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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가수 현진영, 남은 빚 4억원 면책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43)이 법원에 의해 빚을 탕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최근 현씨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2014하단4688). 현씨는 지난 7월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았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14일 내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확정된다. 현씨의 채무액은 4억여원이다. 이 중 1억여원은 연예기획사인 JS엔터테인먼트가 현씨에게 지급한 레슨비 등이다. 현씨는 지난 2008년 이 회사 소속 가수 지망생 2명을 한달에 1200만원씩 받고 6개월간 개인 교습하기로 했으나, 기획사로부터 '교습료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현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하며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고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는 내용의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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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엔터테인먼트
파산면책
현진영빚탕감
홍세미 기자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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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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