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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소방공무원 실수로 화재피해 확대, 배상책임 있다
소방공무원의 실수로 화재진압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됐다면 경과실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예상보다 피해규모가 확대됐다면 그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물어야하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중과실책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54)씨 등 화재피해자 일가족 3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66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해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해 피해가 예상보다 확대돼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발화점과 불가분인 물건의 소실 등의 직접화재가 아니라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해서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즉시 진압되지 않아 주택 및 가재도구들의 피해규모와 정도 등이 확대됐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이 청구의 경우에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이 소방관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 책임유무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화책임법을 전제로 소방관의 화재진압과정에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3월 새벽 3시13분께 집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집 밖에서 이웃들과 구조를 기다렸다. 7분 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영하 13.6도의 추운날씨 때문에 소방펌프 연결케이블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화재발생 20여분이 지난 뒤에야 출동한 소방차로 화재진압을 시작할 수 있었고 6시30분이 돼서야 완전히 불이 꺼졌다. 박씨 가족은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됐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1심에서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2심은 그러나 실화책임법 규정을 들어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관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일부 확대됐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재피해자
피해규모확대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실화책임
중과실
류인하 기자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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