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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개인 채무 면탈 목적… 법인 재산과 구분해야”
[판결](단독)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했다면 ‘무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작성한 채무 변제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I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공정증서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9나20417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예매니지먼트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I사 대표 A씨는 2013년 회사 사내이사를 통해 B씨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 등과 △대여금 30억원에 △채권자는 B씨 등으로 하고 △채무자는 I사로 정하는 한편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I사의 강제집행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했다. A씨는 이런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I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빚을 갚지 못했고 B씨 등은 2017년 9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I사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I사는 "대표인 A씨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사명의의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며 "이는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하고, B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회사측 승소판결 재판부는 "A씨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B씨 등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투자자들이 I사가 아닌 사내이사를 통해 A씨 개인에게 돈을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I사가 보유한 돈으로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의 요구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됐고, B씨 등이 그 과정에서 I사 이사회 회의록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해 보면, B씨 등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A씨가 I사 이사회 결의 없이 I사를 채무자로 기재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I사를 설립하는 등 법인제도를 남용했다거나 자신의 재산과 I사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I사를 자기 맘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I사의 B씨 등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3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정증서
이사회
채무변제
박미영 기자
2020-06-04
형사일반
[판결] '화성 땅 차명 보유' 禹 전 수석 장모, 벌금 2000만원 약식명령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7고약7508).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씨를 기소하면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소유한 경기 화성시 땅 4929㎡(1491평)를 상속받아 차명으로 보유했으면서도 2014년 11월 7억4000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땅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넘기는데 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로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 등을 심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순실씨(61)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재판은 다음달 2일 제2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의 재판은 오는 16일 시작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약식기소
우병우
차명
이순규 기자
2017-05-04
금융·보험
기업법무
배임죄 성립…대법원, 징역5년 원심확정<br>대표권 남용으로 회사 책임은 없지만 제3자에 유통 가능성
회사대표가 회사명의 약속어음 발행 개인빚 갚았다면
회사 대표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서 회사가 어음금 채무를 지지 않더라도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개인채무를 갚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822)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법률적 판단에 의해 배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했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대표권 남용행위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회사에 대해 무효이므로 회사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비록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해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했으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 위험이 초래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용도약속어음발행
대표권남용
특경가법상배임
경제적관점에서배임
회사의손해위험
좌영길 기자
2013-01-18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파기 "대표권 남용으로 어음발행 무효… 회사에 손해없어"
회사명의 어음을 개인채무 담보용으로 발행,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 안 돼
회사 명의의 어음이 개인채무 담보용으로 발행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고 있어 어음 발행이 무효가 됐으므로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개인채무 담보를 위해 회사 명의로 3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회사에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8110)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배임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대표권 남용 행위이고, 만일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A사에 대해 무효이고 A사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어음 발행 행위만으로 A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이후 상대방이 무효인 약속어음 채권을 채무명의로 해 A사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A사가 이를 이유로 발행 주식의 수를 줄였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표권 남용이란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는 법리다. 재판부는 "원심은 상대방이 이씨의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이씨의 어음 발행 행위가 대표권 남용행위이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 해도 A사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됐고 실제 손해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대표권 남용과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와 B사의 회장이었던 이씨는 2008~2010년에 걸쳐 가장납입을 통해 A사에 대해 105억원, B사에 대해 168억원 도합 273억원의 이익을 취하고, 또 횡령·배임 범행으로 두 회사에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쳐 결국 두 회사가 상장폐지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채무담보
배임죄
대표권남용
특경가법
약속어음
이환춘 기자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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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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