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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 숨진 동료 직원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세상을 떠난 동료 직원의 근태와 관련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힘이 들어 입이 돌아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862). 모 기업 경영지원부 안전관리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7월 같은 사무실 직원들을 상대로 고인이 된 동료 직원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 대해 "사실 죽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B씨와)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힘들어가지고 입이 돌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간 사실은 없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적시된 사실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로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그의 팀장이 B씨의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기는 했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팀장에게 주로 뇌 손상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조음장애 또는 무조음증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다"며 "A씨는 출처 불명의 말을 들었음에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딸인 B씨를 먼저 보낸 유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B씨에 대해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사실
벌금형
사자명예훼손
박미영 기자
2021-06-0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코로나 걸렸다" 거짓말로 강의료 환불… 벌금 600만원 선고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해 컨설팅 업체의 유료강의 강의료를 환불 받고 결국 강의를 폐강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183).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B컨설팅 업체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료강의를 듣기 위해 수강을 신청했다. 그런데 A씨는 첫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미 지불한 수강료를 환불받고 싶었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자 "아버지가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수강료 절반에 해당하는 13만7500원을 환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A씨는 환불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B컨설팅 업체 측에 다시 전화해 "아버지와 나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알렸고, 이에 업체는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열흘 동안 예정된 강의를 모두 폐강하고, 수강생들에 330여만원의 수강료를 모두 환불했다. 재판부는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해 사회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시기에 거짓말로 다수의 사람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고, B업체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B업체 측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자신의 거짓말이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
업무방해
사기
환불
강의료
이용경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40대 남성에 집유선고
[판결](단독) 스마트폰에 녹음 ‘앱’ 설치… 여자친구 통화 몰래 녹음
집에 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 폰을 숨겨놔 여차친구가 다른 남자 등과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했다(2019고합876). A씨는 연인관계이던 B(45·여)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지난해 7월 말 자신의 스마트폰에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 옆에 스마트폰을 숨겨뒀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8월 B씨와 다른 남성의 약 12분가량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B씨가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도 2분가량 녹음하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B씨가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상해,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가 A씨의 집 안방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어 휴대폰의 설치나 녹음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범익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점, A씨가 녹음 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녹음
스마트폰
박수연 기자
2020-02-06
형사일반
수원지법, 강제추행 혐의 직장 상사에 무죄 선고
[판결] "손은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술자리에서 20대 여성 부하 직원의 손을 만진 3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53).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2~3시경 부하 여직원인 B씨와 모 주점에서 회사 일을 하면서 느낀 불편함이나 스트레스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씨의 옆자리로 다가가 B씨의 손을 주물렀고 B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손을 놓지 않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A씨는 "손을 잡기는 했으나 격려의 의미로 잡은 것"이라며 "B씨가 거부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주무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행위 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여야 하고,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적 만족을 충족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손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B씨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B씨에게 불쾌감을 준 점도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여직원
성적수치심
남가언 기자
2019-10-21
행정사건
[판결] "동료들과 음주 후 버스 치여 숨진 회사원 산재 인정"
야근 후 직장 동료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109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회사원인 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당시 저녁식사는 회사가 계획하거나 참석을 강제하지 않아 사업주가 관리한 회식이 아니었고 △A씨가 과음해 스스로 몸을 주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저녁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회사의 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사업본부장이었고, 저녁식사 중 1차 저녁식사도 본부장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A씨와 동료들은 저녁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저녁식사와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회사를 나선 오후 8시 30분경부터 사고를 당한 오후 11시경까지 3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동료들과 소주 4병을 나눠 마셨고 1차 저녁식사가 끝났을 때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A씨가 동료들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셧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저녁식사는 사업주의 관리 아래 이뤄진 회식으로 봐야 하고, A씨는 저녁식사에서 술을 마시다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결과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며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음주귀가
버스
박미영 기자
