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래킷벤키저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유모(61)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616).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는 호서대에서 제공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더구나 유씨가 옥시 측에 유리한 의견을 기재한 최종보고서가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을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1년 말 옥시 측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상관없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6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유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 교수에게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