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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공공복리 증진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
[판결] "화성시 화장장 건설계획 문제 없다"
화성시 등 경기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시설을 공동 건립하는 데 반대하며 수원 시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소송(2017구합68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비 1260억원을 공동으로 출자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을 갖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 예정부지에서 2km가량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은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반대소송 주민 패소 판결 지자체는 2013년 6월 입지타당성조사를 하고, 2017년 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은 '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017년 8월 "화장장 건립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계획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이라며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에 규정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숙곡1리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서도 대체서식지로의 이주계획 등이 수립됐다"며 "지역내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성시 등 주민들의 사후 복지서비스 증진이라는 공공복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주민들의 환경권·재산권이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화성시
수원시
장례시설
화장장
2018-10-22
기업법무
행정사건
지자체서 불승인해도 재량권 일탈·남용 안 돼
[판결](단독) 환경영향평가 피하려 공장신설 축소 신청 ‘꼼수’ 부렸다면
기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장 신설 신청을 내는 꼼수를 부렸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사가 충남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신설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두717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장설립 등의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기준과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며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여부와 관련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사 측이 공장건물 내 파쇄시설 설치, 습식파쇄방식 도입 등 운영계획을 밝히는 등 분진과 소음, 오·폐수 저감 대책을 세우고는 있으나, 이러한 저감 대책만으로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환경이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복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주시의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5년 6월 공주시 의당면의 한 야산에 공장을 짓겠다며 공장부지 1만6550㎡, 제조시설 525㎡ 규모의 공장 신설 승인신청을 했다가 그해 8월 1차 신청을 취하하고 같은해 10월 공장부지를 5041㎡로 줄여 같은 내용의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냈다. 이에 공주시는 이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역환경청장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사는 2016년 4월 2차 신청을 취하하고 이튿날 사업부지 면적을 대폭 축소해 다시 공장 신설 승인신청을 냈다. 공주시는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적합한 신청"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공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설령 A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계획 면적을 축소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회피행위 자체가 처분 당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신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주시가 A사의 신청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허가기준
기업
환경영향평가
이세현 기자
2018-05-03
행정사건
헌법사건
'뇌물수수' 처벌근거 교수직 파면은 정당<br> 제주지법, 제주대 상대 파면취소 소송 원고패소 판결<br> 유죄의 근거된 형법조항,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 배제<br> '한정위헌 기속력' 싸고 대법원-헌재 갈등 재연
[판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도 공무원에 해당
수뢰죄가 확정돼 파면당한 국립대 교수가 유죄의 근거가 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이 '원고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배제하고, '원고는 공무원이어서 수뢰죄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묵은 논쟁거리인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제주도 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죄)로 기소돼 실형을 받아 제주대에서 파면된 전 제주대 교수 남모(57)씨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제주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돼 형이 선고된 점을 볼 때 심의위원도 형법이 정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를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원 직무내용에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더라도 업무 내용과 성격을 볼 때 공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의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제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인 남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남씨는 2006년 골프장 업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6000만원 등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대는 2011년 4월 남씨를 파면했다. 남씨는 2심에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은 3개월 뒤 남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2심을 확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12월 "형법상 뇌물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했고, 남씨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남씨는 다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파면처분취소소송
뇌물수수파면
뇌물수수대학교수
한정위헌결정
수뢰죄주체
이장호
2015-01-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국가안보 위험 주장은 간접적 이익에 불과"<br> 인근 주민 제기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처분 취소소송 각하
123층 제2롯데월드 신축 반대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모씨 등 7명이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8292)에서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때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김씨 등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공익보호의 결과를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의 주소는 인천과 부산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롯데건설이 송파구에 건설 중인 123층 규모의 롯데월드타워에 대해 "성남전술항공기지에 진출입하는 전술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고, 건물과 전술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신축허가취소
제2롯데월드
송파구청
국가안보
국민안전
공익보호
성남항공전술기지
롯데월드타워
신소영 기자
2013-03-11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기본설계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적법"
'제주해군기지' 파기환송심서 국방부 승소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승인 무효확인 청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방부의 건설계획 승인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주민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2012누2117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이뤄진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으로 봐야 하므로 기본설계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이상, 승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제주도지사와의 협의절차, 사전환경검토절차, 절대 보전지역 지정해제 등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거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국방부가 2009년 1월 함정 20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해군기지를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한 것은 무효"라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이후 국방부는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했다. 1· 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만 유효하다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최초 승인과 변경승인 모두 유효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국방사업법은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구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개정됐다.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환경영향평가
국방사업법
재량권일탈남용
국방부건설계획승인
김승모 기자
2012-12-13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합법"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실시계획 전에는 사업지역을 지정하는 단계일 뿐이므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구체적 단계인 기본설계 승인 전까지 거치면 된다는 취지다. 사업 승인에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던 원심과 달리 대법원이 합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강모씨 등 438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19239)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은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각각 요청·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갖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그 이행시기를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국방사업법상의 '실시계획 승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과 극히 제한적인 인·허가 의제의 효력만 인정될 뿐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의제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절차를 추진하게 된다"며 "결국 실시계획의 승인은 사업지역의 지정단계일 뿐이고 그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달성하기도 어려우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서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승인' 전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구 환경영양평가법 시행령상의 기본설계의 승인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승인처분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구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국방부의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5월 국방부는 제주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등을 목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방침을 발표했다. 2007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회장은 제주도지사에게 해군기지 유치건의를 했고, 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강정마을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지로 발표했다. 1·2심은 2009년 1월 승인된 해군기지 설립기본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해 무효이지만, 해군본부가 계획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뒤 변경승인을 받은 이상 변경된 해군기지 설립계획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국방사업법은 이번 판결 다수의견과 같은 취지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구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계획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개정됐다.
