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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재심 형량 초과 집행은 결과적으로 부당한 구금<br> 현저한 자의적 차별·평등권 침해로 헌법에 어긋나<br>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 형사보상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열린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원판결보다 형량이 줄었다면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됐던 구금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998 등)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A씨는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 그런데 2015년 9월 헌재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60조 1항(폭행), 제283조 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고, 2016년 1월 개정된 폭력행위처벌법은 제3조 1항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도 삭제했다. 또 같은날 개정된 형법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됐다. A씨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 검사는 재판대상판결 중 각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죄명을 각 특수상해죄로 교환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한편, 집단·흉기등폭행죄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죄명을 특수폭행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형사보상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외에도 비슷한 처지의 피고인 B씨에 대해 서울고법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또 다른 피고인 C씨도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현행 형사보상법 제26조 1항이 '면소나 공소기각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구금이 이미 이뤄진 상태라면 이는 위헌적인 법률집행으로 인한 과다 구금으로서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으로 인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피해 결과가 발생한 것인데 그럼에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에 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 재심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심판대상조항이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무죄 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가 '적용법조에 대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 제도는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소송 경제 도모라는 가치가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지,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의 결과로 이루어진 구금을 정당화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구금으로 이미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무죄 재판을 피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 인정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에 대해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바로 상실시키면 다른 형사 보상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청구인들의 판결 주문과 이유 어디에서도 무죄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심판대상조항이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실질적으로 형사보상이 요청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이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가중처벌
재심
원판결
박수연 기자
2022-02-24
민사일반
이중지급 이유 그 중 일부 환수할 수는 없어<br> 국가의 실수로 지급…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br> 국가패소 원심 확정
[판결] 사형 집행 후 재심서 무죄…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모두 받은 경우
수사기관이 자행한 고문 등에 의해 이뤄진 자백을 기초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사형이 집행된 후 유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이를 이중지급으로 판단해 환수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의 실수에 의한 것인데도 환수에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국가가 A씨의 유족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17다2583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51년 초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 받고 그해 3월 사형이 집행됐다. A씨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을 했다. 이후 딸 B씨는 아버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는 국가에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국가배상소송과 형사보상결정이 비슷한 시기에 확정돼 국가는 2014년 10월 위자료 8000만원을, 2014년 12월 형사보상금 3797만여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국가는 이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은 이중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며 B씨를 상대로 나중에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보상법 제6조 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B씨가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해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B씨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B씨가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무렵 B씨부터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는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원인의 다른 절차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했다"며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금액이 형사보상금 중 사망한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초과해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중보상금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B씨는 이중으로 보상받은 형사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국가도 형사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이중지급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형사보상금 중 일부인 15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는 형사보상 청구 사건에서 형사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사보상 결정을 송달받고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형사보상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며 "확정된 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형
국가배상금
무죄
형사보상금
박수연 기자
2021-11-25
형사일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서 무죄 따라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 지급하라"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국가는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청구사건(2019코51)에서 "국가는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해 총 568일 동안 구금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1일 33만4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에게 8130여만원을, 조 변호사의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54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 변호사는 중앙정보부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서울대생이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재심을 통해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변호사에 대해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영래
내란음모
형사보상금
박미영 기자
2019-11-01
국가배상
민사일반
살인누명 씌운 경찰, 23억 배상 판결
