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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위치 변경만으로 해지 사유 안돼<br>서울고법 "변두리로 갔어도 매출 실적 유지"… 원심 파기
점포 계약때 거액의 권리금 줬어도
쇼핑몰 상가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됐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을 면제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현대아이파크몰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소송 항소심(2013나170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04년 서울 용산구의 복합상가건물인 현대아이파크몰 디지털전문점 8층에 전용면적이 12.78㎡인 점포 2개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4억2000여만원에 양수했다. 이 중 1억2000여만원은 임대차보증금이고, 3억여원은 프리미엄 명목의 권리금이었다. 이씨가 임차한 매장은 A,B,C구역으로 구성된 800여평의 전체 이동통신 매장에서 중심부인 B구역에 자리잡고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자리여서 다른 상가보다 권리금이 비쌌다. 이씨는 현대아이파크몰과 입점 지정일로부터 19년간 월 119만원의 차임을 내는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0월 해당 점포를 인도받아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현대아이파크몰의 모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은 2012년 1월 본사 건물을 이 곳으로 이전하면서 8층의 A구역을 사무실로 만들기 위해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벽을 세웠고 그로 인해 8층에 있던 이동통신 매장은 기존보다 면적이 3분의 2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씨의 매장은 8층 한 가운데 자리에서 전체 영업점의 변두리로 위치가 바뀌었으며, A구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이씨의 매장으로 진입하는 길도 차단됐다. 이씨는 "사회통념상 점포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으니 보증금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계)벽이 설치되기 전인 2011년 5월께 디지털전문점 8층의 공실률이 약 30%였는데 반해 벽 설치 후에는 약 3%로 감소했다"며 "이는 영업환경의 개선 지표 중 하나로 평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점포의 영업매출액이 벽 설치 이후 증가하거나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벽 설치로 인해 점포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업환경이 현저히 악화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상가에 벽이 설치돼 중앙에 있던 이씨의 상가가 맨 끝 부분에 위치하게 돼 상대적인 위치변화가 극심하고 접근성이 악화돼 장기적인 영업환경 악화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업환경
권리금
영업매출
현대아이파크몰
현대
매출감소
장혜진 기자
2014-02-27
민사일반
에스컬레이트-벽 사이서 추락한 어린이 사망… 부모책임도 80%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인규 판사는 28일 (주)현대아이파크몰(옛 스페이스나인)에서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사망한 이모(사고 당시 4세)군의 부모가 현대아이파크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단56103)에서 ‘피고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아이파크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안전을 위해 벽난간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나 벽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해 어린아이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이군이 벽난간을 넘어 벽과 에스컬레이터의 간격 사이로 추락해 사망한 이상 피고는 민법 제758조의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함께 쇼핑물에 간 친권자인 어머니는 피해자 이군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4세에 불과한 이군이 따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며 “친권자로서의 과실을 80%로 봐 과실상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군의 부모들은 이군이 지난해 6월께 서울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에서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로 떨어져 사망하자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현대아이파크몰
쇼핑
추락사
에스컬레이터
과실상계
장정화 기자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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