환경영향평가
국방사업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업실시계획
좌영길 기자
2012-07-05
행정사건
환경영향평가 부실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볼 수 없어<br> 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정부의 한강살리기 사업 위법성 없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강살리기 사업에 위법성이 없어 이를 취소·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이번 판결은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낸 사업취소소송중 첫번째 판결로 부산(낙동강)·대전(금강)·전주(영산강)지법 등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4대강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국민소송단 6,128명이 '한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2009구합50909)에서 원고 428명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에 불과해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사업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곧바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환경영향평가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검토의견 등을 수렴해 반영하고 대기·수·토지·자연생태·생활 환경별로 미칠 영향을 기술하고 세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로 부실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들 중 40명은 미성년자로서 소송무능력자이고 이들의 소송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거나 추인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다른 388명은 이 사건 한강살리기 사업구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그 사업구간 또는 하류에 위치한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지 않는 강원, 대전, 충남, 제주에 각각 거주해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우려가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4대강
한강살리기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환경상이익
김재홍 기자
2010-12-03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법원 "환경영향평가·도지사 협의 거쳐 변경승인 유효"<br> 최초 기본계획은 무효… 토지수용 등 다시 해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속 추진된다
김태환 전 제주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로까지 치달았던 제주도 해군기지설립사업이 법원판결에 따라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에 이뤄졌던 토지수용이나 토지매수협의절차를 원점에서 새로 진행해야해 수십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15일 강모씨 등 주민 450명이 제주도 해군기지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2009구합15258)에서 "국방부가 제주도 해군기지설립을 위해 올해 3월 변경·승인한 계획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9년1월 승인된 해군기지 설립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지치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 무효에 해당한다"면서도 "사업시행자인 해군본부가 국방부의 최초 계획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제주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변경승인을 받은 이상 변경된 해군기지 설립계획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최초 기본계획은 무효지만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보완돼 변경계획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해군기지 설립사업을 변경된 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할 수 있지만, 최초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졌던 토지수용 등의 절차는 모두 다시 진행해야 한다. 국방부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구충서 변호사는 "1심 선고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변경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판결에 따르면 최초 기본계획의 무효로 새로 토지수용이나 토지매수협의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땅값 상승 등의 요인으로 수십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도 서귀포시에 건설하는 내용의 국방·순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씨 등 주민 450명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됐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사업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같은해 4월 소송을 냈다.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김태환
제주도지사
기본계획
김재홍 기자
2010-07-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원,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환경소송에 사정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3일 대전 환경운동가 및 지역어민 등 286명과 검은머리물떼새 한 마리가 "군산에 세워질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다"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2008구합29038)에서 사정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지만 인가처분을 취소하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사인가를 받은 한국서부발전은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발전소부지 주위의 군산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을 뿐 장항읍 어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는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문제된다"며 "이를 위반해 이뤄진 공사계획 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장항읍이 일부 포함된다해도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로부터 거리와 주된 풍향에 비춰 환경상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행정이 위법한 때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공사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고, 인가처분이 취소되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복합화력발전소가 무용지물이 돼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지만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 당사자에 포함한 점에 대해서는 "자연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007년 옛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공사계획인가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발전소측의 환경영향평가에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공사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영향평가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의견수렴
공사계획인가처분
정수정 기자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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