[판결] 영화인 듯 실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에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82)씨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와 당시 검사, 재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정씨와 가족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이 당시 수사 경찰과 기소 검사, 1심 재판장 및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77642)에서 "수사 경찰 3명과 이미 사망한 경찰 7명의 유족들은 23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72년 9월 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살 난 딸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견됐다. 내무부는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검거 시한을 10월 10일로 정한 뒤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가 자주 방문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고문 등 가혹행위, 증거조작… 재심 통해 무죄 확정 중앙지법 "국가는 시효소멸… 검사·판사는 책임 없어" 정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정씨는 검거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연필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연필이 정씨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홉살이던 정씨의 아들도 "그 연필이 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도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니라 누런 빛깔이었다"고 말했지만 이 진술을 한 뒤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씨는 "파란색 연필을 봤다"며 말을 바꿨다.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5년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재심 권고결정을 받았다.정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2013년 7월 무죄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40547)에서 26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권리행사를 제한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2014다205539). 이에 불복한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를 수사한 경찰관들은 강압수사,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가혹 행위를 해서 정씨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고 범행 현장에서 정씨 물건이 발견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라며 "정씨와 가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 재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형사보상법 및 국가배상법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 구체화 없이는 추상적인 것임에 비춰볼 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 검사 및 1심 재판장이 수사 경찰관들의 위법수사나 증거조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위법수사 및 재판으로 인해 정씨가 처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살인누명
7번방의선물
강압수사
허위자백
재심
증거조작
위법수사
이순규
2016-11-25
형사일반
서울고법, 무죄 받은 비전향장기수 '7년 수용' 보상 인정 안 해
[판결] “보안감호처분, 형사보상 받을 길 없다”
과거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무죄가 확정되면 본형에 의한 구금기간은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안감호 기간은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호관찰법상 보호감호를 받은 사람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보안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행법에서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국회는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모씨는 1975년 10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불법체포돼 간첩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기소된 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돼 1981년 2월까지 형을 살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사상전향을 요구받았지만 "간첩도 아닌 내가 왜 전향을 해야 하느냐"며 거부했다. 이 때문에 보안감호처분 대상자로 분류돼 형기 만료후 곧바로 보안감호소에 다시 수용됐다. 옛 사회안전법 제6조는 보안처분대상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어 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보안감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은 강씨의 보안감호처분 기간인 2년이 지나자 거듭 갱신결정을 내렸고 7년 4개월이 지난 1988년 6월에야 강씨는 풀려났다. 감옥에서 1939일, 보안감호소에서 2674일, 구금된 지 4613일만에 사회로 나온 것이다. 보안감호처분은 1989년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됐다. 강씨는 2011년 재심을 청구해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불법구금·수용됐던 12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며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강씨가 청구한 형사보상청구사건(2014코114)에서 최근 "국가는 강씨가 감옥에서 1939일 동안 구금된 데 대한 형사보상으로 3억8700만원, 변호사 비용 등 비용보상으로 10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부장관이 하는 행정처분인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법리가 유추적용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안감호처분과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는 법적 성질이 유사하나, 보안감호처분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인 반면 보호감호처분의 주체는 법원이므로 다르다"며 "법원의 판결로써 집행하는 보호감호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행정처분인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해서는 이 같은 판례의 법리가 준용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 및 형사보상법 규정 체계를 보면 보안감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청구근거나 방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보안감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해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입법의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회안전법
보안감호처분
구금기간형사보상
형사보상
보안감호
보호관찰법
불법체포
이장호 기자
2016-02-18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첫 판결
[판결]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지급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을 국가가 늦게 지급했다면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특히 보상금 규모가 큰 과거사 재심사건 등에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지난 7일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오모(73)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소송(2014가단5055331)에서 "국가는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형사보상법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국가가 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오씨 등은 국가에 지연이자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법원이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을 하면 국가는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인 금전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국가가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들어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형사보상법 제21조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오씨 등이 각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한 다음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379조에서 정한 법정이자인 연 5%의 이자를, 판결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이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씨 등은 형사보상 신청을 해 5600만원~6억원의 인용결정을 받고 국가에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몇 달이 지나서야 겨우 돈을 받았다. 그러자 오씨 등은 "국가가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억울한옥살이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재일동포간첩단사건
국가배상
홍세미 기자
2014-11-11
국가배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면소판결 안했다면 무죄판결 받을 만한 사유 있었을 때 해당"<br> 서울중앙지법, 8명에 4억1,500만원 지급 결정
'긴급조치 1호'로 복역… 형사보상 받는다
