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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일부 부담했더라도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했다면
[판결]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문서파쇄와 운송을 담당하던 지입차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입차주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수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월 25일 A 씨(소송대리인 김진영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20두548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2년 6월 B 운수와 적재량 8톤의 화물차량을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B 운수가 C 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운송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단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C 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자,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 등 지입차주와 C 사에 소속된 직영기사의 담당 업무 내용에는 지방출장을 주로 지입차주들이 담당했던 외에는 차이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 5일을 원칙으로 매일 오전 8시 2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에 퇴근했다. 출퇴근 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고, 휴무일은 회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됐다. A 씨는 매일 퇴근 전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날 업무 내용을 배정받고 그 장소에서 업무를 한 뒤 퇴근 전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했다. 또 차량에 설치된 파쇄장비는 회사 소유여서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야 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A 씨가 C 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문서파쇄 업무에 필수적 설비인 파쇄장비는 회사 소유였고 파쇄장비를 파쇄현장으로 이동시키는 이 사건 차량만 A 씨의 소유였던 점, A 씨는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A 씨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스스로 부담했을 뿐 아니라 해당 차량은 C 사 문서파쇄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으로도 금지되었던 점 등에 비춰 A 씨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기보다는 회사에 전속해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가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노무제공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A 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입차주
화물자동차
산업재해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4-02-22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한화솔루션 이어 한익스프레스도 73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관계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모두 공정위를 상대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고법판사)는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장(소송대리인 김설이 변호사)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1누31865).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8월 24일 한화솔루션과 함께 과징금을 받은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2021누32004).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해 탱크로리(원유 및 각종 액체 물질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 합계액 기준 1500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물류회사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10일 한화솔루션에 156억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에 72억8300만 원 총 22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다"며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돼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며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
한화그룹
부당지원
일감몰아주기
안재명 기자
2023-09-05
형사일반
무죄선고 원심파기
[판결]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시간, 25t 덤프트럭 운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출근 시간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표시된 올림픽대로에서 건설기계를 몰고 통행한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9629). A씨는 2019년 9월 오전 8시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건설기계인 25.5t 덤프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에는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A씨가 운전할 당시 올림픽대로 강일IC 초입에 설치된 통행제한 알림판에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건설기계지만 일반인은 화물차량으로 인식” 1,2심은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만 명시돼있고 '건설기계'를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화물차', '화물차량'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조문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물차량'이란 용어가 화물자동차 뿐 아니라 건설기계와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는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 내지 건설기계 운전자 입장에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돼 건설기계와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며 "A씨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통행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알림판은 해당 도로구간의 통행 제한 내용을 정한 서울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A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덤프트럭
도로교통법
통행금지시간
박수연 기자
2021-11-15
형사일반
벌금선고 원심 파기
[판결] 화물차에 ‘캠퍼’ 부착… “자동차 튜닝 해당 안돼”
화물차 적재함 공간에 캠핑용 주거공간인 '캠퍼'를 부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장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19도110). A씨는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이른바 '캠퍼'로 불리는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을 부착해 불법 자동차 튜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 19호 등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캠퍼는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화물차 적재함에 결합하는 경우 턴버클(turn buckle)을 이용해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자동차 구조·장치 일부변경에 해당 안돼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로 화물자동차와 연결해 고정했을 뿐이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비록 캠퍼와 화물자동차의 분리·합체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그것은 캠퍼의 무게가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지, 캠퍼가 화물자동차와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돼 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캠퍼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튜닝
자동차
박미영
2021-07-08
노동·근로
소비자·제조물
“타인요구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 운송”<br> 서울고법, 운송금지요구訴 택배업체 패소판결
[판결] “‘쿠팡 로켓배송’ 운송사업 해당 안돼”
소셜커머스 상품판매업체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쿠팡은 배송할 상품의 매도인에 해당하므로 로켓배송은 매매 목적물인 상품을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인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채무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9곳이 쿠팡(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소송(2017나205085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며 "쿠팡은 배송지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품을 직접 배송지로 운반하는 것은 쿠팡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법이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관한 후 구매자들에 상품을 직접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쿠팡맨(배송직원)이 직접 구매자에 상품을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하던 택배회사들은 "실질적으로 구매자들로부터 배송비를 지급받는데도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실시했다"며 "쿠팡의 불법행위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및 (쿠팡의) 운송을 금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화물
배송
택배
쿠팡
손현수 기자
