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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국가는 위자료 70만원 배상하라'
무죄 확정됐는데도 수형인명부에 기재돼 선거권 상실
사기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국가가 유죄판결을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시켜,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24일 제16대 총선 당시 형 집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투표를 하지 못한 임모씨(46·여)가 국가를 상대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형 집행 중이라며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시킨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60844)에서 "국가는 위자료 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97년5월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으나 2·3심에서 뒤집혀 99년10월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검찰이 임씨를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후 선거담당공무원에게 보내, 지난해 4월 실시된 16대 총선 선거인 명부에서 임씨의 이름을 누락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게 돼 있는데도, 검찰 공무원이 착오로 임씨의 이름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잘못을 추인할 수 있는 만큼 국가는 임씨의 선거권 상실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가 저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도 선거전에 선거인명부를 열람 또는 공람하지 않아 사전에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제기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는 7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6대 총선 당시 형 집행계속 중을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고 "선거권을 상실 당했고 투표소에 있던 동네 주민들에게 자신의 과거 기소사실이 알려지게 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국가는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선거권침해
선거인명부누락
형집행인선거
국가배상
선거인명부열람
홍성규 기자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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