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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가습기살균제 실험결과 조작' 대학교수… 대법원, '실형' 확정
옥시레킷벤키저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실험 결과를 옥시 측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 호서대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975). 옥시와 호서대 산합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실험의 연구책임자였던 유 교수는 2011년 9월 옥시에게 유리한 방향의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교수는 또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팀에 포함시켜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유 교수가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옥시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결과에 반박할 수 있는 옥시에게 유리한 실험결과를 도출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며 "해당 청탁은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봐 유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옥시
배임수재
호서대
가습기살균제
이세현 기자
2017-09-26
형사일반
[판결] '옥시 실험조작 혐의' 호서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4개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래킷벤키저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유모(61)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616).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는 호서대에서 제공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더구나 유씨가 옥시 측에 유리한 의견을 기재한 최종보고서가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을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1년 말 옥시 측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상관없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6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유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 교수에게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가습기살균제
옥시
실험보고서조작
배임수재
옥시실험조작
이장호 기자
2016-10-14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1심서 징역 2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관계자에 대한 첫 법원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87). 재판부는 "조 교수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이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연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뇌물을 받은 다음 연구윤리를 위반해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수의 행위는 서울대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객관성·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산학협력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했다"며 "이 사건 최종 결과 보고서는 옥시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돼 수사·사법권의 적정한 작용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의 부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고자 조 교수에게 해당 보고서를 맡겼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서울대에 지급된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의 '자문료'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567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조 교수와 같은 연구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61)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신현우(68) 옥시 전 대표 등 제조사 임직원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보고서조작
옥시
수뢰후부정처사
연구윤리위반
이순규 기자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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