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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수원지법, '협의양도로 배정받은 아파트부지를 단독주택지로 변경한 토지공사 처분은 용지공급 신청권 침해'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 일부 차질 예상
이달말 분양예정인 성남 판교지구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가 (주)한성 등 3개 주택사업자에게 중대형 아파트 부지공급에서 단독주택지 공급으로 바꿔 내린 처분을 지난 3월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본안사건에서도 법원이 한성 등 개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말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판교의 노른자위 중대형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한 분양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한성과 (주)신구종합건설, (주)금강주택 등이 낸 협의양도사업자용지공급결정철회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351)에서 "토공의 처분은 한성 등의 공급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제9조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비교적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독자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택지를 공급받을 의도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한 때에는 추첨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협의양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좌절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령이 단순히 사업 시행자에게 택지공급을 할 수 있는 권능만을 부여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협의양도사업자에게 택지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협의양도사업자 공급신청권이 특정 필지에 대한 공급신청권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양도사업자의 공급신청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특정 필지에 대한 공급결정을 해 신청권자에게 통보했다면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공급결정이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이상 신청권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은 특정 필지를 공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당초 공급결정통보한 특정 필지를 신청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이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처분에 해당해 이는 한성 등의 공급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건교부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제기한 '특혜공급'시비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의 의혹제기 후 건교부가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꾼 뒤 토지공사가 아파트부지 대신 단독주택지를 배정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판교지구 중 중대형아파트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던 한성은 판교택지 중 가장 노른자위인 2만9,424평을, 신구종합건설은 2만3,013평, 금강주택 3,540평, 삼부토건 4,323평 등 모두 6만300평을 각각 토지공사에 협의양도하고 판교지구중 A1-1블럭과 A20-2블럭 2만5,344평을 공급해 달라고 신청한 뒤 지난해 5월 '협의양도사업자'자격으로 아파트 부지 2만여평을 배정 받았다. 그러나 그 후 김 의원의 특혜공급 시비에 따라 건교부가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꾸며 한성 등의 공급대상지도 단독주택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성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판교지구내 아파트 건설예정부지 중 2만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꿔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건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3일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받았다.
판교지구
중대형아파트
공급신청권
협의양도사업자
수익적행정처분
대한주택공사
한성
오이석 기자
2006-08-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원지법, 아파트부지 단독주택지로 변경한 토공처분 효력정지 받아들여
8월 분양예정인 판교지구 중대형 아파트 차질 예상
오는 8월 분양예정인 성남 판교지구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가 (주)한성에게 중대형 아파트 부지공급에서 단독주택지 공급으로 바꿔 내린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로 예정된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은 본안소송이 끝난 후에야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지난해 건교부국감 당시 제기한 '특혜공급'시비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의 의혹제기 후 건교부가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꾼 뒤 토지공사가 아파트부지 대신 단독주택지를 배정하는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판교지구 중 2만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자로 참여한 한성은 2004년초 토지감정가 대비로 151억여원의 손해를 감수한 채 판교택지 중 가장 노른자위인 2만9,424평을 토지공사에 양도하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협의양도사업자' 자격으로 아파트 부지 2만여평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그 후 '특혜공급'시비에 따라 건교부가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꾸고 한성의 공급대상지도 단독주택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한성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신청사건(2006아173)에서 "토공측의 협의양도사업자용지 공급결정철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성측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지변경으로 인한 한성의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성을 대리하고 있는 김영태 변호사는 "택지개발사업에 협력한 사업자에 우선적인 택지공급 권리를 주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없음에도 건교부가 구체적 사유없이 택지배정을 변경한 것은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성은 또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판교지구내 아파트 건설예정부지 중 2만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꿔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건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판교지구
중대형아파트
특혜공급
택지개발사업
개발사업시행자
오이석 기자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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