1974년 유신헌법에 근거해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 12월 20일자 1면참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긴급조치1호 위반과 관련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아닌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형사보상대상을 확대 인정해 보호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 법원은 긴급조치가 원칙적으로 합헌이란 전제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왔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실상 형사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형사보상법이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을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조치 1호 위반과 관련해 면소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보상법 제19조1항은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 검찰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홍우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긴급조치1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풀려난 뒤 재심을 신청했다가 면소판결을 받은 황모(58)씨 등 8명이 낸 형사보상청구사건(2009코54 등)에서 "국가는 황씨 등에게 5,100~5,300여만원씩 총 4억1,5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31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보상법 제25조1항은 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한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긴급조치1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에 의해 위헌·무효로 선고돼 긴급조치1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들은 면소의 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등을 고려해 보상액수를 정했다"며 황씨 등 청구인에 따라 1일 16만원~16만4,400원을 기준으로 구금일수만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현행 형사보상법과 시행령은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1일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보상청구의 원인인 면소판결을 받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000원 및 4,110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구금일수 하루당 인정할 수 있는 최대 보상금액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심사건에서 면소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적었지만 긴급조치1호의 경우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사건처럼 면소를 받은 사람들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과거 잘못된 사법 판단으로 고통을 받은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위안을 받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씨 등은 지난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15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5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등 319~325일간 구금됐었다. 황씨 등은 이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면소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청구를 신청했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면소판결
형사보상
위헌결정
김재홍 기자
2011-01-03
국가배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결정
법원의 형사보상결정 불복신청금지는 위헌
구속 피의자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 법원의 보상금액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형사보상결정을 받은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2008헌마514 등)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관련 법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19조1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단심제로 운용됐던 형사보상결정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보상법은 형사보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형사보상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는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복을 허용한다고 해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형사보상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4조1항 등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사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는 취지가 다르다"며 "형사보상절차로서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이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므로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가가 헌법상 의무를 부인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형사보상
불복신청금지
이의신청
단심재판
법적안정성
정수정 기자
2010-11-01
헌법사건
형사일반
서울고법 위헌제청 일률적 1년 경과후 권리박탈은 과잉금지원칙도 위배소지
‘형사보상 청구기간 1년’규정은 재산권 침해 아닌가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한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5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9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확정받은 김모씨가 2007년 낸 형사보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형사보상법 제7조는 형사보상청구권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헌심판제청결정을 내렸다(☞2007코2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보상은 그 성격상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봐도 무방하고,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의 구금은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도 위법성 또는 고의·과실 입증이 어려운 만큼 미결구금일수에 대해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인다"며 "형사보상에 관한 권리는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에 대해 가지는 확정적인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그 의사나 귀책사유에 관한 고려도 없이 일률적으로 무죄재판의 확정일로부터 단기에 해당하는 1년의 경과로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형사보상청구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약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보상청구권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국가 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희생시키는 대신 형사보상청구권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시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도 그다지 크지 않다"며 "무죄 재판을 받은 피고인 등의 귀책사유 없이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했다고 해서 추후 보완이나 기타 구제방법이 강구되지 않은 채 형사보상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연행돼서 지난 81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단체에서 김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김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절차가 진행돼 99년 무죄가 선고·확정됐다. 김씨는 2007년에야 재심 재판의 결과를 알고 구금기간 동안의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형사보상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법
재산권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엄자현 기자
2008-01-23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확정
공소기각 재판 받은 군인 휴직기간 덜 받은 급여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직명령을 받은 군인이 면소나 공소기각 등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면 휴직기간 동안 덜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직명령을 받은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나머지 봉급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일 군인 조모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등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2377)에서 “국가는 모두 6백8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28조는 구금된 형사 피의자·피고인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보상법 제25조는 단순히 무죄선고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법리와 평등권 등 헌법이념 등에 비춰보면 군인사법 제48조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라 함은 형식상 무죄판결 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0년10월 국군창동병원에서 근무하다 병역비리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01년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 등 2명이 군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조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자 군검찰관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6월 전역한 뒤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등 모두 6천5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형사사건
휴직명령
공소기각
무죄판결
급여
전역
정성윤 기자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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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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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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