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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무료협찬 활동… ‘경업금지’ 위반 아냐
[판결](단독)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계약 맺은 광고모델이라도…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다른 브랜드에 무료 협찬 활동을 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방 당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박모씨가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2404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7년 9월 김씨와 피팅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저작권료로 2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두달 후 박씨는 "김씨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등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박씨는 "계약 내용에 따라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하루 한 장 우리 쇼핑몰 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글을 게시할 때 상품 소개글과 쇼핑몰 해시태그를 붙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의 없이 다른 의류브랜드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박씨의 귀책사유로 11월에야 쇼핑몰이 오픈돼 이전에 홍보할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픈 후에는 제품을 찍고 상품 소개 글을 모두 게시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서 착용한 옷 등의 브랜드 업체는 A쇼핑몰과 '동종업종'이나 '경쟁업종'이 아닐 뿐 아니라 해당 업체들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모델·광고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만 제공받고 계정에 노출시키는 '협찬활동'을 한 것 뿐이며 박씨의 승인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조 판사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문언의 내용이나 계약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계약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대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계약내용 엄격해석… 경쟁업종도 아니다” 이어 "계약에 따르면 김씨가 박씨의 사전 승인없이 동일·경쟁업종의 모델·광고활동 등으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다른 쇼핑몰의 온·오프라인 모델활동 등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하고 3개월분의 모델료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등 중대한 책임을 부과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문언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계약에 따라 금지되는 김씨의 활동은 사전 승낙 없이 A쇼핑몰과 동일 또는 경쟁업종인 여성용 의류 및 가방 등 악세서리 판매업체로부터 모델료 내지 광고료 등 보수를 받고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김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C한의원, D치과, 기타 브랜드 등의 모델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김씨가 업체들로부터 모델료나 광고료 등 보수를 지급받고 광고모델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한의원과 치과는 쇼핑몰과 동일 내지 경쟁업종이 아니고, 기타 브랜드의 경우에도 계약상 허용되는 '피고의 품위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의류, 브랜드협찬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이 밖에도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최초 상품 촬영일인 2017년 10월 10일부터 3개월'로 돼 있는데 박씨의 요청에 따라 첫 상품 촬영이 같은 달 16일로 연기됐고, 이후 김씨가 사진의 보정본을 보내자 '쇼핑몰 오픈을 11월로 연기하며 그때까지 제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이후 둘 간 합의에 따라 11월 10일부터 사진을 업로드하기로 한 뒤 김씨는 계약해지 통보 하루 전까지 매일 제품을 착용한 사진을 올리고 소개글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올린 사진 중 일부는 A쇼핑몰 해시태그가 되지 않았지만, 해시태그는 '해시(#)'를 붙인 태그를 적어두면 링크가 형성돼 같은 태그를 작성한 글들끼리 모아주는 일종의 검색기능으로, 직접 쇼핑몰 사이트로 연동되는 기능은 없다"며 "해시태그 미첨부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모델계약
경업금지
경쟁업종
박수연 기자
2019-03-18
민사일반
'강남패치' 운영 20대 여성에 500만원 배상판결
[판결](단독) 미스코리아 출신 사진 올리고 ‘스폰녀’ 등 허위 글 해시태그
온라인 연예매체인 '디스패치(Dispatch)'의 이름을 따 '강남패치(Gangnam patch)'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며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고 '스폰녀, 텐프로' 등 명예훼손성 해시태그(#)를 단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미스코리아 출신인 A씨는 2016년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중국부자와 결혼해 현명하게 인스타를 접은 듯 하지만 뭐 알 사람은 다 알죠',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도 하고 있다'는 글과 '스폰녀, 협찬거지, 텐프로, 술집출신, 신분세탁'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 계정은 정모씨가 만든 이른바 '강남패치'였다. 정씨는 강남패치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 내 판에서 내 룰을 따르셈, 정의구현 같은 O소리좀 하지마, 난 흥미와 자극적인 컨텐츠만을 쫓음, 도덕 팩트 없다'라고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 허위내용을 게시했다. 강남패치는 201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팔로워가 10만명을 넘었다. 정씨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강남에서 돈 많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금전욕 때문에 결혼하거나 스폰서를 받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접한 뒤 재미와 흥미를 위해 소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러한 내용을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들어 게시해왔고, 이 계정이 삭제되자 '리바이벌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든 후 '강남패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A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81658)에서 최근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명예훼손 행위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씨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위,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2016년 5월 중순경부터 한달여간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강남패치
스폰녀
명예훼손
해시태그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0-04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중앙지법, 저작인격권·초상권 침해 판결