2019-10-02
형사일반
[판결](단독) ‘10년 지기’ 살해·암매장… 40대에 무기징역 확정
동업을 약속한 10년 지기의 투자금 20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904). 헬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10년 지기 회사원 B씨에게 동업자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함께 헬스장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현금을 출금했고, 다음날 오전 4~5시경 A씨와 만나 그가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포천시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뒤 돈을 가로채고 시신을 자신의 모친 묘소가 있는 포천 소재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1,2심은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내 온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오히려 그 신뢰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오랜 시간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0년 지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모친 묘소에서부터 불과 26m 떨어진 장소에 매장하고 유기했는데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고, 반성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유가족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체유기
강도살인
시신유기
암매장
살해
손현수 기자
2019-09-09
형사일반
[판결](단독) “특정 구청장 후보지지” 글 올린 블로거에 금품… 벌금 300만원
지방선거에서 특정 구청장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달라고 하고 해당 블로거에 돈을 준 2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162). SNS 마케팅업에 종사하던 윤씨는 지난해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A구청장 후보자 B씨를 홍보하기 위해 C홍보업체 운영자 D씨에게 "건당 8만원을 줄테니 블로그에 B씨를 홍보해달라"고 의뢰했다. D씨는 전문 블로그인 E씨 등 2명에게 B씨를 홍보하는 글을 전달하며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한 다음 두 사람에 1만5000원씩을 줬다. 윤씨는 D씨가 두 블로거를 통해 B씨 홍보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한 다음 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윤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또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의 조사가 시작되자 먼저 지도과 소속 한모씨에게 전화해 '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따지거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경위 등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금품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며 20대 초반 청년의 초범이라는 점은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밖에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지방선거
박수연
2019-02-0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직장 상사에 위자료 100만원 배상판결
[판결](단독) 예명 놓고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 놀리면 성희롱
직원이 직장에서 쓰는 예명에 대해 상사가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는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직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고종영 부장판사는 모 학원 강사였던 김모씨가 학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21277)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이씨가 운영하는 A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A학원에서는 강사들이 예명을 쓰고 있었는데 김씨는 자신의 예명으로 '실비아'를 쓰려다 당혹스런 일을 당했다. 그해 4월 다른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씨가 "'실비아'는 실비아 크리스텔이라는 포르노 배우와 같은 이름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포르노 배우를 생각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씨는 '애마부인 시리즈', '젖소부인', '뽕' 등 에로영화 내용과 주인공들의 신체부위 등을 언급하며 김씨에게 "그 영화들을 아느냐"고 10여분간이나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씨의 말에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낀 김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고 부장판사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의 발언은 일반적인 여성 회사원이 들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발언은 직장 상사로서 적정한 훈계나 주위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김씨가 해당 예명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다른 이름을 쓰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을뿐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씨의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의 나이와 성별, 직업, 사건 경위와 성희롱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은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굴욕감
혐오감
위자료
성희롱
예명
직장
박수연 기자
2018-07-05
민사일반
현관에서 상품 내려놓다 물렸지만 치료비도 배상 안해
[판결] 배달원 문 반려견 주인에 '벌금형'
'한일관 주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반려 동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트 배달원을 물어 다치게 한 애완견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성래 판사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자신의 집으로 배달온 마트 배달원 백모(65)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32)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474).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2시45분께 마트 배달원 백씨는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A씨의 자택으로 배달을 갔다.그런데 백씨가 A씨 집 현관에 상품을 내려 놓는 순간 미니어처 핀셔(Minature Pinscher·사진)종류인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백씨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었다. 이 사고로 백씨는 피하조직 감염 등의 상해를 입어 5일 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백씨는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다시 A씨를 찾아갔지만, A씨는 "우리 개는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또 "설령 물었더라도 허락없이 현관에 들어온 백씨가 사고를 자초했을 뿐"이라며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백씨는 2016년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판사는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견주에게는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당시 애완견이 목줄에 묶여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개를 붙잡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개의 위험성을 알아서 감지하고 현관 밖에 물건을 두고 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혀 피해자가 사고를 자초했다는 A씨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애완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안전조치
과실치상
애완견
반려동물
한일관
왕성민 기자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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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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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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