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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승소 이끌어
[판결] 법원 "부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케 한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나, 안전검사를 통과 못해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1단독 박정호 판사는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2022가소233497)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경남의 한 어촌 마을에 거주 중인 70대 중반의 A 씨는 2021년 4월 태양광 발전설비 업체 B 사에서 나온 직원 C 씨를 만났다. C 씨는 “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전기료를 아낄 수 있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 수 있다”며 A 씨에게 설치를 권유했다. C 씨는 한전에 20년간 전기판매 계약을 맺게 해주고, 만약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공비 전액을 환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원상복구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에 A 씨는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지불하고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B 사는 보름 만에 시공을 마친 뒤 A 씨에게 한전에 전력구입계약(PPA)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A 씨 집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B 사는 보완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회사관계자가 방문해 둘러보는 수준에 그쳤다. A 씨는 B 사에 항의했지만, B 사는 A 씨가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수급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한 계약 취소 신청서를 제시하며 A 씨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재판에서 B 사는 자사가 매월 150건 가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는 전문업체임을 주장하며 "공사가 완료됐으므로 A 씨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은 '한전 등과의 계약체결을 이행 못할 경우 환불하고 무상철거한다'는 내용의 B 사의 확약서를 제시하며 맞섰다. 공단은 또 "한전에 제출된 계약취소 신청서의 도장은 A 씨의 인감증명서와 다르다"며 시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조립도장의 글씨체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B 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A 씨가 확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시공거래계약은 해제됐다"고 밝혔다.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김기환(35·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방문판매까지 되고 있다"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은 계약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
공사대금
시공거래계약
홍윤지 기자
2023-10-13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운영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대규모 환불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선불할인 서비스 '머지플러스'를 운영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884).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는데도 피해자 57만여 명에게 고지하지 않고 머지머니 2519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주식투자,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권 CSO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3억여 원을 부과했다. 권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법인에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머지플러스
선불전자지급
사기
박수연 기자
2023-10-12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호텔 예약 앱 '환불 불가' 조항, "법 위반 아냐"
숙박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이용자에게 저렴한 대신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2021두35124, 2020두413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기업이다. 이들은 이용자가 숙소를 예약할 때 '환불 불가' 선택지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저렴하게 숙소를 예약하는 대신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숙박 대금을 일절 환불받지 못하는 조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 아고다와 부킹닷컴 약관 중 환불 불가 관련 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부담시킨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두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자, 공정위는 2019년 2월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업체들은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불 가능 여부와 가격을 비교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환불 불가 옵션을 선택했더라도 숙박 대금을 받지 않는 보호 장치가 마련된 점이 근거가 됐다. 또 부킹닷컴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숙소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숙박업소와 이용자일 뿐 부킹닷컴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 공정위가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약관
환불불가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23-09-2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손해배상 승소… 법원, "2억 배상하라"
'환불 대란'으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 씨 등 143명이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와 권남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합2702)에서 "머지플러스, 권 대표,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은 공동해 A 씨 등에게 2억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1가합2702). 다만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공동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수사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머지포인트 매수자에 751억 원, 제휴사에 253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은 지난 6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대표에게 징역 4년, 권 CSO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서울고법 2022노3045).
머지포인트
전자금융
머지플러스
안재명 기자
2023-09-01
민사일반
[판결]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6일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2022나203877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학내 구성원,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또한 함께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고 "특별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대면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원격수업 교과목 수와 학점 상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안전배려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비대면수업
대학교
등록금반환
안재명 기자
2023-07-10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항소심도 실형 선고
2021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고법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권남희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 CSO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CSO와 권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에 53억 원의 추징 명령,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3045). 머지플러스 법인에 선고된 벌금 1000만 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과 VIP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권 CSO의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머지플러스는 VIP구독서비스나 수수료 이익, 대규모 투자 등으로 인한 수익모델 실현이 어렵거나 실현되더라도 적자를 탈피해 수익 창출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임에도 고객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지했고, 소비자 질의사항 답변도 허위로 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머니를 통해 지급액수 이상 혜택을 받은 소비자가 있다며 소비자들을 기망해 머지머니를 구매하게 한 혐의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면서 "설령 일부 소비자가 혜택을 취득했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 이후 사건이나 증거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일 뿐 아니아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권 대표는 범행 축소 모습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음에도, 이를 소비자 57만 명에게 알리지 않고, 2521억 원 상당의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 원으로,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이들의 남매이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머지서포터 대표 권모 씨는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머리플러스
머지포인트
선불전자지급
한수현 기자
2023-06-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국민 생명권 보호 위한 불가피한 조치"
