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각종 자격시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에듀윌이 동종업계 교육업체가 올린 홍보영상에서 자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영상이 에듀윌을 특정해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는 에듀윌이 박문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112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에듀윌은 2019년 동종업계 경쟁 업체인 박문각이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통한 홍보영상에서 에듀윌의 명예와 기업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박문각이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채널에 올린 영상에 '합격자 수가 많다는 건 불합격자 수가 많다는 뜻'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나 '합격자수 1위' 문구가 기재된 노란색 로봇 또는 문을 가격하는 모습이 표현돼 있었는데, 에듀윌은 이 같은 표현 문구가 자사를 지목하고 있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며 "특정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속 로봇에 에듀윌의 명칭, 상표, 로고 등 회사를 직접적으로 연상케 하는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동안 에듀윌이 자사 광고에 노란색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노란색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본 색상으로서 다양한 광고에 널리 사용돼 이것이 곧 에듀윌을 지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에듀윌이 자사 공인중개사시험 관련 광고에 '합격자수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합격자수 1위'라는 문구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회사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로서 에듀윌을 지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영상은 감정평가사 응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작돼 박문각이 운영하는 온라인 공인중개사 채널에는 게시되지 않아 이 역시 에듀윌을 지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