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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차량 번호판 가린 호텔종업원 처벌 못해
호텔 고객의 차량 번호판을 가린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A(3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800)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호텔의 종업원으로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호텔 간판 등으로 가리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는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며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B호텔에 근무하던 A씨는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려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고객차량
번호판
자동차관리법
호텔종업원
사생활노출
이환춘 기자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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