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소유자에게 재분배될 환지예정지가 경매로 경락된 경우 환지청산금은 전 소유자가 아닌 경락인이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모(53)씨 등 3명이 천모씨와 경락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12나8106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락인은 환지예정지에 관한 권리만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토지의 일체 권리를 낙찰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이 제한되므로 환지청산금이 징수되더라도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어 경락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로 환지청산금이 교부되는 경우에도 이익을 경락인이 취득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지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환지청산금만 별도로 공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는 2002년 원당지구 일대 토지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양모씨 소유의 토지 1000여㎡의 권리면적을 915.9㎡으로 해 부족한 면적은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양씨는 2004년 토지를 김씨에게 6억4000여만원에 매도하면서 환지청산금은 양씨와 안모씨가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김씨는 토지에 건물을 짓고 일부는 천씨 등에게 분양했고, 나머지 건물 일부는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김씨 등은 인천광역시가 3억8000여만원을 천씨 등과 낙찰자에게 주기로 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