[판결](단독)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진품을 협찬 받아 촬영한 모델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모델 이모씨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38223)에서 "김씨 등은 180만원씩 모두 10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사진은 선글라스의 모양과 색상 등에 맞춰 립스틱 등 색상을 선택해 화장을 하고 스타일, 표정 등을 연출하는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독창성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이 이씨의 허락 없이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저가의 가품(假品) 선글라스의 소개·광고를 위해 이씨의 사진을 이용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는 물론 이씨가 제품 협찬 모델로 활동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이 사진 속 인물이 이씨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도 사전에 복제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와 경고 문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 등은 각각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금 80만원과 저작인격권·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 등 모두 10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씨는 '스테판 크리스티앙' 선글라스 판매업체로부터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 이를 착용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3회 올려주는 모델 역할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셀카'를 본인의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모바일 중고장터에서 선글라스 등 패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김씨 등은 2016년 5월 이씨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의 짝퉁 선글라스 제품 소개 등에 사용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6월 "김씨 등은 20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선글라스
가품
저작인격권
인터넷쇼핑몰
이순규 기자
2018-01-29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도형상 오인·혼동할 우려도 없다"
[판결](단독) ‘대한뉴스’ 상표는 식별력 없어
'대한뉴스'라는 명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1995년 설립된 월간 시사 종합지 대한뉴스는 2010년 11월 특허청에 '대한뉴스'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인 '대한뉴스신문'이 '대한뉴스'라는 같은 이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대한뉴스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특허심판원은 "'대한뉴스' 중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한'과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인 '뉴스'가 결합된 것에 불과한 '대한뉴스'는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또 두 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뉴스신문의 서비스표는 선등록 서비스표인 대한뉴스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한뉴스신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대한뉴스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대한뉴스가 대한뉴스신문을 상대로 낸 상표권리범위확인소송(2017허20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뉴스'는 우리나라의 국호이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한민국'의 약어인 '대한'과 '새로운 소식'이나 '시사성 있는 보도내용'을 뜻하는 '뉴스'가 결합된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식 또는 시사보도'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대한뉴스'라는 문자 부분만으로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형 부분만을 대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서비스표 도형 부분은 그 외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뉴스신문의 서비스표는 대한뉴스의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뉴스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식 또는 시사보도라는 의미로 인식돼 특정인의 서비스 표지로 인식하기 곤란한 기술적 표장 또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공익상 특정 언론에 이를 독점시키는 것도 부적절해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잡지 판매부수가 월 평균 3200여부이고, 월드미스유니버시티선발대회를 16회 주관 또는 협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 일반 수요자 등에게 대한뉴스가 대한뉴스사의 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작한 '대한늬우스'의 표지를 인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명칭
대한뉴스
식별력
등록서비스표
이장호 기자
2017-09-28
형사일반
[판결]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항소심서도 실형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은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398).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특혜를 청탁한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수석이 두산 측에다 중앙국악예술협회에 3000만원의 공연협찬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중앙대가 이전부터 이 단체를 지원해왔고, 공연내용도 기업 이미지 홍보와 임직원들에 대한 문화적 혜택 제공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었으므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수석이 두산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앙대학교
역점사업
박범훈전청와대교육문화수석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특가법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이장호 기자
2016-04-22
형사일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1심서 징역 3년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 전 수석에게 이를 청탁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409).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될 무렵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등을 받았다"며 "이후 박 전 회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중앙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혜를 주려고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은 중앙대를 운영하며 박 전 수석이 요청하는 예술단체에 3000만원을 후원하고, 공무원들에게 26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며 "박 전 수석에게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주고, 교비회계를 부당 전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받은 상가 임차권에 대해서는 액수가 불분명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뇌물죄를 적용했다. 또 박 전 수석이 중앙국악연수원을 지으면서 경기도 양평군으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조금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두산그룹
박용성
박범훈
중앙대특혜
중앙대
이장호 기자
2015-11-20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명화(名畵) 복제품도 저작권 보호 대상" 첫 판결
