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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바이오 주식 매각결정' 불복 소송냈으나 패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2구합90036).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주식은 공직자 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재량권 이탈, 남용에 관한 주장과 관련해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후자에 우선해야 한다"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고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한되는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으로 인한 사익 침해가 그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 가운데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19억 원 가량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8억2000만 원 정도가 포함돼 있었다. 위원회는 이 바이오 회사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유 사무총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
고위공직자
사적이해충돌
한수현 기자
2023-09-12
행정사건
[판결] 회계감사 지적 시정하지 않아 정원감축 처분 받은 대학…법원 "비례 원칙 반해 위법"
회계감사 지적을 시정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정원을 감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사항의 정도에 비해 정원 감축 처분은 과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월 9일 A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원감축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007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8년 4월과 5월 A 법인 및 A 법인이 운영하는 B 대학에 대한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한 뒤 같은해 12월 총 15건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그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면서 60일 이내에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A 법인은 2019년 5월 교육부의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정도가 중대·명백하다며 법원에 무효확인과 처분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는 2020년 8월 △교육용 기본재산 미활용 △기부급 업무처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B 대학의 2021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020학년도 대비 5%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감축 처분은 학교 교육의 질과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수호하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해당 처분은 고등교육법 제60조가 정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의 하나로,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것이어서 한시적으로 입학정원의 증원을 불허하는 정원동결처분이나 학생모집을 제한하는 모집정지처분과 비교할 때 그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적사항의 위법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A 법인이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일부 이행을 완료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원감축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더 낮은 정도의 제재처분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정원감축
행정처분
한수현 기자
2023-04-24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분식회계 부실감사 회계법인도 주주에 배상책임"
회계감사 대상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적정의견'으로 부실감사한 회계법인도 피해 주주들에게 기업과 함께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근 제조·판매 업체인 A사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4다82750)에서 "1억796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산 주주들의 손해는 회사와 회계법인이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심이 정한 내부 부담비율(85 대 15)이 부당하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7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A사를 외부감사하면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과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외부에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A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조사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황을 적발했고, 법원은 2012년 10월 A사 대표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A사에 벌금 2000만원, 안진회계법인에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각각 확정했다. A사는 또 주주 54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18억545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주주들과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17억5456만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A사는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합의금의 절반인 8억78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공동 불법행위자가 일방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일방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내부 부담비율을 두고서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부담비율이 75(A사)대 25(안진회계법인)가 적당하다고 봐 3억36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허위공시의 주된 책임이 A사에 있다"며 비율을 85대 15로 낮춰 지급액을 1억7966만원으로 판단했다.
회계감사
분식회계
회계
주주
신지민 기자
2017-05-1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STX 소액주주, 강덕수 회장 상대 ‘분식회계’ 손배소 첫 승소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67) 전 STX그룹 회장과 STX조선,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49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액주주들에 대한 강 전 회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소액주주 29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이 강 전 회장과 STX조선,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2619)에서 "강 전 회장 등은 4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TX조선은 선박 예정원가를 선박계약금액 이하로 낮춰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해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했다"며 "동시에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을 상승시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회장은 허위 사업보고서·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했고 삼정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이 정한 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STX조선의 45·46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밝힌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은 이 감사보고서를 믿고 STX조선의 주식을 샀다가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강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는 분식회계뿐 아니라 임원들의 범죄행위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제 상황 변화 등도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회장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 "STX조선의 2008~2012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회계분식을 통해 허위로 작성됐고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의무를 위반했다"며 강 전 회장 등을 상대로 "7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9000만원을 빼돌리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28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분식회계
감사의무
재무제표
삼정회계법인
강덕수전STX그룹회장
STX조선해양
이순규
2017-01-2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해직자를 노조원에…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 정당"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82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해임된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해직공무원 등이 공무원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12년만 제외하고 매년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고용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전공노 설립 신고서에 적힌 회계감사위원장이 해직자인데다가, 전공노 규약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이에 "해직 공무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해직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노조
근로자
이장호
2016-11-14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비리 경영진과 똑같은 책임 묻는 것은 부당"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경영진의 책임과는 구분해 차등을 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 투자 피해자 정모(62)씨와 김모(58)씨가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85172)에서 신한회계법인에 제일저축은행 비리 경영진과 동일한 책임을 물어 "투자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해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과 경영진이 횡령·부실대출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고의 책임은 그 발생 근거 및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며 "부실감사 이후 지속해서 이뤄진 경영진의 범죄 행위가 손해를 확대했을 개연성을 배제할수 없는데도 회계법인이 그 부분 손해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과 같이 회계법인의 책임제한액을 경영진과 동일하게 5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신한회계법인은 제일저축은행의 감사인으로 선임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회계감사를 했다. 2011년 4∼9월 제일저축은행 주식을 구입한 정씨 등은 한국거래소가 2011년 10월 분식회계 및 횡령 등 경영진 범죄를 이유로 제일저축은행을 상장 폐지하자 유동천(76) 회장 등 은행 임직원과 감사인 신한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씨와 김씨는 허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각각 9418만원과 7373만원 어치의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분식회계와 회삿돈 158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3년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정씨 등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 회장 등 경영진과 신한회계법인의 책임을 똑같이 투자손실의 50%로 인정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같은 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제일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 정모(46)씨가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1517)에서 "투자손실의 60%를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한회계법인의 배상책임은 투자자가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감사 후 벌어진 유 회장 등 경영진의 범죄로 발생한 추가 손해까지 신한회계법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손해는 후순위사채 대금을 납부한 2009년 10월 곧바로 발생한다"며 "신한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벌어진 유 회장 등의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신한회계법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2심은 "정씨에게 12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제일저축은행의 파산선고일인 2012년 9월 7일부터 이 사건 1심 선고일인 2013년 11월 29일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한회계법인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다.
