령이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나주시
LH
세종시
혁신도시
개발이익환수법
손현수 기자
2020-09-24
행정사건
원주 혁신·기업도시지원조례 적법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지원조례안을 놓고 1년 이상을 끌어온 강원도 원주시와 시의회의 법정싸움이 원주시의회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원주시장이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원주시의회의 재의결은 무효"라며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2008추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안이 원주시내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주민 등에게만 일정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조례안이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례안이 혁신·기업도시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혁신도시법 및 기업도시법 관련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로 발생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이주민의 복리를 위해 행정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주시는 지난해 6월5일 원주시의회가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지원조례안'을 제정해 보내오자 법령위반을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30일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사전에 이를 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 조례에는 이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2,000만원의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고, 5년간 10억원의 이주주민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
편입지역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주민지원조례안
류인하 기자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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