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명목의 손해배상을 운전자가 직접 지불한 경우,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이 아닌 형사합의금 지불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불한 안모씨(30)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형사합의금 지불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합의금 1천만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1나6355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안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에 따르면 일반 보험과 달리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야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이 아닌 피보험자인 안씨가 형사합의금 1천만원을 지불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99년4월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사고로 같은해 5월18일 형사합의금 명목의 1천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했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현대해상을 상대로 2001년 5월11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불한 1천만원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