[판결]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 침해"…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냈지만 '패소'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사립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A 씨 등 대학생 2697명이 고려대와 서강대 등을 운영하는 26개 각 사립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5900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게 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각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등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20학년도 1학기 무렵은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과 처음 맞닥뜨림으로 인해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며 "국가적, 사회적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력한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이 수립되고 시행되던 시기에, 학교법인들이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재학생들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 등은 학교법인들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하지만, A 씨 등은 각 학교법인들이 제공한 비대면 강의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에서 학교법인들이 A 씨 등에게 제공한 교육 서비스가 기대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실한 것이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주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고, 등록금에 관한 사항도 이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를 국가가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학교법인들이 A 씨 등에게 현저히 질 낮은 수업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의 실시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춰 보면, 교육부 장관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한 학교법인들에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강력하게 권고해야만 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이 같은 강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A 씨 등은 당초 꿈꾸고 기대했던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학교법인들이나 국가에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등록금
코로나19
학습권
이용경 기자
2022-09-01
민사일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신탁사에 환불청구 가능
[판결](단독) 주택 조합원이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납입금 환불 못 받았다면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 판결을 받았으나 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계약을 체결한 신탁사가 돈을 보관한 탓에 금전 회복을 받지 못했다면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신탁사를 상대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데, 무자력 요건 없이도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는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신탁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등 청구소송(2020가단5200651)에서 최근 "B사는 4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위행사 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못 받을 위험 B사는 2018년 3월 경기도 김포시에 아파트 1800여세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C조합 추진위원회와 D업무대행사로부터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대리사무 계약을 맺고, 자금관리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을 보관·관리해왔다. 이에 C조합 추진위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은 A씨도 2019년 6월 B사 자금관리 계좌에 총 425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용도 변경이 안 돼 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했고, C조합 추진위는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김포시는 같은 해 5월과 10월 C조합 추진위에 조합원 모집행위 중지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일반인들에게도 투자 권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합추진위의 무자력 여부 떠나 보전 필요성 있다 이에 A씨는 C조합 추진위 등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 같은 해 12월 승소했다. 이듬해 1월에는 이 판결을 근거로 C조합 추진위를 채무자로, B사를 제3채무자로 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B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합원 일부승소 판결 김 판사는 "C조합 추진위가 B사에 갖는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 환불 요청권은 A씨가 보전하려는 권리인 C조합 추진위 등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A씨가 납입한 4250만원은 B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돼 있다"며 "조합원 가입 계약 이후 현재까지 C조합 추진위는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은 사실상 무산 상태에 놓여 있고, 업무대행사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서는 조합원 분담금 환불 요청권과 같은 자금관리 계약상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채권의 유효·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며 "A씨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C조합 추진위의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 볼 수 없으므로 C조합 추진위의 무자력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채무
신탁사
납입금
환불
지역주택조합원
이용경 기자
2021-10-1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보호피막 처리 의무 위반”
[판결](단독) 공군 정비용 윤활유에 이물질 발생… 윤활유 공급 방산업체도 책임
공군 항공기 정비에 쓰이는 윤활유에 이물질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급한 방산업체가 매수인인 국가에 적절한 관리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국가가 방위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2019가단5209485)에서 최근 "A사는 국가에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2016년 9월 공군에서 사용할 터빈엔진용 윤활유 약 8116쿼트(quart)를 윤활유 납품업체인 A사로부터 구입했는데, 인도받을 당시 윤활유 포장용기에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 공군은 2019년 3월 항공기 엔진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중 이물질(녹)을 발견했고, 곧바로 A사에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이물질은 포장용기 내부에 있던 습기가 용기 표면과 반응해 부식되며 발생한다'는 윤활유 제조사의 설명 문서만 제출한 채 교환·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국가는 "납품계약상 A사는 윤활유 포장용기의 재질을 최소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하자 있는 윤활유를 공급했다"며 "보존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윤활유 포장용기에 부식이 발생, 보관 중인 윤활유 7414쿼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계약상 윤활유의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난 뒤 발생한 녹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포장용기에 표시된 3년의 보존기간은 최대 3년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우리의 품질보증책임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 부장판사는 "계약해제를 허용할 경우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며 "국가가 현재 상태대로 반환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원상회복이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사는 윤활유 제품 표지에 표시된 보존기간까지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제조사에게 포장용기에 도금 등과 같은 특수처리를 하도록 하거나, 매수인인 국가에게 적절한 보관·관리방법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다"라며 "계약 당시 정한 '물품의 성능이 사용목적을 충족시키도록 물품 표면에 보호피막 처리를 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는 약 7414쿼트에 대한 모든 손실을 A사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A사는 윤활유에 대해 제조사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공급해 포장용기의 취약성에 관해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도 없어 손해배상액 총 4400여만원 중 책임의 범위를 25%로 제한해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방산업체
윤활유
공군
이용경 기자
2021-10-12
민사일반
"총회 결의 없는 확인서 교부 무효… 3700만원 지급하라"<br>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 "아파트 무산 땐 분담금 반환"… 지역주택조합 확인서는 기망행위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등을 모두 반환해 줄 수 없음에도 조합원 모집을 위해 이를 약정하는 확인서를 교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9가단5241366)에서 최근 "B조합은 A씨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경기도에서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B조합에 업무추진비와 조합원 분담금으로 37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신축될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맺었다. 당시 B조합은 A씨에게 계약과 관련한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했는데, 여기에는 '조합 운영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무산됐을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해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조합이 계약 당시 마치 일반아파트 분양광고와 유사한 거짓된 외관을 만들고 토지확보율 90%, 평당 분양가 600만원대 등 사업내용에 관한 허위사실로 적극적 기망을 했다"며 "B조합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의 환불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교부했지만, 그 내용은 B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설령 사후에 효력이 생기더라도 사실상 재원이 없어 허위에 해당한다"며 가입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B조합은 A씨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건립 사업이 조합의 귀책사유로 무산될 경우 총회의 결의를 통해 분담금 등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A씨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확인서가 없었다면 A씨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납부한 분담금은 총유물에 속하므로 B조합이 확인서를 통해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약정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돼 무효"라며 "설령 해당 약정이 총회 결의를 통해 유효로 되더라도 B조합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사업이 도중에 무산되더라도 약정에 따라 전액 환불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파트 건립 사업이 B조합 측 귀책사유로 무산될 경우 확인서가 정한대로 A씨는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없다고 보인다"며 "B조합은 마치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A씨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A씨도 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했으므로 B조합은 A씨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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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이용경 기자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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