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해 이혼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부관계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36)씨가 부인 이모(2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09므2413)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로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다"며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일시적 성기능 장애나 부부간의 단기간의 성적 접촉 부존재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1심 재판계속 중 조정이나 화해절차에서 피고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고, 심리상담절차에서도 별다른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또 피고가 현재까지 시댁에 살면서 절대로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부인 이씨와 결혼한 뒤 같이 미국유학을 갔다. 그런데 이씨가 신혼여행 기간뿐만 아니라 1년7개월의 미국유학생활 동안에도 성관계를 거부하고, 귀국한 뒤에도 관계맺기를 거부하자 김씨는 2007년11월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법원이 권유한 심리상담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조종 및 화해절차과정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또 부인이 뚜렷한 이유없이 김씨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