부실감사
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제일저축은행
신지민 기자
2016-10-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식 투자자는 현재 뿐 아니라 과거 재무상태도 고려<br> 주식 상장 폐지에는 그 전 분식회계도 중요 원인 작용<br> 서울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유명 회계법인, 9년전 작성 부실감사도 책임져야
한 유명 회계법인이 9년 전에 부실회계감사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식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주식투자자 45명이 A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67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의 투자자는 당기의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한 현재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그 전기부터 이어져 온 과거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투자를 결정한다"며 "A회계법인이 감사를 담당하지 않게된 이후에 이씨 등이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A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부실 기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이씨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2009년 임원의 횡령에 따른 주식매매거래 정지 후 상장폐지라고 주장하며 2007년 이후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자신들과 이씨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식이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데에는 2007년 이전의 분식회계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며 "A회계법인과 이씨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회계법인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B주식회사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A회계법인은 B사의 사업보고서에 적정의견서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B사는 순자산 부족액을 숨기기 위해 자산을 허위로 작성한 상태였다. 2007년 B사의 대표가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이후 B사는 부실회계와 재무손실 등을 이유로 2009년 4월 상장폐지됐다. B사의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이씨 등은 "A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건실한 회사인 줄 알았다"며 소송을 냈다. A회계법인은 "2007년 이후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맡았는데, B사의 부실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이상 그 이후 주식을 사들여 생긴 손해까지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방송과 뉴스 등으로 B사의 부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부실회계감사표
손해배상청구소송
회계법인
인과관계
분식회계
상장폐지
홍세미 기자
2014-10-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국내최대 로펌-회계법인 싸움 양상<br> "고용관계 개인문제" 확대해석 경계
김앤장으로 전직한 고위 파트너 회계사 상대… 삼일회계법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전직 고위 파트너 회계사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삼일회계법인 근무 당시 체결했던 경업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회계사의 대리인으로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국내 최대 로펌 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시니어 파트너 공인회계사 백모씨를 상대로 "2012년12월말까지 김앤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업금지가처분 신청(2011카합1458)을 냈다. 삼일회계법인은 또 백씨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1일 500만원씩을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백씨는 지난 1985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1998년7월 파트너 공인회계사로 승진 근무하면서부터는 삼일파트너쉽조직 기본규약 등에 따라 '탈퇴후 5년간'이란 경업금지규정에 동의하고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했다"며 "백씨가 지난해 말 회계법인에서 퇴직한 후 불과 10여일만에 김앤장으로 옮겨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것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씨가 지난 1989년1월~1991년4월까지 일본 도쿄 소재 쥬오회계법인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 및 은행에 대한 회계감사업무와 각종 자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삼일회계법인의 배려와 지원에 의한 것"이라며 "백씨가 김앤장으로 전직한 것은 그동안 삼일회계법인의 지원에 힘입어 지득했던 회계법인의 영업 및 경영상의 비밀 및 기타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김앤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인 것인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앤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백씨와 삼일회계법인간의 문제이고 김앤장이 나설 이유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백씨의 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장 출신인 이재홍 변호사 등 김앤장 소속 거물급 변호사들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최대 로펌과 회계법인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앤장측 관계자는 "백씨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 소속 변호사 중에서 친분이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대처할 일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삼일회계법인
김앤장
경업금지규정
공인회계사
파트너
김재홍 기자
2011-06-14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의무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김모씨 등 지난 2001년과 2002년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2백62명이 “합격정원을 두 배가량 늘려 실무수습기관이 모자라는데도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2헌마809)에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가 마련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와 합격정원 증원조치는 회계사들을 일반회사로 진출시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회계감사업무를 하는 감사인만을 배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감사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며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은 회계법인 이외에도 많은 기관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규범적으로는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상황이었던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1·2002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김씨 등은 2001년부터 합격인원이 5백50명에서 1천명으로 늘어나 실무수습기관으로 회계법인을 지정받지 못하자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관련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인회계사시험
실무수습
합격정원
직업선택의자유
실무수습기관
홍성규 기자
2004-11-26
금융·보험
행정사건
회계사에 엄격한 감사의무
회사측이 조작한 재무제표, 회계감사한 회계사도 책임
외부 회계감사를 앞둔 회사측의 자료 은폐와 조작 때문에 회계사가 올바른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계사는 부적절한 감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회계사가 사측의 조직적 방해가 있더라도 의문을 없애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적극 수집할 임무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회계사의 엄격한 감사의무를 촉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8일 회계사 이모(54) 씨가 "사측의 서류조작과 방해로 인한 감사업무상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 등 조치취소 청구소송(2002구합93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감사회사인 H종금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감사를 실시할 경우 회계부정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의문을 합리적 자료로 해소하지 않은 채 아무런 유보도 없이 적정의견을 낸 것은 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미심쩍은 거래에 대해 각종 서류를 요청해 검토했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 H사의 대주주가 책임을 지라는 확인서를 받으려는 등 올바른 감사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진실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어떤 기재도 하지 않은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차라리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했어야 했다"며 "이를 어긴 원고에게 피고가 내린 처분은 회계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H사의 외부 회계감사 책임자였던 이씨는 일부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밝히려 노력했음에도 사측의 서류조작과 방해로 결국 의심만 품은 채 적정의견을 냈으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사후적 책임을 물어 경고 및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외부회계감사
재무제표
감사증거
서류조작
증권선물위원회
장정화 기자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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