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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보증인 지위 무한정 유지는 사회통념·신의칙에 어긋
이사의 회사채무 연대보증… 재직기간으로 한정
회사 이사가 지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했다면 그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경우 연대보증의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직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약정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무한정 유지해야한다는 연대보증제도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완화해 당시 회사의 이사로서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을 한 것만으로도 연대보증책임을 재직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7일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아인터트레이드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백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5351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증인에게 계속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직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94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금융기관간에 거래한도를 300억원으로 하되 기간은 정하지 않는 어음거래 약정을 체결하자 대표이사와 함께 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백씨는 96년 퇴직을 했고, 이듬해 회사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10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공사는 백씨에게 2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보증인
계속적보증
이사
연대보증
회사채무
양수금
엄자현 기자
2007-11-16
민사일반
제3자를 대표로 내세워 법률적용 회피는 법인격 남용<br> 서울서부지법, 상법상 '법인격 부인이론' 적용…원고패소 판결
회사채무, '배후' 실질지배자도 책임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회사 법인격 배후에 숨어 실질적으로 지배한 개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유한책임인 점을 이용, 껍데기뿐인 회사를 차려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채권자를 해할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적용한 케이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2단독 이종광 판사는 24일 박모(65) 전 두산KFC 부사장이 주모(49)씨를 상대로 ‘빌려준 5,000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소송(2006가단18719)에서 “박씨는 자신이 설립한 (주)파래에 대한 1억3,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주씨에게 되려 8,000만원을 갚으라”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두산KFC 부사장인 박씨가 같은 회사 경리부장인 주씨에게‘빌려준 5,000만원을 갚으라’는 본소청구에 대해 주씨가 ‘(주)파래에 대해 갖고 있는 1억3,000만원 채권에 대해 실질적 지배자인 박씨 개인이 갚아라’고 반소청구한 사건”이라며 “박씨는 (주)파래가 자기와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져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파래는 회사 형식을 빌린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박씨 개인기업이고 실질적 지배자이므로 당사자가 갖고 있는 채권을 상계한 금액인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박씨는 제3자인 정모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지난 95년 인테리어 공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파래를 설립해 본인과 아내, 자식들이 회사 주식의 99%를 갖고 실제 회사를 지배하면서 회사자금을 개인 채무변제, 이자납부는 물론 생활비 등 가족공동경비로 사용해 왔다”며 “비록 1인회사라 해도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춰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 지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 남용으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11월에 주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고, 주씨는 2002년 6월 박씨의 부탁으로 박씨가 차린 (주)파래에 1억3,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박씨가 회사채무는 자신과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자 서로에 대해 대여금청구 소송을 냈다.
상법
주식회사
유한책임
주식회사파래
채권상계
법인상계
장정화 기자
20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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