명화(名畵)를 복제한 미술품이라도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췄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오스트리아의 유명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의 '생명의 나무'를 기반으로 목판 액자를 만들어 판매한 윤모씨가 자신의 목판 액자를 본떠 만든 제품을 수입·판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28947)에서 "윤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복제품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는 노란색 내지 황금색 바탕에 나무와 땅을 갈색을 주된 색으로 하면서 유리, 산호, 보석 등으로 장식된 벽화지만, 윤씨의 작품은 목판에 조각을 하고 나무 부분에 석고를 발라 입체감을 주는 등 원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차별적 인상과 미감을 준다"며 "따라서 윤씨의 저작물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씨가 만든 복제품이 MBC 드라마 '더킹 투하츠'에 협찬됐음에도 김씨가 마치 자신이 협찬한 것처럼 인터넷 블로그에 광고한 것도 부정경쟁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윤씨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임을 잘 알면서도 사진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제품 판매를 위해 사용했다"며 "김씨가 25개월에 걸쳐 제품을 판매해왔고 그 기간 동안 윤씨의 저작물 판매량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도용
저작권법
2차적저작물
부정경쟁행위
클림트
복제
명화
미술품
이장호 기자
2015-11-0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걸스데이' 승소… 법원, "연예인 옷 협찬 인증샷…"
연예인에게 옷을 협찬해주고 촬영한 기념 사진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전국진 판사는 10일 방민아씨 등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3명이 ㈜에이션패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67743)에서 "1인당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에게 의류를 협찬하고 그 의류를 입고 찍은 연예인의 사진을 매장용 팝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업계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협찬 의류가 실제 연예인에게 증정됐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이지 이를 광고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판사는 "걸스데이의 허락 없이 초상과 성명을 의류 판매용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해 걸스데이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인조 여성 댄스그룹 걸스데이 멤버인 방씨 등은 에이션패션이 제조·판매하는 폴햄이라는 캐쥬얼 브랜드 의류상품을 협찬받았다. 연예인은 협찬 의류가 제대로 전달됐다는 점을 확인해주기 위해 착용 사진을 찍어 의류회사에 보내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걸스데이 측도 폴햄의 옷을 입고 기념촬영을 한 뒤 1장을 에이션패션에 보냈다. 그러나 이후 폴햄 매장에서 이 기념촬영 사진을 광고판 제작에 사용하자 걸스데이 측은 소송을 냈다.
걸스데이
의류협찬
광고
연예인사진
초상권
성명권
인격권
인증샷
홍세미 기자
2014-06-1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대종상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대종상영화제, 운영권 다툼 종료… 내달 1일 개막
국내 대표적인 영화제인 대종상영화제가 운영 주체를 둘러싼 법적 갈등을 해결하고 마침내 다음달 1일 50회 영화제 막을 올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권동선 전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이 "대종상영화제와 부대행사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와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낸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71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를 설립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결의는 설립의 계기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등 설립요건 자체의 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주장이나 소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사이의 업무협약은 유효하고 부대행사도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전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을 임시로 맡을 수 있게 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권 전 위원장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약 7개월간 조직위원장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올해 개최되는 대종상영화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소명할 자료도 없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전 위원장에 따르면 그는 2011년 7월 당시 대종상영화제를 운영하던 영화인총연합회와 3년간 조직위원장을 맡기로 협약을 맺고 그 해 열린 48회 영화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찬금 조성 미흡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고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대종상영화제를 운영할 사단법인을 새로 설립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사단법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화제와 부대행사를 열면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종상영화제
사단법인
영화제운영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종상영화제개최금지가처분신청
홍세미 기자
2013-10-1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계약때 별도의 산정기준 정하지 않았다면<BR> 중앙지법 "9번째 자리서 반올림은 안돼"
법원 "시청률, 소수점 둘째자리서 반올림해야"
드라마 협찬사가 시청률을 기준으로 협찬비를 내기로 하고 시청률 산정법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하지 않았다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태우 판사는 6일 방송제작사 ㈜CJ E&M이 협찬사 ㈜룩옵틱스를 상대로 낸 프로그램협찬금 청구소송(2012가단25695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룩옵티컬은 CJ E&M이 방영한 드라마의 시청률이 10% 미만이어서 제작지원금을 50%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청률 조사 기관이 집계한 시청률은 10%를 초과한다"며 "룩옵티컬은 아직 내지 않은 제작지원금 4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룩옵티컬은 시청률 조사 기관이 시청률을 소수점 이하 아홉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므로 CJ E&M이 방영한 드라마의 시청률도 역시 소수점 아홉자리까지 산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에는 어느 부분에서 반올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시청률이 10%가 넘는 이상 룩옵티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CJ E&M은 2011년 4월 방영한 드라마 로맨스타운에 안경회사 룩옵티컬의 제품을 노출시키고 제작지원금 9900만원을 받되, 다만 드라마의 시청률이 10% 미만일 때는 제작지원금을 50%만 받기로 합의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티엔엠에스㈜ 등이 집계한 시청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10%가 넘었다. 그러나 룩옵티컬은 "드라마의 시청률을 소수점 아홉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는데도 둘째짜리에서 반올림해서 계산한 시청률은 부적합하다"며 협찬금을 주지 않았고, CJ E&M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청률
시청률산정기준
협찬
㈜CJE&M
㈜룩옵틱스
프로그램협찬금청구
협찬사
홍세미 기자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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