2018-05-21
형사일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고도 화물차 계속 운전<BR> 유류보조금 수령해도 형사처벌 못해<BR> 대법원, 무면허 운전만 유죄 선고 원심 확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서 화물차 유류보조금 수령해도
면허를 취소당한 화물차 운전자가 운송영업을 계속하면서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화물자동차 운전을 계속하고 유류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11912).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법)은 보조금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고 미수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해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침해를 처벌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 관리법상 처벌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교부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금액을 초과해서 수령하는 것을 말하며,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됐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11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최씨는 2010년 4월까지 총 122회에 걸쳐 자동차 부품 운송업을 계속하고 유가보조금 2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보조금 관리법상 화물차량의 차주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규정이 없다"며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유가보조금
보조금부정수령
유류보조금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좌영길 기자
2013-08-23
교통사고
기업법무
행정사건
운수법상 제재 가능 '중대 교통사고'는 '많은 사상자 발생' 경우로 봐야<br> 대법원, 운행정지처분 규정한 시행령 무효 판결
1명 다친 사고로 화물차 운행정지는 부당
교통사고 사상자가 1명에 불과한 경우에도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S물류사가 부산시 남구를 상대로 낸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30878)에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운수법상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빈번한 교통사고 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이 '1인이 중상을 입은 때'에도 운행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이같이 무효인 법령에 기초한 운행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S물류 직원 최모씨는 2009년 회사 화물차를 몰고 가다 승용차를 추돌,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부산시 남구청은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차량에 5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자 S물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화물운수법상 '많은 사상자'는 단수의 사상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화물차운행정지처분
화물차운수법
모법의위임범위
무효인법령
교통사고
좌영길 기자
2012-12-24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허위청구 유가보조금 지입차주가 받았어도 운송사업자가 환급해야
운송사업자가 허위로 청구한 유가보조금이 지입차량주에게 지급됐더라도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환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주인 J사 등 9개사는 일반화물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특별화물차량의 차량번호를 일반화물차량의 번호로 변경·등록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업주 계좌번호 및 지입차주의 계좌번호 등을 제출해 전주시로부터 560여만~7,200여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 얼마 뒤 불법전용된 차량을 이용해 유가보조금을 받아낸 사실을 알게 된 전주시는 운송사업주들에게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가 독자적으로 차량을 운행·관리하므로 지입차주의 계좌로 송금한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주에게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사업주들이 지입차주로 송금된 유가보조금에 대한 이익을 받지 못했더라도 어떠한 법률상 지위도 지니지 못하는 지입차주를 유가보조금 지급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며 "유가보조금 지급상대방은 대외적인 관계에서 화물자동차의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이 귀속되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운송사업자들이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J사 등 9개 운송회사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유가보조금반환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9두6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가보조금 교부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2항,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3항과 유가보조금의 신청방식에 비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수사업자는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며 "지입차량의 경우 전주시장이 유가보조금을 지입차주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특별화물차량
일반화물차량
반환명령
지입차량
류인하 기자
2009-08-11
형사일반
대법원 “무면허·음주운전 안돼"
농업·레저용 4륜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농업용,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4륜 오토바이(ATVㆍ일명 사발이)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도로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1084)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며 차량을 운전한 농로도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2006년4월 술에 취한 채 농로를 따라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4륜오토바이(160㏄)를 500m정도 운전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혀 음주운전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원심은 곽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ATV 운행중 사고도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라며 정모씨가 삼성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7가합10509)에서 '산악오토바이(ATV)'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바 있다. 재판부는 "ATV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2륜자동차'에 더 부합한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2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4륜오토바이
사발이
ATV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여태경 기자
2008-03-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바퀴 4개지만 ‘2륜자동차’ 에 더 부합"<br>보험약관상‘차량탑승 중 사망 보장특약’적용 못받아
레저용 ATV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
바퀴가 네개 달린 ‘산악오토바이(ATV)’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TV(산악 오토바이·ATerrain Vehicle)는 바퀴가 네 개 달린 오토바이로 1인 내지 2인이 탑승가능하고 주로 ‘레저용’으로 이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TV 운행중 사고도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며 정모씨가 삼성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7가합1050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TV는 1인 또는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배기량 100cc의 4륜차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차량의 크기, 구조 및 사양,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ATV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2륜자동차’에 더 부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면서 “여기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2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TV가 특약약관 제3조 제2항의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차량’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보험금청구는 더 나아갈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정씨는 지난 99년 피고와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윤모씨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했다. 윤씨는 2006년 ATV를 타고 순천 부근을 주행하다 전도되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정씨는 원래의 보험금액 외에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임을 전제로 한 ‘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금’ 1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산악오토바이
ATV
차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륜자동차
보험금청구
김소영 기자
2007-08-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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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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