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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법원, 만취 상태 분명한데 호흡측정 '정상' 나온 경우…운전자 동의 얻어야
[판결] 경찰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한 '채혈측정'도 유효
음주운전 호흡측정 수치가 운전자의 상태에 비해 너무 낮게 나오자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방식으로 다시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6051)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차 추돌사고를 낸 후 다른 차량 여러대를 들이받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고 당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했는데도 호흡측정 결과 처벌기준치에 미달하는 수치가 측정돼 경찰이 혈액측정을 다시 한 것"이라며 "김씨가 경찰관 설득에 따라 혈액 채취에 순순히 응하며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강요를 받았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추가로 혈액측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음주운전 수사방법으로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요구할 때로 한정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2일 자정께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나들다 차량 3대와 또 부딪힌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이모씨 등 10명이 다쳤다. 김씨는 당시 경찰서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 미달인 0.024%로 측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혈액측정을 요구하자 경찰은 김씨의 동의를 얻어 채혈로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10배 가량 높은 0.239%가 측정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채혈에 진정으로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호흡측정한 운전자에게 다시 혈액채취 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음주측정
채혈음주측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음주운전
홍세미 기자
2015-07-28
교통사고
형사일반
미란다 원칙 고지 못 받고 지구대로 강제연행된 다음<br> 음주측정 계속 거부하면 구속된단 말에 음주측정 응했다면<br> "적법한 절차 따라 수집된 증거 아니어서 유죄 증거 안돼"<br> 대법원, 음주운전자에 유죄
불법연행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1차 음주측정이 불법연행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후 이뤄진 피의자의 자발적인 채혈측정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하기에 이른 과정 등에 비춰보면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 상에서 수집된 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과 호흡측정, 채혈에 이르기까지의 장소적 연계와 시간적 근접성 등 연결된 상황에 비춰볼 때 당시 불법적인 호흡측정을 마친 경찰관이 김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씨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채혈이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김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고, 경찰은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했다. 김씨는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주측정에 응했고,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됐다.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찌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불법연행
강제연행
자발적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적법절차
증거능력
음주운전
좌영길 기자
2013-03-18
교통사고
형사일반
아들 동의 받아 채취한 혈액으로 알콜농도 측정… 적법한 증거수집으로 못 봐<br>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의식없는 음주운전자 혈액채취 사후 영장 받아야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채취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의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피의자의 동의나 영장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5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2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 정황이 현저해 준현행범인으로서 요건이 갖춰져 있고 사회통념상 교통사고 발생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장소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해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구로동 부근에서 혈줄알콜농도 0.21%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2km 가량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김씨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경찰은 김씨 아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의료진에게 혈액채취를 시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1,2심은 "경찰이 얻은 혈액감정결과는 적법한 증거수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식없는음주운전자
혈중알콜농도측정
위법증거수집
사후영장
음주운전교통사고
의식불명음주운전자알콜농도측정
좌영길 기자
2012-11-21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로 의식없는 운전자의 보호자동의 있었더라도
영장없이 채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해당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운전자의 혈액채취는 비록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장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나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109)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호송됐고 사고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서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피고인에 대해 채혈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채혈은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원심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피고인의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경우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에 관해 영장주의를 요구할 경우 증거가치가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해 혈액을 채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2008년6월께 나주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나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것 같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나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나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55%로 운전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나씨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혈액채취 당시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있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채혈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혈액채취
음주측정
보호자동의
영장주의
적법절차
무면허
도로교통법
정수정 기자
2011-05-16
형사일반
대법원, 음주 3시간뒤 혈액측정 결과만 취신은 잘못
"음주직후 한 호흡측정 더 신뢰"
음주 후 수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 채혈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보다는 음주직후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가 신뢰성이 높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는 대법원판결(☞2003도6905)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 김모(33)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삼성동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를 초과하는 0.064%로 나왔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새벽 4시께 채혈방식에 의해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결과 측정치가 0.021%로 나왔고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한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45%였다. 1심 법원은 "혈액채취 처벌기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음주직후 이뤄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배척하고 음주시로부터 최소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만을 취신한 것은 잘못" 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음주운전 기준치보다 0.014%나 초과하고 있고, 호흡측정기가 오작동됐거나 측정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옮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2심 판결을 지지하고 김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시점에 이뤄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2007도5907).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음주측정
음주직후호흡측정
호흡측정기
혈액채취측정
정성윤 기자
2007-10-01
형사일반
대법원, 호흡측정기 신빙성 의심, 유죄 증거 안돼
혈액채취 요구거부, 음주측정은 못 믿어
혈액채취를 통해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운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호흡측정기의 결과만을 기초로 작성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3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3)에 대한 상고심(☞2001도769)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기계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이유 또한 상당한 일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두 번째 측정결과를 육안으로 확인시켜 주지도 않은채 최초의 측정결과만을 기초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8년 창원시 도계검문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를 요구했으나, 경찰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었다.
혈액채취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법
도로교통법
호흡측정기
주취운전자적발
음주운전단속
정성윤 기자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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