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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차량 유류비 + 경찰관에 대한 위자료<br> 대구지법 "국가와 경찰관들에 25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90회 허위신고 40대에 법원 "경찰차 기름값 물어야"
112에 90여 차례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경찰관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4단독 성기준 판사는 11일 박씨 등 대구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 소속 경찰관 10명과 국가가 한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2가소443260)에서 "박씨 등에게 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 "한씨의 허위신고 때문에 수성경찰서 경찰관들이 관내 순찰 등 정상 업무를 중단하고 고도의 긴장 상태에서 출동·수색·구호 조치를 하느라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한씨는 위자료와 유류비 등 2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계급, 나이, 근무상황, 수입 등을 고려해 경찰관에 대한 위자료는 각각 15만~30만원, 국가에 배상할 현장 출동 유류비는 2473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한 달간 대구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로 90 차례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 "떨어져 죽을까 말까 고민이다", "술에 취해 죽겠으니 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등으로 허위신고를 했다. 황금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한씨의 신고를 받고 한 달 동안 스물 여섯번이나 신고 장소로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고, 현장에 경찰관 52명을 동원했다. 한편 한씨는 이번 사건으로 벌금도 냈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허위신고로 황금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289)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신고
황금지구대
위자료
유류비
공무집행방해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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